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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통신 운영규칙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통신 운영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양정보통신과), 032-835-2381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통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장비·정보화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통신에 관하여 다른 법령·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포함),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라 함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정보통신과, 소속기관은 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정보시스템 등 물리적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통신 장비"라 함은 유·무선통신 장비와 정보화 장비를 말한다.

6. "지휘통신"이라 함은 위성망 등을 이용 음성통신, 팩스통신, 음성 그룹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통신방식을 말한다.

7. "데이터통신"이라 함은 위성망 등을 이용 인터넷, 인트라넷 등 멀티미디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통신방식을 말한다.

8. "영상통신"이라 함은 위성망 등을 이용 영상전화 및 영상전송을 행하기 위한 통신방식을 말한다.

9. "주 중심국"이라 함은 주 중심국 위성통신체제 및 위성망 전체(부 중심국, 해안지구국, 선박지구국 포함)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시스템 운용·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10. "부 중심국"이라 함은 주 중심국의 통제에 따라 부 중심국 위성통신체제 운용·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주 중심국 기능을 대행한다.

11. "해안지구국"이라 함은 주 중심국 및 부 중심국의 통제에 따라 해안국 위성통신체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2. "선박지구국"이라 함은 주 중심국·부 중심국·해안국의 통제에 따라 함정 위성통신체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3. "위성통신자료"라 함은 위성망에 의해 소통 또는 수록되어 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14. "자체행정통신망"이라 함은 위성, TRS, VHF, 모바일 기반의 통신망을 말한다.

15. "합동통신망"이라 함은 군·경합동망, 관공선망을 이용한 통신망을 말한다.

16. "경찰전화"라 함은 해양경비안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유선전화로서 해양경비안전본부 기구 내에 구성된 전화를 말한다.

17. "일반전화"라 함은 통신사업자 가입전화 약관에 의거 가입 시설된 유선공중통신 전화를 말한다.

18. "내선"이라 함은 분선반으로부터 구내 전화기까지의 선로를 말한다.

19. "국선"이라 함은 분선반으로부터 구내(청내)를 벗어나 옥외의 단말기기(교환기 및 전화기)간에 시설된 선로를 말한다.

20. "분선반"이라 함은 전화 선로를 분배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대를 말한다.

21. "선번장"이라 함은 분선반의 전화선로를 일련의 번호 등으로 표시 기록한 대장을 말한다.

22. "해지"라 함은 유선전화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유선시설 청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체의 가입전화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2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통신관련 인적·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

24.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해양경비안전에 관한 정보를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25. "경찰조회"라 함은 범죄경력 조회, 주민 조회, 차적 조회, 수배 조회 등 경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각종 자료를 열람·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26. "경찰조회시스템"이라 함은 조회기능을 제공하는 경찰청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7. "경찰조회 단말기"라 함은 경찰조회시스템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PC를 말한다.

28. "모바일오피스 조회기"라 함은 모바일오피스·경찰무선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도록 등록된 휴대전화를 말한다.

29. "문서회의"라 함은 화상회의와 병행, 참석자간 보고서 또는 문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0. "녹화 파일"이라 함은 화상회의 내용에 대하여 화상회의시스템 장비로 녹화한 파일을 말한다.

31. "경비함정 라이프자켓용 RFID장비"라 함은 라이프자켓에 부착 또는 소지한 RFID송신기를 통하여 위치정보 등을 모함의 RFID수신기로 수신, 조난자의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파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전자문서 등을 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둘 수 있다.

1. "IT관제실" 이라 함은 시스템과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통신망관리실" 이라 함은 유선통신 장비(전화망·데이터망)를 설치·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3. "보안실" 이라 함은 통신보안 장비(자재) 관리 및 통신망 보호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4. "무선정비실" 이라 함은 통신·전자 장비의 고장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5. "민원콜센터" 라 함은 전화교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6.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전파하는 곳을 말한다.

① 해양경비안전 정보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통신망, 유선통신망, 전용회선망으로 구분한다.

1. 무선통신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통신망을 말한다.

가. 자체행정통신망이라 함은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통신망으로, TRS통신망, 위성통신망(KOSNET), VHF전용통신망, 휴대용 VHF통신망, 상용 이동통신망을 말한다.

1) TRS통신망이라 함은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동시에 상황 보고·전파·지휘 및 지시 등을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2) 위성통신망(KOSNET)은 무궁화위성을 이용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소속기관·함정 간 지휘·데이터·영상통신 등 다기능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3) VHF전용통신망은 VHF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4) 휴대용 VHF통신망은 근거리 업무연락 및 조난선 구조를 위한 워키토키 통신망을 말한다.

5) 상용 이동통신망은 이동통신사 공중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재, 영상전송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나. 군경합동통신망이라 함은 해군 함정 및 해안 레이더 기지, 항공기 등과 육해공 합동작전을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다. 관공선망이라 함은 해군 함정 및 다른 행정기관 선박과의 통신 연락을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라. 조난안전통신망이라 함은 해상수색 및 구조(SAR)업무수행을 위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의 통신망을 말한다.

마. 예비통신망이라 함은 전용통신망 불통 시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바. VHF항무통신망이라 함은 조난통신 및 항내 또는 인근해역에서의 선박과 육상 간 또는 선박 상호간 해상이동통신으로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사. INMARSAT(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통신망이라 함은 국제해사위성을 이용하여 구난통신 또는 원해 운항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2. 유선통신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통신망을 말한다.

가. 경찰전화망은 해양경비안전 전용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에 구성된 내부 유선전화망을 말한다.

