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

[시행 2014.5.23.] [방위사업청예규 제218호, 2014.5.23.,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1

이 지침은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 중 체계개발단계의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란 연구개발단계에서 미성숙된 제조성으로 인한 사업상의 일정지연, 비용상승,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득 단계 전환 시 제조성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란 개념적인 제조성숙도를 정량적인 수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1】과 같다.

3. "실험실 환경"이란 외부요인이 통제된 환경(비운영적 환경)을 말한다.

4. "생산 유사환경"이란 실제 생산 공정 흐름의 일부를 고려한 환경을 말한다.

5. "생산 대표환경"이란 실제 생산 공정에 가깝게 양산인력, 설비, 공정, 원자재 등을 구현한 환경을 말한다.

6. "기술 및 산업기반"이란 생산을 위한 국내 유사 산업환경, 관련 협력업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7. "생산준비검토(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란 계약체결 또는 초도생산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지침은 다음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가. 제조성숙도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통제

나. 제조성숙도평가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다.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제조성숙도평가를 위한 예산 반영 협조

라. 제조성숙도평가 기본계획 수립

마. 무기체계 요구성능 등 개발관련 자료 협조

바.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사. 제조성숙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2. 기품원

가. 평가 일정, 평가팀원 선정, 평가수행 계획 수립

나. 평가팀 구성, 운영 및 관련기관 협조

다. 제조성숙도평가 제도 발전 및 관련 규정 검토 지원

라. 제조성숙도평가 수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반영

마.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제출

3. 평가팀

가. 적용 평가항목 선정 및 확정

나. 개발기관 자체평가 결과 검토

다. 개발기관 현장실사 및 평가

라.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개발기관

가. 평가팀 지원 및 참여

나. 제조성숙도평가 관련 근거자료 제출

다.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라. 현장실사 지원

마. 기타 제조성숙도평가에 필요한 기술지원

① 계획총괄팀장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사업관리팀과 기품원과 협의를 거쳐 F+1년도 대상사업을 F년도 3월까지 선정후 기품원,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할 수 있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되는 무기체계개발 사업 중 사업일정 지연, 비용 상승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2. 함정사업의 경우 플랫폼(Platform) 분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탑재체계 중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체계

② 제조성숙도평가(MRA)는 체계개발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안) 수립 전까지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단계 사업에 대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제조성숙도평가(MRA) 기본계획(주체계 및 주요 부체계 등 평가대상, 평가시기, 목표수준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기관은 제안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제조성숙도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기품원에 주체계, 주요 부체계 및 구성품 등을 대상으로 평가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평가를 의뢰한다.

① 기품원은 통합사업관리팀으로부터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해당사업 관련기관 협조 및 분석 계획

2. 평가팀 구성

3. 평가항목 선정 계획

4. 평가(현장실사 포함) 계획

5. 평가결과 제출 계획

6. 평가대상 자료 범위

② 기품원은 제조성숙도평가(MRA) 수행 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수행계획을 검토 및 승인한다.

③ 기품원은 평가 수행계획을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 평가 수행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기품원, 평가팀, 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실시한다. 착수회의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현황 및 세부 추진일정 설명

2. 표준평가항목 배포

3. 주체계, 주요 부체계 및 구성품 등 평가대상 관련자료 배포 등

① 평가팀장은 제조성숙도(MRL) 평가를 위하여【별표 2】의 수준별 표준평가항목을 활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평가항목 일부를 조정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팀장은 확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발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개발기관은 확정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 후 그 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한다. 개발기관은 각 평가항목에 대해 충족/미 충족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합당한 근거자료(필요시, 해당 품목에 국제품질인증 및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개발기관은 자체평가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하고 기품원은 평가팀에 개발기관 자체평가결과를 제공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팀이 개발기관 현장을 실사토록 지원한다.

② 평가팀장은 평가를 위해 개인별 평가항목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평가팀원의 2/3 이상이 충족으로 평가한 항목은 충족으로 분류

2. 전체 평가팀원의 2/3 이상이 미 충족으로 평가한 항목은 미 충족으로 분류

3. 위 1, 2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평가팀 토의를 통해 충족/미 충족으로 분류

① 평가팀은【별표 1】제조성숙도(MRL) 수준별 정의 및【별표 2】제조성숙도(MRL) 수준별 표준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수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평가항목 중 충족된 평가항목의 비율(%)에 따라 해당 제조성숙도(MRL) 수준 달성여부를 판정한다.

1. 전체 항목 중 90%를 초과 충족된 경우는 해당 제조성숙도(MRL)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정한다.

2. 전체 항목 중 80%~90% 항목이 충족된 경우는 조건부 제조성숙도(MRL)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정한다.

3. 전체 항목 중 80% 미만의 항목이 충족된 경우는 제조성숙도(MRL) 수준을 미달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평가팀장은 주체계를 여러 부체계로 나누어 평가한 경우는 주체계 및 부체계의 제조성숙도(MRL)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를 위한 표준 절차도는 【별표 3】과 같다.

평가팀은 제조성숙도(MRL) 결과를 확인하여 평가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팀 구성 및 평가절차

2. 평가항목 조정 사유

3. 평가대상 목록 및 근거자료

4. 평가항목별 충족/미 충족 평가 결과

5. 제조성숙도(MRL) 수준 달성여부

6. 제조성숙도 미 충족 항목에 대한 사유 및 권고사항

7. 기타 관련사항(평가팀 참여인원 서약서 및 평가결과 동의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다음 사업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MRA)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 충족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 개발기관으로부터 제조성숙계획(생산계획, 협력방안 등)을 제시받아 검토하고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MRA) 결과 제조성숙도(MRL) 수준을 미달성 한 경우 개발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및 충족방안 등을 제출받아 보완여부를 확인 후 제조성숙도평가(MRA)를 다시 의뢰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재 수행할 경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제조성숙도평가(MRA)가 종료된 후 양산계획 수립 등 후속업무를 수행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평가팀을 구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품원은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산·학·연, 소요군 등으로부터 전문가 후보를 추천받아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팀장 및 팀원은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법과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수 있는 자로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제조, 양산 또는 관련기술에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③ 평가팀은 주체계와 주요 부체계로 나누어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수행하는 경우 각 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팀장 : 기품원 선임급 이상 연구·기술원

2. 평가팀원 : 제2항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로 7명 이상으로 구성

3. 간사 : 기품원의 해당 사업 또는 기술담당자

① 평가팀장은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팀원에게 평가시 배포하고, 평가 진행 방법 및 방침 등에 대하여 팀원들에게 숙지시킨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특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평가참관은 할 수 있으나,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③ 평가팀장은 평가위원들의 토의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간사는 평가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며, 평가팀 의결사항을 종합한다.

⑤ 기품원은 평가팀원에게 기품원 내·외부 전문가 참여자 보상기준에 따라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방위사업과 관련되는 보안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다.

기품원은 제조성숙도(MRL) 평가를 위한 의결 내용 및 결과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PRR)를 생략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