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및 식품
2.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이나 보호자, 장애인 보조견 등 생물체와 이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다만 의사의 처방·지도로 장애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다만 장애인의 주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는 별표1의 "06의 의지·보조기(Prostheses and Orthoses)"와 같고,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는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별표 2와 같다.
③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제1항의 별표1의 "06의 의지·보조기(Prostheses and Orthoses)"로 하되 "06 30 기타 의지(Prostheses other than limb prostheses)"는 제외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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