나. 일반전화망은 통신사업자 가입전화 약관에 따라 가입 시설된 일반 공중 유선전화망을 말한다.

3. 전용회선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통신망을 말한다.

가. 내부업무망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전용회선망을 말한다.

나. 외부인터넷망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망을 말한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신·증설 및 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민안전처 장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전화(망), 일반전화(망), 휴대용 VHF통신망(워키토키망), 휴대폰(망)을 신·증설 및 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은 자체 판단·추진(국민안전처 장관과 사전 협의 불필요)

2. 각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직근 상급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사전 협의

① 해양경비안전 무선국 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의 무선통신원칙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무선통신은 필요한 최소 내용만을 교신하여야 한다.

2.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간명하여야 한다.

3.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통신 중에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무선통신은 통신보안에 취약한 통신망이므로 비밀 등 중요사항은 암호장비 또는 음어자재 등을 이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② 무선국은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휘관의 허가 없는 전문소통

2. 목적 외 사용

3. 임의약호 제정사용

4. 과도한 호출 및 전파발사

① 긴급 사태가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 개입과 같은 타국의 교신을 방해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3개국 이상이 통신할 경우에는 통제 통신소에서 통제를 하여 통신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제 통신소는 최상급 부서 또는 선임 함정의 무선국이 된다.

④ 통제 통신소는 예하 통신소에 대하여 사용 통신망 및 통신 순위 등을 지정하여 통신망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대형사고 및 중요 상황발생시의 통신소통 기준은 "제7절"에 따른다.

예비통신망(SSB) 및 군경합동망을 다음과 같이 시험 교신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예비통신망(SSB)은 함정 출동 중 소속경찰서와 매주 1회 이상 점검 한다.

2. 군경합동망 중 합동작전망(J-101)은 출동 중 1회 이상 시험교신 하며, 항공기 유도망(J-201)은 출동함정과 인근 출동항공기 간 수시 교신한다.

① 무선국 및 주파수는 전파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관리·운용한다.

② 신규 주파수 소요부서의 장은 관련 업무 추진 전 해양경비안전본부 주파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정보통신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은 관할 KT 중계소를 연간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장비의 점검 및 통신망 개선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비밀내용을 교신할 경우 암호장비 또는 보안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내용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③ 통신운용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선전화운용일지에 기록 유지하며, 무선전화 통화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찰전보용지에 기록한다. 단, TRS통신망은 무선전화운용일지 및 경찰전보용지에 기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④ 다자간 통신 시 통신 우선순위를 준수한다.

① 무선통신 운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원활한 통신 소통을 유지한다.

② 무선통신 운용절차는 별표 1에 따르며, 절차용어 및 발성법은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숙지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장비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시에는 반드시 마이크의 송신 버튼을 20초의 범위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20초 이상 계속 눌러서는 아니 된다.

④ 무선통신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는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TRS통신기의 지급 대상은 업무 특성 및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별표 3호와 같이 지급하며, 사용실적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지급대상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TRS통신기는 함정, 헬기, 상황센터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고정형통신기와 개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휴대용통신기로 분류한다.

③ TRS통신기의 관리자 및 사용자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총괄관리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2. 기관관리자는 각 기관별 정보통신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3. 부서관리자는 별표 4호와 같다.

4. 사용자는 통신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TRS통신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관관리자는 통신기 사용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서관리자는 통신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통신기 번호(전화번호), 부속품 등을 관리하며, 매월 1회 변동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3. 통신기 사용자는 통신기 수령 즉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인가의 사용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4. 통신기는 비상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부서지급 통신기는 부서원이 공용으로 사용한다.

6. 통신기 사용자는 임의로 기기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이전 부서관리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8. 개인지급 통신기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부서지급 통신기는 부서관리자가 관리책임을 진다.

⑤ TRS통신기의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용그룹 및 권한지정은 총괄관리자가 관리하며, 운용그룹 및 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⑥ TRS통신기 또는 통신기정보저장카드(SIM카드) 파손·분실 등 사고 발생시 사용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전화 등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관리자는 사고발생 즉시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표 5호로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TRS통신기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통신기 파손, 분실, 침수될 경우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⑧ TRS통신기로 교신할 경우 통신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기관에 지급, 양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형사고 발생으로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 총괄관리자에게 사전 연락 후 예비단말기를 타기관에 지급가능토록 조치한다.

⑨ TRS통신기로 무전통화(개별통화·그룹통화)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타 통신사 송신하거나 지정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요금이 부과되며, 그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⑩ TRS통신망의 그룹무전 운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평상시

가. 단말기 사용자는 근무 중 관서그룹 운용·대기한다.

나. 해양경비안전센터는 2대의 TRS통신기로 각 관서그룹 및 소속 해양경비안전센터 그룹 상시 운용·대기한다.

다. 함정은 2대의 TRS통신기로 각 관서그룹 및 상위관서 그룹 상시 운용·대기한다.

라. 관서 상황센터는 2대의 TRS통신기로 관서그룹 및 상위관서 그룹에 상시 대기, 주요 교신대상자와 교신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한다.

마.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는 8대 TRS통신기로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룹 및 주요 관서그룹에 상시 운용·대기한다.

바. 각 관서 당직근무자 및 자체경비요원은 관서그룹에 상시 대기한다.

2. 상황발생시

가. 지휘관은 지휘보고 및 현장지휘용으로 2대의 단말기를 운용한다.

나. 상황대책팀은 상황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그룹 및 상황대책그룹으로 2대의 단말기를 운용한다.

