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사 수당 및 여비
1.1. 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개정 2014. 7. 21>
1.1.1.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외국인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 각 기관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7. 21>
1.2 동일과정에 2회 이상 출강 시에도 교육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과정의 동일과목에 2일 이상 출강하는 경우에는 1회 출강으로 보아 지급한다.<개정 2014. 7. 21>
1.3 강사 시간의 산정<개정 2014. 7. 21>
1.3.1 1시간 이하 : 1시간
1.3.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1.3.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1.3.4 초과 강의에 대하여 위의 예에 따라 시간 산정
2. 평가 및 논문심사수당
2.1 각 과정 평가 및 논문심사에 관한 수당은 <개정 2014. 7. 21>
3. 원고료 및 번역료
3.1 원고료는 <신설 2014. 7. 21>
3.2 원고료는 1과목에 출강하는 강사 1인에게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개정 2014. 7. 21>
3.3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교재 평가 내역과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개정 2014. 7. 21>
3.4 번역료는 <개정 2014. 7. 21>
4. 원 내 직원 교육을 위한 특강 등에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위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5.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