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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호, 2016.3.1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4호 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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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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