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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시행 2015.6.1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 2015.6.1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9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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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8.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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