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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2호, 2013.2.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6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및 식품

2.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이나 보호자, 장애인 보조견 등 생물체와 이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다만 의사의 처방·지도로 장애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다만 장애인의 주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는 별표1의 "06의 의지·보조기(Prostheses and Orthoses)"와 같고,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는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별표 2와 같다.

③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제1항의 별표1의 "06의 의지·보조기(Prostheses and Orthoses)"로 하되 "06 30 기타 의지(Prostheses other than limb prostheses)"는 제외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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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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