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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1호, 2015.1.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0830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제1차, 제2차시험)

2. 시험장소(제1차, 제2차시험)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응시서류 제출

6. 시험방법 및 절차

7. 합격자 발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승진임용규정 제35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의 시험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위원 - 매과목별 3인이상

2. 면접시험위원 - 3인이상

②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승진시험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자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 응시요구자 명단(별지 제1호서식)

2. 승진시험요구서(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3. <삭제>

② <삭제>

③ 응시서류 접수는 시험시행 10일 전까지 마감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번호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진시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응시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혼합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한 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응시번호는 응시표 교부전에 일체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승진시험 요구서의 응시표를 작성하여 제1차 시험 실시 전에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중에는 책상 좌측상단에 시험감독관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응시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출제위원에게 필기시험문제(이하 "시험문제"라 한다)의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정해진 용지를 사용한다.

② 시험위원이 출제할 문제의 총 수는 실제로 시험에 출제할 문제의 2배 이상이 되도록, 각 위원별로 배분하여 출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제의뢰는 시험시행 17일 전에 의뢰하고 시험시행 2일 전까지 회수한다.

① 각 출제위원이 제출한 시험문제 중 실제로 출제할 문제는 시험문제 인쇄직전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관(이하 "편집책임관"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② <삭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출제 의뢰할 수 있다.

① 제1차 필기시험의 문제는 해당 시험기일에 맞추어 인쇄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편집책임관의 감독하에 이행하되, 인쇄작업 종사자로 지정된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③ 문제지는 매 과목별로 총 응시자 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수를 여분으로 인쇄한다.

④ 포장은 시험실별로 인쇄현장에서 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편집책임관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인쇄중 발생한 파지, 휴지 및 원지 등은 편집책임관 입회 하에 현장에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한다.

① 제1차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컴퓨터 채점을 위한 오·엠·알카드로 한다.

② 답안지는 총 응시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여분 매수를 포함하여 시험실별로 포장하되, 포장표면에 과목 여분매수를 포함한 총 매수를 표기하고, 시험 주무담당(계장)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험장 입구에는 당해시험의 시험장[예 : ○○년도 소방○(지방소방○)승진시험장]임을 표시하고, 매 시험실에는 시험실 표시[예 : 제○시험실 응시번호 1번 - 50번]를 한다.

② 시험실의 책상을 전후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시험감독관은 시험실 및 시험장 주변에 응시자와 시험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① 1차 필기시험 시간은 시험관리상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문항당 1분으로 한다.

② 시험개시와 종료시간은 타종 또는 벨로써 전 시험실에 알려야 한다.

③ <삭제>

①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일체 입장할 수 없으며, 입장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다.

② 시험시간 중에 퇴장한 자는 해당 시험시간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용품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1. 응시표

2.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

3. 필기구(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필기구)

① <삭 제>

② 개봉시에는 반드시 응시자 1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답안지는 문제지 배부 전에 먼저 배부하고 정해진 란의 기재사항(과목, 응시번호, 성명등)을 기입시킨 후 응시자의 주의사항 및 답안작성 요령을 교양한다.

② 답안지 배부와 교양이 끝나면 시험시간 직전에 문제지를 완전히 배부한 후 시험개시 신호에 의하여 시험을 개시한다.

① 시험이 끝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매 시험실별로 배부한 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실 및 매수를 표기하고, 시험관리책임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문제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한 후,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하고, 답안지는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책임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승진 응시자계급보다 상위계급자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승진 응시자 계급을 환산하여 상위계급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책임관은 시험의 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 전에 별표 2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시험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별표 2)

2. 시험답안지 및 문제지 감독관 확인란 서명

3. 응시자와 응시표 및 공무원증(주민등륵증)과의 대조 확인

4. 대리시험자와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

5.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회수 및 매수 확인

6. 시험인원의 파악

7. 그 밖에 시험관리책임관의 지시사항

② 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해당자의 응시표와 문제지 및 답안지 그 밖에 부정행위에 사용한 증거물을 압수하고 별지 11-1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은 후 퇴장시켜야 한다.

① 각 시험실의 감독관의 감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험종료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보고를 종합한 시험실시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필기시험문제의 채점은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채점책임관(이하 "채점관"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행한다.

③ 채점관은 채점 전에 답안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채점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채점점수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⑦ <삭제>

⑧ 채점이 끝나면 매 과목별 채점점수를 집계하여 전체성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①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채점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지체 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답안은 그 해답을 무효로 한다.

1. 해답을 정정한 경우에 2번 횡선을 그어 해답을 정정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변형시킨 경우

2. 해답란에 해답 이외의 어떤 다른 부호나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3. 해답란 이외에 해답을 기재한 경우

4. 해답란에 기재한 해답이 정답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한 경우

② 해답 정정횟수란에 고의로 이상한 표기를 한 경우와 정정한 숫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버린 경우에는 그 과목의 해답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답안은 그 답안지 전체를 무효로 한다.

1. 해답을 흑색의 볼펜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류 또는 다른 색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2. 응시번호, 성명 또는 이상한 표기로서 절취선을 절단한 답안지로 그 응시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답 정정횟수는 정정할 수 없다.

⑤ 다만, 오·엠·알 카드 사용시는 시험실시 기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① 면접시험장에는 당해시험의 시험장임을 표시하고, 시험장 입구에는 감독원을 배치하여 응시자 출입의 안내 및 진행에 종사하게 한다.

② 면접시험 위원의 좌석간에는 칸막이를 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어 각 위원의 시험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대기실에 수용하고 감독관의 허가없이는 임의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응시번호 순으로 행하되, 시험관 앞에 임하여 응시표를 시험위원에게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응시번호

2. 소 속

3. 계 급

4. 성 명

③ 응시자의 복장은 평상시의 복장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이 끝난 응시자는 응시자의 대기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접시험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면접시험의 채점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면접시험의 채점은 각 위원별로 채점하고,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점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① 제1차 필기시험성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정점 산출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종합집계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 의한 시험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을 내게 하고, 시험관계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승진시험 사무는 공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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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방호실무, 예방실무, 구조·구급실무 출제범위 중 관계법규 세부출제내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예규 개정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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