다. 상황센터는 즉각적인 상황대처를 위해 관서그룹 및 상위관서 그룹 상시청취·지휘하며, 개별보고 필요시 TRS개별무전을 활용한다.

라. 함정(해양경비안전센터)은 소속관서 및 상위관서(관서·해양경비안전센터 그룹) 그룹을 그대로 유지, 주변세력 상시교신 가능토록 운용·대기한다.

① 위성통신망(KOSNET)의 설치대상은 육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에서는 100톤 이상 함정이다.

② 위성통신망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중심국의 위성통신망 운용·관리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에서 한다.

2. 부 중심국의 위성통신망 운용·관리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에서 한다.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육상지구국)·해양경비안전서(해안지구국)의 위성통신망은 소속기관 상황센터에서 운용하며, 관리는 정보통신계에서 한다.

4. 선박지구국(함정)의 위성통신망 운용·관리는 통신부서에서 행한다.

③ 위성통신망 운영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중심국

가. 위성통신망 전체에 대한 운용 통제

나. 주 중심국 위성통신장비 운용·관리

다. 운용상황 감시 및 장애발생시 복구조치

라. 지휘통신 그룹설정 및 소통처리

마. 중요 소통자료 저장·관리

바. 운영 장비의 정비 점검

사. 기타 위성통신운영 관련 업무

2. 부 중심국

가. 부 중심국 위성통신장비 운용·관리

나. 필요시 주 중심국 업무대행

다. 운용상황 감시 및 장애발생시 복구조치

라. 운영 장비의 정비 점검

바. 기타 위성통신운영 관련 업무

3. 육상국, 해안지구국 및 선박지구국

가. 해안국 또는 선박국 위성통신장비 운용·관리

나. 영상장비의 정비점검 및 장애발생시 복구조치

다. 기타 위성통신운영 관련 업무

④ 위성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중심국·부 중심국·육상지구국·해안지구국은 24시간 운용한다.

2. 선박지구국은 출동경비 기간 중 24시간 운용한다.

3. 위성통신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4. 실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함정 정박 시 위성통신망 전원을 차단하고 MSPP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통신방식별 위성통신망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통신

가. 위성통신망(중심국) 교환기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전화교환기를 연동하여 해양경비안전 지휘통신으로 운용한다.

나. 음성통신은 일반전화·그룹통신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다. 일반문서는 전자메일을 활용 전송할수 있다.

라. 화상지휘 등 그룹통신은 주 중심국에서 설정·운용한다.

마. 영상지휘 등 그룹통신은 소속기관별, 경비해역별, 상황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운용한다.

바. 주 중심국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시 통화중인 회선을 임의로 중지 시킬 수 있다.

사. 업무목적 이외 지휘통신 이용 및 함정간 팩스전송은 제한한다.

아. 기상악화 등에 의한 통신 두절 시 다른 전용통신망, 보조통신망 또는 INMARSAT통신망을 운용한다.

2. 데이터통신

가. 함정에서 업무포털 및 연계시스템 사용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나. 필요시 최소한 사용으로 위성통신망 운용의 효율성을 기한다.

다. 긴급상황 발생시 대역폭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보고를 위해 조타실을 제외한 타 격실에서는 사용을 금한다.

3. ENG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상황 촬영 및 전송은 지휘부의 요구가 있을시 가능하며, 영상전화 접속 및 통화는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가된 순위로 제한하여 운용한다.

가. 지정권자는 국민안전처장관(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나. 우선순위는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조정관,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장급, 육상국, 해안지구국, 선박지구국 순으로 한다.

다. 선박국간 영상통화는 위성대역폭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필요시 허용할 수 있다.

① 해상 및 육상에서 효율적인 통신운용을 위하여 VHF전용통신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용한다.

1. 설치대상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의 상황센터와 전 함정(순찰정 제외)으로 한다.

2. 통신장비 종류는 리모트콘솔(상황센터)과 무선장비로 구분한다.

3. 무선장비 출력은 함정의 크기에 따라 50W∼100W로 설치한다.

4.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각 해양경비안전서별 운용채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채널 2번은 인천, 여수, 동해서로 한다.

나. 채널 4번은 부산, 군산서로 한다.

다. 채널 6번은 속초, 목포, 울산서로 한다.

라. 채널 8번은 태안, 포항, 제주서로 한다.

마. 채널 10번은 통영, 평택서로 한다.

바. 채널 12번은 서귀포서로 한다.

사. 채널 14번은 창원, 보령서로 한다.

아. 채널 17번은 완도서로 한다.

① 휴대용 VHF통신망(워키토키)은 함정 및 육상부서에서 업무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수 있다.

1. 휴대통신망은 함정용과 육상용으로 구분한다.

2. 함정용의 설치대상은 전 함정으로 하며, 육상용의 설치대상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소요 육상부서에서 자체 활용한다.

3. 장비 출력은 5W로 하고,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함정용은 VHF항무통신망과 연계하여 함정내부 또는 함정상호간 근거리 업무연락용 및 조난선 구조용으로 사용하며, 육상용은 육상부서에서 TRS통신망 사용불가 시 근거리 업무연락 목적으로 사용한다.

① 상용 이동통신망은 소형정 모바일 네트워크와 모바일 현장 영상지휘 카메라 및 모바일오피스 조회기로 구분한다.

② 소형정 모바일 네트워크는 100톤 미만 소형정의 출동 중 업무포탈, e-사람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대용량 파일은 가급적 육상 계류시 열람 또는 송·수신한다.

