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2.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직경 6㎜이하 두께의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4. "열처리(Heat Treatment)"란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전자파(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목재포장재 전체(표면포함)에 최저 60℃에서 지속적으로 1분이상 유지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MB훈증"이란 목재포장재를 메칠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소독"이란 열처리 또는 MB훈증 기타 이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소독처리업자"란 "열처리업자" 및 "방제업자"를 말한다.
10. "열처리업체"란 열처리업자가, "방제업체"란 방제업자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소독작업결과서"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말한다.
12. "소독처리마크"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 등록(신고)된 소독처리업자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표시하는 [별표2]의 마크를 말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13. "수선(Repair)"이란 기존에 사용하였던 목재포장재의 구성요소 일부를 제거하고 소독처리된 다른 목재로 구성요소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제작(Remanufacture)"이란 목재포장재를 전체 해체하여 새로운 목재나 기존의 목재를 구성요소로 하여 목재포장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 "재사용(Reuse)"이란 목재포장재의 어떠한 구성요소도 교체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6. "수피제거(Debarked)"란 공정된 박피작업과정을 거쳐 목재에서 수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17. "열처리소독기술자"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8. "소독처리증명서"란 소독처리업자가 소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독작업결과서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열처리업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3]의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부호(ID) 등을 부여받아『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열처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재발급신청하여야 한다.
② 열처리업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4조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열처리업등록기준변동통지서’로 변동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마크 변동 제출은 제7조에 따른다.
③ 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른 열처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록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변동사항 조사결과 보고로 한다.
④ 열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변동 사항이 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조사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변동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최초 사용하고자 하는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제출되어 있는 소독처리마크가 마모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동일한 일련번호와 형태의 소독처리마크를 다시 제작 하고자 하는 경우나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 또는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독처리마크 사용 증명서"를 발급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과 다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마모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독처리마크는 소독처리업자가 식물검역관에게 반납하거나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⑤ 소독처리업자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이하 "열처리협회"라 한다)에 소독처리마크 제작을 의뢰한 경우 열처리협회가 마크를 제작 배부하고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소독처리마크를 열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표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반출입확인대장"에 기록 후 외부에서 표시할 수 있다.
1. S등급 : 정기검사 면제
2. A등급 : 정기검사 년 1회
3. B등급 : 정기검사 년 1회 및 수시검사 년 2회
4. C등급 : 정기검사 년 2회 및 수시검사 년 2회, 반기별 1회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열처리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및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다음해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처리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독처리업자 등은 목재포장재 소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소독은 "열처리소독기술자"가, 훈증소독은 "방제기술자"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열처리소독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 후 지체 없이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목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각재, 판재 등 반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독 의뢰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시 요청서"를 열처리업자에게 제출하고 열처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하거나, 소독 완료 후 마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독업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 표시승인 요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표시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만, 콘테이너 훈증소독을 제외한 경우에는 승인 후 1일 이내에 소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실시 상황 등을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시에는 다음의 서류로 작성하여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가. 열처리(훈증)소독작업결과서(목재중심부에 대한 온도자동기록표, 마이크로웨이브의 경우 목재표면 온도자동기록표)
나. 목재포장재열처리(MB훈증) 작업일지
다.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
라.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시요청서(사후 표시에 한함)
마.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확인대장(마크를 반출한 경우에 한함)
바. 소독처리증명서 및 소독처리증명서 발급대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함)
4.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해충의 재감염 방지를 위해 미소독 목재류와 구분·격리, 피복 관리하여야 하며, 병해충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에 재감염되었거나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 처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선적 전 증명서 발급시점 등)에는 재소독을 하여야 한다.
6.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종류, 소독일자, 의뢰업체 등이 포함된 소독계획을 소독실시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7. 영업정지 중인 소독처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소독처리마크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8. 불법 또는 허위로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는 마크표시를 제거 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 마크를 제거하거나 폐기하되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독처리를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열처리업자는 목재중심부 온도 및 열처리시설내의 온도 측정용 센서를 포함한 온도측정장치에 대하여 1년 주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정을 받아야 하며, 교정오차 범위는 ±0.5℃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편차발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소독처리마크를 열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표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확인대장"에 기록 후 외부에서 표시할 수 있다.
11.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의뢰자가 소독사실 증명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시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열처리업 등록을 자진 취하 또는 취소한 소독처리업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과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증을 검역본부장에게 송부하고,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는 폐기하여야 한다.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실적 보고로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되고 표시 방법에 따라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② 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는 경우 검역결과 처분의 이행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동 목재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수피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② 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5]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수입요건에 적합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합격처리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식물이거나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1.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2. 수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3.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유자 등이 폐기·반송을 원할 경우
④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와 관계없이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비식물체인 경우 소독 후 포장재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3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표6]의 목재포장재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방법과 같다.
⑥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소독·폐기·반송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⑦ 식물검역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시 법 제12조의2제1항의 신고대상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입하였으나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완료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수입한 자에게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 전항의 과태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① 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 요청서(이하 "이동승인요청서"라 한다)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화물의 이동승인을 받아 최종 도착지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동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
1. 특수 포장 화물·정밀기계 또는 그 부품, 유리제품, 독극물 등 위험물, 기타 수입지에서 포장재를 분리하면 화물 손상 우려가 큰 경우
2. 묘목류·분재류·벌크 화물 등 포장재 분리 시 재포장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이동승인 요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수입지에서의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동승인 요청사유, 이동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병해충 전파 우려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1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목적지 도착 예정일까지 팩스 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역신청서(수입식물의 경우)
2. 소독·폐기·반송 명령서
3. 이동승인요청서
4. 이동승인서
③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식물검역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④ 이동승인요청서 검토 결과 수입지에서 분리처분이 가능하거나 이동방법 부적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요청자에게 이동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최종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에서 이관한 요건 부적합 이동승인서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의 처분이행 결과를 제17조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
⑥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이동 중에 최종 도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다시 이동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물의 이동이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지역별로 이동승인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1. 소각
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 할 수 없다)
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가공된 목재에 준한 처리에 한한다)
4. 분쇄(직경 6㎜이하로 하며, 검역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한한다)
①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을 받은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행결과 서류를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입회할 수 있다.
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
2.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확인서
3. 가공처리의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
4.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서류
②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합격처리한 경우,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의 이행 결과를 확인한 경우, 이동승인한 경우 등 처분결과를 관할세관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에 처분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 및 처분증명서 발급을 갈음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물방역법 제41조제3항에 의하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별표10과 같다.
② 식물방역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0 2 다목의 규정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처리온도 또는 처리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을 부실하게 한 경우
3.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2개면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수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열처리소독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열처리업에 열처리소독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이하 ‘교육주관자’라한다.)가 실시하는 소정의 열처리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열처리소독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처리업체에서 열처리소독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① 교육주관자는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열처리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열처리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상 실시하되 시기는 교육주관자가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열처리기술교육 내용은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목재포장재 검역 국제기준,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목재포장재 열처리요령, 열처리 원리, 열처리의 실제 및 실습 등으로 한다.
열처리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열처리기술 교육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교육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주관자는 교육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의 평가는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시험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매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득점이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열처리기술 교육주관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37호 "열처리 기술교육 결과" 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시험 불합격자는 3개월 후 재시험에 응시하거나, 다음 번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수료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동 증명서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주관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교육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대장 : 영구
2. 수료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3년
3. 시험 문제 : 3년
4. 답안 용지 : 3년
①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수료증 유효기간이 180일이 경과된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소독작업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72호「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62호「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열처리기술교육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열처리기술교육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7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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