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시행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4호, 2014.7.1., 전부개정]
국세청(전자세원과), 02-397-7584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①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미발급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img17665712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