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이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설계사"란 영 제1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영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설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로서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5. "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6. "발주자"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일급방식"이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선보간법"이란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12. "통합감리"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감리업자와 해당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1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기술심사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장(이하 "전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기술지정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기술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심사 결과에 의하여 신청서가 반려되었거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 심사 전에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심사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한다.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 등 기술적 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4. 경제성 : 가격, 시공·유지관리측면 등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②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의 내용이 시공사례를 통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후 연장 신청일전까지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2. 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3.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② 영 제7조의6제4항제1호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
③ 영 제7조의6제4항제2호에서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7조의6제4항제4호에서 "현장 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사시 확인·점검할 주요사항 목록
2. 현장실사를 위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3. 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신청인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미 신기술로의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수정·보완 없이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3. 이미 보호기간의 연장이 거부된 기술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신기술 지정 후 3년간 현장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5. 보호기간 만료일 기준 120일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요건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관계기관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된 기술의 명칭·구분·주요내용 및 범위(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기술 지정번호·명칭·구분·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위원회 구성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고, 위원회 구성 이후에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는 위원에게 배부하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이후에 접수된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신청된 전력기술의 종류 또는 내용별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신기술지정요건
2.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기술의 명칭·범위, 과학적·공학적 근거자료와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및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4. 신청기술의 인정여부(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 신청기술이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여부" 및 "연장기간"(연장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의결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의 특성상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영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신제조기술·공법"의 보호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장기간 2∼3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에는 미달하나 국내공급수준의 기술
2. 연장기간 4∼5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매우 양호하며, 기술수준이 선진화된 외국기술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3. 연장기간 6∼7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아주 우수하며,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고 기술수준이 외국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③ 영 제7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제품"의 보호기간 연장은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기간은 연장을 인정한 심사위원의 연장기간 중 최장과 최단기간 각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기간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에서부터 심사결과까지의 제반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불인정으로 의결된 기술 또는 보호기간 연장이 곤란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직원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경우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전력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② 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매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대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설계업자 등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그 밖에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 등
1.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설계업자·설계감리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7. 설계도의 인쇄비 및 청사진비(다만, 5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기술자의 소요인원: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
3. 제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용역사업은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기술등급별 대가의 산출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해당 범위까지 감액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15퍼센트 범위
(2)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퍼센트 범위
나. 건축물
(1)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15퍼센트 범위
(2)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0퍼센트 범위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⑤ 감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원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공고대상: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대상: 영 별표 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다만, 제9항에 따라 배치하는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로 한다.
⑥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공종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⑧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
⑨ 영 별표 3 또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영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한다)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⑩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한다.
⑥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⑦ 감리업자등은 배치중인 감리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감리원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
①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주재비
2. 감리원의 출장여비
3. 보고서 등 인쇄비
4. 현지 차량비
5.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의 급료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한다.
기술료란 용역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한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타 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 등)
6.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① 제24조에 따른 감리대가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 감리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제1호,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리수행(이하 "자체감리"라 한다) 및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이하 "자체설계"라 한다)에 대한 설계·감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체감리비: 제29조의 기술료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총 공사비가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자체설계비: 제18조에 따른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감리(이하 "통합감리"라 한다)는 인접한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가 통합하여 발주하는 공사감리
2.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통합하여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연면적의 합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경우: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별표 2의2의 경우: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제2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통합감리하는 3개소 이하의 현장에 대한 상주·비상주감리원의 배치건수는 각각 1건으로 본다.
④ 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는 서로 통합하여 감리할 수 없다.
② 감리업자등은 영 별표 3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중급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1.·2. <삭 제>(‘06.10.26)
③ 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삭 제>(‘05.1.21)
① 감리업자등이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이 해당 공사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상주감리원을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제32조 및 제33조의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감리원의 적정 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감리원 등급·배치기준 및 교체요건의 적정성 여부
2. 감리원의 겸직, 중복배치 및 배치기간의 적정성 여부
3. 감리업체 영업범위의 적정성
4. 전력시설물공사 시작 시 감리원의 배치여부
경력신고 대상은 전력기술인(이하 이 장에서 "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경력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11.12.27)
<삭 제>(‘11.12.27)
<삭 제>(‘11.12.27)
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라. 증명사진 1매
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경력변경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산재재해보험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전단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란 실적증명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자체사업계획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력사항(변경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교육, 상훈 등의 이수확인서, 표창장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
2. 제40조제2항제1호의 서류
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서명 사항
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적정 사항
3. 경력신고 및 관리비 납부 사항
4. 그 밖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
①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경력심사 및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관련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고자료의 이의·경정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경력심사는 제40조에 따른 경력신고 등에 관한 서류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로 구분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심사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기일 내에 미비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경력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안에 따라 일반경정과 심의경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심사에 필요한 사실확인 또는 보완서류의 추가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또는 경정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이하 "경력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협회는 경력산정을 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학력·경력 및 경력기준 중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경력산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중취업이 확인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군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산업특례로 확인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력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야간학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주간학부로 최종학기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중복되는 경력
2. 단순 노무, 행정, 서무 등 비 전력기술업무분야 근무 경력
② 외국인 기술자 및 외국의 자격·학력·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40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확인 및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작성한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학력 및 학과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2. 기술자격 사본과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3.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한국어로 번역된 경력증명서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①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납입영수증
2.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사유서(경력수첩 등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발급신청을 접수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의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력수첩 등의 발급 및 재발급 : 5일 이내
2. 확인서 등의 발급 : 3시간 이내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경력수첩 등은 1년 이내, 확인서 등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전력기술인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으려고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이 취소된 사람은 제반서류와 수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경력수첩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력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력기술인 현황자료
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업·감리업자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법 제18조의2의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 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51조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보험 또는 공제
3. 공사감리보험 또는 공제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설계업·감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발주자는 설계·감리업자가 보험가입시 발주자, 설계·감리업자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로부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출할 경우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발주자는 설계업·감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업·감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공사감리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설계업·감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발주자는 설계업·감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설계업·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자 또는 설계업·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피보험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설계업·감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설계업·감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정하거나 설계업·감리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계업·감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업·감리업 등록관리요령을 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협회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단법인대한전기협회장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이 세부운영지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배치현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 종전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에 의하여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요령을 적용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를 말한다)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3항·제4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5일 이후부터 이 요령 시행 전일까지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경력을 신고한 자가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요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처음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요령 시행 후 최초로 공고(공고가 아닌 경우는 최초 계약을 말한다)하는 설계·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통합감리의 감리원 배치건수에 관한 제3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요령에 따라 공고를 하였거나 공고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용역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공사감리 등 용역은 당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의 개정 규정은 요령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이전에 완료한 공사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요령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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