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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6.4.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7호, 2016.4.1.,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02-2100-0868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1>

3.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

4.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6.4.1>

6. 삭제  <2016.4.1>

7. 삭제  <2016.4.1>

8.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1>

9.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0.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1.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발신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방수성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4.1>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외함 1.2 ㎜이상 <개정 2016.4.1>

(2) 삭제  <2016.4.1>

(3)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나.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삭제  <2016.4.1>

10.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1.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방폭형발신기의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3. 삭제  <2005.12.30>

14. 삭제  <2005.12.30>

15. 삭제  <2005.12.30>

16. 발신기의 조작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발신기는 손 끝이 접하는 면에 지름 20 ㎜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 누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에는 작동스위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장치는 쉽게 해제하거나 파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해제된 보호장치는 쉽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하며 파손부품은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삭제  <2016.4.1>

17.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8. 삭제  <2016.4.1>

19. 삭제  <2016.4.1>

20. 삭제  <2016.4.1>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③발신기는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발신기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발신기의 작동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안에서 변동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3시간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

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

2. 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까지

발신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5,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신기는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기능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방수형 또는 옥외형 발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발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발신기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발신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mg24262601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발신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① 발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img24262671

②발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img24262672

발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할 것은 그 주의사항 및 사용온도범위(제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온도범위 기준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6. 접점의 정격용량

7. 극성이 있는 단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8. "발신기”의 표시 및 그 사용방법

9.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10. 설치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11. 삭제  <1999.8.3>

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3.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1.6>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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