2. 통달거리 확장과 안정된 접속을 위해 중계기를 설치(설치된 중계기가 3G일 경우 4G(LTE용) 중계기 설치 요청)·운용한다.

3. 무선통신 특성상 음영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육상으로부터 10Km이상 원거리의 경우 통신상태가 불량하므로 사용을 중지한다.

4. 약정된 데이터 용량은 6기가바이트/1회선 이며 6기가바이트 이상 사용 시 국민안전처 승인 후 추가 사용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의 장기간 운용은 피하고, 해수 유입은 치명적이므로 특히 주의한다.

6. 출입항 대비 함정 발전기와 육상전기 교체 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전원을 교체한다.

③ 모바일 현장 영상지휘 카메라는 전 해양경비안전센터에 배정되어 상황발생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상황전파·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경비안전센터간 영상지휘 전용으로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센터 간 상황전파·공유를 위한 업무용도로 활용가능하다.

2. 부서관리자는 각 해양경비안전센터 근무조 별 영상지휘 카메라 관리요원을 지정 운용하며,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상황발생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전 해양경비안전센터 근무자는 카메라 운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4. 관리요원은 월 2회 이상 인근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영상 시험전송 실시 후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5. 해양경비안전센터 카메라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영상전송 앱(App) 등 업무목적 이외 인터넷접속 및 불필요한 기타 앱 사용은 금한다.

6. 실시간 영상 촬영 파일은 원칙적으로 자동 녹화되지 않으며, 녹화가 필요한 부서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에게 사전 요청할 수 있다. 녹화파일은 요청부서에 인계하고 녹화서버에서 파일은 1개월간 보관한 후 삭제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오피스 조회기는 "제7장 모바일오피스 조회기 운용"에 의거 운용한다.

① 군경합동통신망은 합동작전망(J-101, 제1통신망)과 항공기유도망(J-201, 제2통신망)으로 구분한다.

② 해·지·공 합동작전을 위하여 합동작전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용한다.

1. 설치대상은 경비함정(형사기동정 포함)으로 한다.

2. 통신장비 출력은 50W로 설치한다.

3.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③ 합동작전 항공기를 목표지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항공기유도망(J-201, 제2통신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용한다.

1. 설치대상은 경비함정(1,000톤급 이상)으로 한다.

2. 통신장비 출력은 25W로 설치한다.

3.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① 해군·관공선 등과 효율적인 통신운용을 위하여 관공선통신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용할수 있다.

1. 설치대상은 경비함정(형사기동정 포함)으로 한다.

2. 통신장비 출력은 함정의 크기에 따라 50W ∼ 100W로 설치한다.

3.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각 해양경비안전서별 운용 채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널 1번은 통영, 목포(흑산도), 동해(울릉도), 창원서로 한다.

2. 채널 2번은 인천, 속초, 부산, 울산, 제주, 서귀포, 평택서로 한다.

3. 채널 3번은 여수, 목포(안마도), 동해(일월산)서로 한다.

4. 채널 4번은 군산, 태안, 포항, 완도, 보령서로 한다.

① MF/HF DSC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설치대상은 해양안전통신국과 경비함정(250톤급 이상)으로 한다.

2. 장비의 종류는 무선전화(SSB), DSC(디지털선택호출장치), NBDP(협대역인쇄전신장치)로 구분한다.

3. 장비 출력은 해양안전통신국은 500W∼1KW, 함정은 크기에 따라 250W∼400W로 설치한다.

4.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MF/HF DSC의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국민안전처 훈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육상부서 상황센터와 250톤 미만 함정은 전용통신망(TRS, 위성, VHF) 사용 불가시 예비통신망으로 무선전화(SSB)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3. 예비통신망은 평소에는 비상주파수(2183.4㎑) 및 지역 어선용 주파수를 청취한다.

① VHF항무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한다.

1. 설치대상은 해양안전통신국, 해양경비안전서(상황센터)와 전 함정으로 한다.

2. 통신장비 출력은 25W로 설치한다.

3. 운용 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VHF항무통신망의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국민안전처 훈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조난현장을 제외한 항내 또는 그 부근 선박, 해안국 또는 선박 상호간의 통신 목적으로 사용한다.

① INMARSAT통신망의 설치기준은 1,000톤급 이상 경비함정에 INMARSAT을 이용하여 선박과 육상 또는 선박 간 전화, 팩스, 데이터 및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INMARSAT-FB형 1대를 설치한다.

② INMARSAT통신망의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난통신 및 함정 원해 활동 시 기존 통신망의 통달권이 미치지 못할 때 운용한다.

2. 통화내용에 따라 전화, 팩스, 데이터를 적절히 운용한다.

① 유선전화는 경찰전화와 일반전화가 있다.

② 경찰전화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전용부두,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 기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상주 근무 부서가 된다.

2.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장급 이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근무처 소재지 숙소. 단, 전자교환기 가입 수용범위 및 예산범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근무처 소재지를 벗어나는 회선은 가설할 수 없다.

4. 중요행사 및 상황발생 등 해양경비안전본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관기관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일반전화 설치의 경우 각 소속기관장은 숙소 및 독립건물 등 파견, 상주 하는 곳 등 경찰전화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일반전화를 설치 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업무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화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상급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① 전화, 전화회선 및 전자교환기 등 유선통신 장비·시설의 관리 및 운용은 각 기관의 통신망관리실에서 담당한다.

