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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호, 2015.1.1., 폐지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8913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제외기업”이라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외기업의 명단을 분기에 한 번 게시하되, 게시 이후에 제외기업 명단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게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외기업 명단의 게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외기업 명단을 게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업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등 소유 관계도(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다만, 원천세의 반기납부자 등 매월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 임금지급대장 등 매월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각 1부

3.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 매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해당 기업에 한함)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원본 1부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원본 1부

6.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영 제7조의4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③ 제1항 제2호~제7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을 통해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송달”은 "통지”로 본다.

제4조에 따라 게시되는 제외기업 명단에는 해당 기업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포함)

3.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제10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9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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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인」(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3호) 및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8호)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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