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8.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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