② 장비 및 시설물의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장시간 고장 복구가 지연될 경우 우회 회선을 구성하여 중단 없는 통신소통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통신망관리실 근무자는 유선시설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 시설현황(별지 제3호 서식)

2. 전화회선 세부현황(별지 제4호 서식)

3. 일반전화 현황(별지 제5호 서식)

4. 전화급 전용회선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내선 선번장(별지 제7호 서식)

⑤ 전화 회선의 이전 및 해지 사유 발생시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전 및 해지하여야 한다.

① 공중무선전화(업무용 휴대폰)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별 지급기준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계(팀)장 이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경정급 계(팀)장 이상,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과장급 이상

2. 외근 업무담당자 지급 여부 승인권자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정보통신과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당해 기관장이며, 해양경비안전서는 직근상급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단, 인천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장)이다. 또한 승인권자는 외근 업무 담당자 지급 여부 결정시 해당 기관의 배정 예산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휴대폰의 예산 및 휴대폰 명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요금을 지원하며, 단말기 구입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2. 가입자 명의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다만, 외근 업무 담당자용은 당해 기관장명의로 한다.

3. 요금 납부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고지한다.

③ 업무용 휴대폰의 이동 및 반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경정 이하 보직자 중 지급 기준 이외 보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당해기관 정보통신 부서로 반납하거나 개인명의로 변경한다.

2. 외근 업무 담당자가 인사이동 하는 경우에는 현 보직자에게 인수인계 한다.

3. 3개월 이상 국외파견(교육 포함), 휴직, 퇴직, 공로연수 발령의 경우에는 즉시 당해기관 정보통신 부서로 반납하거나 개인명의로 변경한다.

4. 기타 인사이동시는 개인별로 소지하여 이동한다.

① 전화사용의 요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별로 관리 납부하며, 요금납입청구서 금액과 사용내역을 확인 후 공공요금 납입부서에 납입의뢰 한다.

② 공공요금의 관리를 위해 차기 년도 운용 시설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예산요청자료(별지 제8호 서식)를 매년 11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 전화사용으로 사용료가 공공요금 배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부서는 사용근거를 각 소속기관장에게 제시하여 초과 사용료에 대한 변제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근거 제시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타 기관 요청에 의한 경찰전화 가설시는 요청기관측에서 사용료를 포함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⑤ 일반전화 사용부서는 사적 일반전화 사용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일반 팩스로 문서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각 항목의 문서를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밀문서

2.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문서

② 팩스 미설치 부서는 팩스 설치 부서에 모사전송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신자가 문서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 최종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다.

③ 각 기관 보안팩스 운용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일반 (비밀)문서 모사전송 송신대장, 별지 제10호 서식의 일반 (비밀)문서 모사전송 수신대장, 별지 제11호 서식의 모사전송 송·수신 통계표,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문서 모사전송 송·수신 통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은 네트워크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가 책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담당자는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상세히 기록·유지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가 요구 시 즉시 송부해야한다.

3.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는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SLA(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간 계약)를 참고하여 요금보상 등을 해당 사업자에 요구한다.

② 담당자는 당해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할 사업자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용회선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용회선의 신·증설, 해지 및 이전설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민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고 받은 국민안전처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전용회선의 경우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전용회선 신규청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전용회선 청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반장급으로 매 위원회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목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운영계장을 간사로 둔다.

① 사업자가 제안한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② 제공 데이터 품질 및 성능에 관한 사항

③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존 사용 전용회선과의 호환성 등에 관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회선당 데이터 속도가 30Mbps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 단, 국가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청약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① 안행부에서 발행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참고하여 검토하되 사업자가 제안한 사용요금, 데이터 품질 및 성능, 서비스 안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자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전에 사용요금 견적서를 제출토록 한다.

③ 제출된 견적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까지 보안을 유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약정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지사유를 통보한다.

정보통신 담당과장은 담당자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설치된 LAN시설물의 단선, 합선,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PC에 적용되는 IP 주소는 정보보안 및 중복사용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통제·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IP 주소의 신규 또는 추가 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 새로 배정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배정 또는 회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IP 주소는 도용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형 해상상황(훈련, 작전, 해난사고 등) 발생시 해상 동원 세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하고 통신 소통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해양경비안전서(상황센터)와 통제 기함은 1차 통신망으로 TRS통신망과 위성통신망을, 2차 통신망으로 VHF전용통신망을 운용하고, 교신 상대국은 통제 기함장 및 각 편대 함정장으로 한다.

2. TRS통신망과 VHF전용통신망은 해당 해양경비안전서 운용 그룹 및 채널을 사용한다.

3. 동원선박 및 방제조합 선박은 1차 통신망으로 VHF항무통신망과 SSB를, 2차 통신망으로 휴대전화를 운용하고, 교신상대국은 함정 또는 타 동원선박으로 한다.

4. VHF항무통신망과 SSB는 조난통신용 비상채널(주파수)을 이용하여 상황 초기에 사용 채널(주파수)을 설정한 후 운용한다.

5. 동원선박 및 방제조합 선박은 조난통신용 비상채널(주파수)를 이용하여 상황 초기에 통제 기함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린다.

6. 호출부호의 지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부정 호출부호의 지정은 숫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대형 해상상황 발생 시 통신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소와 교신상대국이 TRS전용통신망을 통해 그룹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통제 기함장은 통신망을 관장하며 통신질서를 위하여 순서통신을 할 수 있도록 편대함정에 순번을 정하는 등 각 통신망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여 운용한다.

