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135조의2, 제139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의 2, 제100조
② 징병검사 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8>
6.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검사장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0. 2. 2]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0.19>
2.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개정 2013. 1.24, 2013.12. 4>
3.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위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부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와 법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입영기일연기기간(통산2년)이 만료된 의무자 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역종변경 비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다만,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명확하여 징병전담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본조신설 2015. 1. 8]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은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사용진단서는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또는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기간 동안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8, 개정 및 단서신설 2013. 1.24, 개정 2015. 1. 8, 2016. 1. 7, 2016. 613.>
1.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전자문서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당일에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틀어 3회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민원접수 처리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를 반려한다. <단서신설 ’10. 4. 1>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4>
1.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포함) <개정 2013. 1.24>
2. 제4조제1호의 해당자중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및 제2국민역인 사람 : 일반진단서 <개정 2011. 2. 8>
2의2. 지적(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신설 2016. 1. 7>
2의3. 신체등위 7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이 치유된 사람: 일반진단서 <개정 2016. 1. 7>
3. 별표 1에 따른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체검사 시 촬영하는 사진 등 징병검사장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4. 별표 2에 따른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 <신설 2013. 1.24>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4>
⑤ 규칙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시에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역병입영통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국제협력봉사요원소집통지, 예술·체육요원소집통지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된 사람이 전자문서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영(소집)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소집)일 기준 4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한다.
④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거주지·주민등록지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또는 직장인 등
2. 병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는 본인의사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⑥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거주지·주민등록지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과 신체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한다.
⑦ 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병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3.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
⑧ 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 1. 8]
① 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체검사 당일 징병검사의 종료, 대리출원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하되,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영(소집)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 8>
② 징병검사의 종료 등으로 당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③ 신체검사장에서 당해 부위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있음을 신체검사대상자가 호소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부위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2015. 1. 8>
④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은 병역의무자의 직업과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⑥·⑧ 삭제 <2015. 1. 8>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4, 2015. 1. 8>
1.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함)
2. 진료 및 치료관련 기록 조회 :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 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
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위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병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
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
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체등위 판정요청을 받은 징병관은 징병검사 전담의사로 하여금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에 의하여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등위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2]
영 제1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영 제1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체적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징병검사에서 「별표 6」의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위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신적 장애 3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징병검사에서 「별표 7」의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위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6]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영 135조제3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신체등위가 7급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11. 2. 8, 2015. 1. 8, 2016. 6.13.>
②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자료의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란"에 해당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 2013. 1.24, 2015. 1. 8>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1.16>
②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별표 3) 또는 국민안전처 통보대상 질환(별표 4)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1. 2. 8, 2013. 1.24, 2013.12. 4, 2014. 1.16, 2014.11.19>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병역처분변경 업무에 관하여는 「징병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6. 1. 7]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예규」(병무청 예규 제2-24호)는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2-24호(병역처분변경 업무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학교 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학력변동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제8조제5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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