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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9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이 지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운영 허가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이란 전력산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산업기술기준으로서 대한전기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3. "참조기준"이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그 기술적 근거로 사용된 기술기준으로서 별표 1의 "참조기준"란에 기술된 것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원자로시설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그 내용의 전체분야 또는 일부분야를 선택적으로 특정 원자로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 2000년판 및 연도별 추록, 2005년판 및 2006년 상, 하 추록" 중 별표 1의 참조기준에 기술된 내용에 한한다. 다만, 원전기계기기의 성능검증 일반요건(MFA) 및 원자력전기기기 일반요건(ENA)에 대해서는 2007년 추록까지 적용하며, 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술기준은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해석상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전력산업기술기준의 내용 중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되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력산업기술기준과 참조기준간에 기술적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참조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에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우선 적용을 지정한 경우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기술적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참조기준의 기술적 내용 중 전력산업기술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전력산업기술기준의 내용 중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한전기협회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개발 및 운영 현황, 자격인증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도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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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고시와 이 고시와의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보다 이전에 발간된 기준은 이 고시의 요건에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은 이 고시와 별도로 규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고시와 이 고시와의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보다 이전에 발간된 기준은 이 고시의 요건에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은 이 고시와 별도로 규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2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13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3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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