3. 모든 통신국은 TRS통신망 및 VHF전용통신망을 무휴 청취하고, 지정된 통신망의 해당채널(주파수)을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 호출 응답 및 교신을 할 수 있다.

4. 통제 기함장은 상황에 따라 통신소통 상태를 감안하여 운용통신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동원선박이 관공선 또는 일반선박(어선 포함)인 경우 통제 기함장은 동원선박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제원을 파악하여 원활한 통신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모든 통신국은 지정된 통신망 외에 상황센터, 통제기함의 통신망 등에 무단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CIO)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양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개인정보보호업무 체계적 관리 및 감독

5. 각종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6. 그 밖에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①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은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은 매년도 정보화 시행계획 또는 정보화 주요업무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업무

2. 정보화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3.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화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 우선 추진

2.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조사

3. 표준화기법 적용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4.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개발

②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범위, 기대효과 등)

2. 대상업무 현황(업무현황, 정보시스템 현황, 선진사례, 문제점 등)

3. 사업 추진계획(추진목표·전략, 추진체계·역할, 추진일정 등)

4. 사업내용(목표시스템 구성도, 개발대상 업무, 시스템 구성요건, 표준화 요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사항, 전용회선망 구성계획, 정보보안 대책, 소요자원 및 예산 등)

5. 운영방안(시스템 운영방안, 법·제도 정비계획 등)

6. 그 밖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정보화 추진계획서 검토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이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한 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완료 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내용, 시스템구성도, 시스템 관리지침서, 시스템 운영지침서, 시스템(H/W·S/W) 정보·목록, 사업 기대효과 및 향후 시스템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 결과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정보통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의거 정보통신 물품 및 소모품의 취득, 출납, 불용 처분 등 운영·관리하고, 저장매체의 보안조치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장비별 운용·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비관리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장비관리 실무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정보통신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① 장비를 관서("함정·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비 관리 실무자는 반출된 장비를 회수 할 때에는 고장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부서의 사용자는 장비운용 전에 조작요령을 충분히 습득한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무선통신 및 통신·항해 장비를 대상으로 일상점검은 해양경비안전본부 계획정비시스템(PMS)에 따라 시행하고, 특별점검은 연1회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하며 기타 필요시(해빙기, 동·하절기)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③ 통신시설물 및 통신·항해장비 점검은 별표 6호와 같이 한다.

① 유·무선통신 및 통신·항해장비, 전산장비에 대하여 고장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수리 불가시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혹은 인접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지원수리를 요청할수 있다.

② 정보통신장비의 고장수리 사항등을 업무포탈 고객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할수 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둔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대표홈페이지 : 대변인

2. 소속기관 홈페이지 : 각 지방본부 정보통신부서의 장

단, 인천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경비안전연구센터·정비창은 대변인으로 한다.

3. 그 밖의 홈페이지 : 그 밖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컨텐츠 또는 메뉴별로 운영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컨텐츠 또는 메뉴별로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해양정보통신과장은 그 밖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그 밖의 홈페이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유지보수·개선 및 교육

4.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관련 자료의 백업

5. 그 밖의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컨텐츠 등 자료의 현행화 및 관리

2. 게시물 점검 및 민원 처리

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우,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2.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지정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제거

3.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홈페이지임을 쉽게 식별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 로고 등을 표출

4.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5. 메뉴 또는 컨텐츠별 업무담당자 연락처 명기

6.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55조의 관리책임자에게 신규 메뉴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메뉴는 요청한 부서에서 운영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서버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운영담당자는 공개 가능한 최신 자료를 즉시 게시하여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게시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게시기간이 경과한 게시자료를 즉시 수정·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는 임의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명예훼손이 명백한 경우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5. 장난성 내용 또는 오류 입력에 의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수정을 요구한 경우

7.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운영담당자는 해당 게시판에 관계없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에는 관련 있는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⑤ 운영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자료 관리를 함에 있어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이동 등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개편하거나 컨텐츠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편하는 경우에 해양경비안전본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대외 보안자료 등 중요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타 부서 운영담당자 또는 해당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 게시 또는 수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부서에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① 경찰조회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기관관리자·취급자의 등록·해지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

가.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의 단말기 취급자 등록·해지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무기획과 및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

가. 소속기관 단말기 취급자 목록 취합 보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보고

나. 소속기관 단말기 사용현황 관리

② 단말기 운영부서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변경되면 즉시 해지 및 신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센터의 단말기 취급자는 각 근무조별 지정·등록한다

① 단말기 취급자는 경찰조회시 조회의뢰자 등 조회내용을 경찰조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단말기 기관관리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경찰조회 단말기 취급자 등재대장에 해당 기관의 단말기 취급자 등록·해지 현황을 총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말기 운영부서의 장은 경찰조회시스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66조제2항의 조회 실적 등 경찰조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① 단말기 미설치 부서는 단말기 설치 부서에 경찰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경찰조회 의뢰서 또는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대외비 자료의 경찰조회 의뢰 등 처리 절차는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따른다.

② 대외비 이상의 자료를 경찰조회 의뢰 시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대외비)자료 경찰조회 의뢰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단말기 설치부서에서 조회내용을 회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비밀(대외비)자료열람 및 출력대장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 이상의 인쇄된 경찰조회 자료를 수령한 자는 이를 소속과의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달성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① 경찰조회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경찰관 이외의 자가 경찰조회 시스템 취급시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단말기는 취급자만 사용해야 되며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사용하고 누설시는 즉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④ 경찰조회를 하는 경우에 조회화면 및 출력물 등을 관련 없는 자가 임의적으로 볼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회 완료 즉시 조회 프로그램을 종료하여야 한다.

