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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1호, 2015.2.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64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관자”라 함은 영 제20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사업주관자”라 함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민간사업주관자”라 함은 사업주관자 중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사업주관자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계획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서로서 사업주관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처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5. "검토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

6. "이행계획서”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 도서를 말한다.

① 사업주관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서에 그 대행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일 경우는 별도의 자격요건기준이 없으며,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자는 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2.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영 제2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 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당해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과 무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계획서는 도표·사진·그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 및 부록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계획서의 내용 중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사업주관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자는 영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획서 검토기간에 맞게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정계획서는 인쇄매체 2부 및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매체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영 제20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위원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1.「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3.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③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소집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건설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 이사장은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규칙 제3조에 따른 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검토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① 공단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자는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2부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5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 받은 민간사업주관자는 그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는 제외한다.

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

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 2부를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협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을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료 및 열의 사용량 또는 전력의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체시설을 설계 최대 생산용량으로 가동할 경우에 투입되는 각 설비별 시간당 에너지부하의 합계를 준공 후 정상가동시 생산계획에 의한 연간 가동시간으로 곱하여 산출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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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고시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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