조직 변경 등 신규 단말기 등록 및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사유(설치·해지 목적, 장소, 사용할 IP)를 상세히 기재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모바일오피스 조회기의 배포기준의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전화 용도가 아닌, 순수 조회기 용도로 배포

2. 현장 근무자 위주로 배포

3. 외근자의 경우 조별로 배포

4. 소형 경비함정 및 조회업무가 필요한 특수함정 배포

② 모바일오피스 조회기의 세부 배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근 근무자 지급기준은 조별 1대를 정보통신계에서 대여 형식으로 배포하고, 분기별 조회기 실적분석 및 각종 행사동원 등 필요시 정보통신계에서 조정한다.

2. 현장 근무자 지급기준은 10인 이하 안전센터 2대, 11∼17인 안전센터 3대, 18∼20인 안전센터 4대, 21인 이상 안전센터 5대이며, 2교대 근무 출장소는 2인 이하 1대, 3인 이상 2대이고, 3교대 근무 출장소는 4인 이하 1대, 5인 이상 2대이며, 여객선검문소는 1대이다.

3. 소형 경비함정은 척당 1대이며, 특수함정은 척당 1대(소형방제정, 예인정은 제외)이다.

③ 모바일오피스의 지급대상 등 조정은 예산, 업무특성 등에 따라 지급대상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모바일오피스 조회기의 관리자 및 사용자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괄관리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장

2. 기관관리자는 각 기관별 정보통신 소관부서의 장

3. 부서관리자는 각 기관 소속 부서의 장

4. 사용자는 모바일오피스 조회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바일오피스 조회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관관리자는 모바일오피스 조회기 사용자 그룹의 조직정보, 즉 모바일오피스 조회기의 배정 조직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관관리자는 업무목적 이외의 조회, 분실, 모바일오피스 조회기를 이용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부서관리자는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모바일오피스 조회기와 부속품 등을 관리하며, 매분기 1회 이상 변동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오피스프로그램의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포탈 ID 및 패스워드로 운영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사용자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 사용자 ID는 사용중지 상태가 되므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이 숙지한다. 사용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로 사용자 차단해제 신청을 한다.

④ 경찰무선조회프로그램의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ID의 등록·수정·해지는 각 소속기관 정보통신계에서 한다.

2. 사용자 비밀번호는 4∼6자리 숫자 및 문자로 구성하되, 최초 비밀번호는 관리자가 일괄 구성하고 사용자가 최초 사용 시 직접 지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등록 후 모바일오피스 조회기를 사용 가능토록 한다.

3.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3∼5회 입력 오류 시 사용자 ID는 사용 중지상태가 되므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이 숙지한다. 사용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각 소속기관 정보통신계로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을 한다.

모바일오피스 조회기의 파손 및 분실 등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기 또는 USIM카드 파손·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 사용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전화 등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총괄관리자는 분실 보고를 받는 즉시 분실된 단말기의 사용정지를 하여야 한다.

3. 부서관리자는 사고발생 즉시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통신기 파손, 분실, 침수될 경우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① 다른 기관에 지급,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정보유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모바일오피스프로그램 혹은 경찰무선조회프로그램 사용 후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

④ 단말기는 충격, 습기(물) 등에 취약하므로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며, 방수팩 등의 사용으로 침수나 우천 시를 대비하여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수배자 조회의 운용 및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번호가 같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수배자가 다수 조회되는 경우는 수배자료 전부를 확인하여 피검문자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2. 동일인이 수개 범죄로 수배된 경우와 피검문자의 수배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주민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3. 사용자는 수배자 조회 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면허사진 조회기능을 활용한다.

⑥ 수배차량 조회의 운용 및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번호 중 용도별 기호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 시 다수의 수배차량이 화면에 현출될 수 있으므로 조회된 다수의 수배차량과 대조하여 피 검문 차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배차량 조회결과 수배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 소유주의 수배여부도 필요시 확인 할 수 있다.

⑦ 수배여부 확인의 운용 및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회결과 수배자, 수배차량으로 화면에 현출되면 반드시 주민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수배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확인한다.

2.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에는 지명수배 취급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⑧ 자료관리 및 주의의무의 운용 및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회자료는 검문검색, 범죄수사, 해상치안 업무 등 해양경비안전본부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누설될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전산자료 보안관리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해양경비안전본부업무 수행활동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분실·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유념 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선별 기본요금은 책정된 예산에서 지원한다.

② 무료음성통화 사용시간·무료문자 사용건수 초과, 화상통화 사용, 모바일오피스 또는 경찰무선조회 이외의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경우, 별도요금이 부과되며 그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화상회의시스템 총괄 운영 및 장비 관리·운용

2. 소속기관은 당해기관 화상회의시스템 장비의 관리·운용

화상회의시스템의 운용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관 회의 등 지휘부 참석 주요회의시 활용

2. 워크숍, 회의, 교육 등 집체 모임은 지양하고 화상회의로 추진

3.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교육, 업무 협의시 활용

화상회의시스템의 장비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해양경비안전정비창, 해양경비안전서 회의실 등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대상자, 문서회의 병행 여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관리시스템(회의마당)으로 신청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서회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참석자가 문서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노트북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정보통신과는 신청 부서에 화상회의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 부서는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회의 참여 부서가 당해 기관 화상회의시스템 관리·운용 부서에 사전 사용 협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 부서에서 화상회의 시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회의주관 부서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화상회의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할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에 즉시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해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은 회의시작 1시간 전 준비를 마치고 최종테스트를 응해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일한 일시에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조정관·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주재 회의는 최우선 순위로 부여하며, 긴급 상황 발생 등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장은 회의 주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화상회의시스템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시간 이내로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화상회의 시스템을 녹화하고자 하는 부서는 화상회의 사전에 녹화를 요청할수 있다.

②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는 회의주관부서에서 요청시 회의내용을 녹화하여 녹화파일을 회의주관 부서에 인계하고 화상회의시스템 서버에 녹화파일을 1개월간 보관한 후 삭제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화상회의시스템 사용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별지 21호의 서식의 화상회의시스템 사용실적을 기록 하고 매월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함정 라이프자켓용 RFID장비(이하 "RFID장비"라 한다)는 운용프로그램(PC), 수신기, 송신기, 안테나, 충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표 7호와 같다.

① RFID장비의 지급대상은 250톤 이상 경비함정이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업무변경 등에 따라 대상 및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1. 수신기: 함정별 1대

2. 송신기: 함정별 정원 대비 70% 지급(전경 포함)

3. 충전기: 송신기 1대당 1개

① RFID장비의 장비관리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 해양경비안전서 정보통신 소관부서의 장

2. 함정관리자 : 함정별 통신부서의 장 또는 함정장이 지정한 자

3. 사용자 : 송신기를 지급받아 사용 및 관리하는 자

② 장비 운용 및 사용자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장은 함정관리자가 필요시 RFID장비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송신기 운용시 운용프로그램(PC 등)을 항상 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함정장은 훈련, 단속 등 활동하거나 함정직원(전경)의 안전을 위하여 송신기를 휴대(부착)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하게 하여야 하며, 함정관리자가 RFID장비를 작동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함정관리자는 송신기(충전기 포함)별로 사용자를 지정한다.

4. 함정관리자는 송신기 사용자 지정 및 변동시 사용자 정보를 운용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자매뉴얼" 또는 교육을 통하여 충전 및 작동방법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장비 관리의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장은 함정관리자가 RFID 장비의 작동여부 매월 1회이상 점검한 후 점검 및 운영내역을 항박일지에 기재하도록 관리·감독한다.

2. 함정관리자는 RFID장비의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 운용프로그램용 PC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함정관리자는 지급 후 재고장비는 가동 가능한 상태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 함정 운항정지 시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에게 장비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4. 함정관리자는 송신기 작동 후 최소 5Km 수신거리에 미달될 경우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에게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송신기 수령시 라이프자켓 또는 방검부력조끼에 부착(소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송신기배터리의 완충 상태(2시간 이상 충전)를 유지해야 한다.

6. 사용자는 송신기 완충 후 최소 5시간 이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 작동시간 미달시 함정관리자에게 배터리의 교체 등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송신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8.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함정관리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9.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는 소속함정의 RFID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운용실태, 수량 실적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④ RFID장비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장비의 책임자는 함정관리자이며, 함정장이 2차 책임자이다.

2. 개인지급된 송신기 등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며, 함정관리자가 2차 책임자가 된다.

3. 미지급된 송신기의 책임자는 함정관리자이며, 함정장이 2차 책임자이다.

⑤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는 매월 RFID장비의 운용현황 및 실적을 반기별 익월 5일전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통신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FID장비의 파손·분실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송신기의 파손·분실 등 사고 발생시 사용자는 함정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함정관리자는 파손·분실 등 사고발생시 재고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사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RFID장비 파손, 분실, 침수 등의 경우 사용자가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실·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 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는 IT관제실,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민원콜센터, IT서비스지원실을 설치·운영한다.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을 설치·운영한다.

3. 해양경비안전서는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무선정비실을 설치·운영한다.

4.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

5.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IT관제실을 설치·운영한다.

① IT관제실·통신망관리실은 일일근무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본부 IT관제실·민원콜센터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본부 IT관제실·통신망관리실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IT관제실(통신망관리실) 근무일지, 민원콜센터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민원콜센터 근무일지에 따라 각각 근무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IT관제실·통신망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실내 온도는 16° ~ 28°C, 습도는 30% ~ 75%

2.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3. 자동전압조절기(AVR) 설치

4. 온도계, 습도계 비치

5. 각종 기기의 접지 시설

6. 벽은 차음·흡음 및 단열 구조로 시설

7. 운영요원 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하여 시설

8. 기계실의 바닥은 엑세스 플로우(Access Floor)에 의한 2중 바닥 방식으로 시설

9. 운영요원 사무실과 기계실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운영요원 사무실에서 기계실을 투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유리창을 설치

10. 출입구에는 강력한 시정장치 또는 보안시스템 부착

11. 하론소화기 등 정보통신장비에 적합한 소화시설 완비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산하 해양경비안전서의 정보통신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이버 보안관제의 목표는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그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자체 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분석, 예·경보 및 기술지원

2. 취약점 및 침해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

3.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4.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훈련 계획 수립·집행

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의 기술 연구·조사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사이버 관제 운영에 대한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문기관에 관제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인력 복무감독을 위해 내부 인력과 합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 인력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①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는 24시간 3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근무방법은 계약 또는 상호 협상에 의해 정할 수 있다.

③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보안관제센터 근무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일일 보안관제 결과 보고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사이버공격으로 위협상황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위협상황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사고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정보통신과장)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위협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상황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은 사고 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를 보호구역(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인력·문서·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정보통신보안분야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한다.

1.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이버 보안관제 과정에서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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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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