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과 원산지 적정 여부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산지검증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검증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검증"이란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및「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관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검증요원"이란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산지검증업무 담당부서에서 원산지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검증대상자"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4. "서면검증"이란 검증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을 말한다.
5. "현지검증"이란 검증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을 말한다.
6. "국내검증"이란 국내 소재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을 말한다.
7. "국제검증"이란 체약상대국 소재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을 말한다.
8.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검증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검증대상자의 권익보호: 원산지검증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검증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예방과 계도 중시: 신규 발효되는 FTA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출입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예방과 계도를 우선한다.
3. 체약상대국의 존중: 협정 체약국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 세칙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이 세칙에서 정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사항은 법,「관세법」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산지검증은 세관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검증에 있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및 체약상대국 소재 검증대상자에 대한 대외연락(통지,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는 관세청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에의 국제검증 요청 및 제4호에 따른 체약상대국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수락 행위는 관세청장이 수행한다.
③ 관세청장은 업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본청 및 일선세관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합동으로 국제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원산지검증의 관할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 다만, 검증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으로 검증관할세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수행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품의 특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증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원산지 검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분야의 원산지검증을 전담하는 특화팀(계,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내의 특화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 우선적 수행
2. 특화품목의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정기보고
3. 기타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특화품목 관련 검증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팀을 편성함에 있어 원산지검증에 대한 소속 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한다.
① 세관장은 검증사안의 복잡, 검증대상의 과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검증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검증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세관의 검증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세관 간 검증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또는 합동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원산지검증은 수입신고 수리 후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산지검증은 국내검증을 우선하되 국내검증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검증을 수행한다.
③ 원산지 검증은 서면검증을 우선하되 서면검증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검증을 수행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편성된 검증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결과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등 검증대상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검증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증대상기간을 확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대상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한다.
① 세관장은 검증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검증범위·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증수행기간을 정한다.
1. 서면검증기간: 30일 이내
2. 현지검증기간: 10일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증수행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증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검증을 기피하는 경우
2. 검증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수행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증수행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검증 목적을 조기 달성하여 더 이상 검증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을 종결할 수 있다.
⑤ 검증수행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검증: 검증대상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
2. 현지검증: 세관 검증요원이 검증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로 방문한 날
⑥ 검증은 다음 각 호의 날에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제56조에 따라 원산지검증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 날로부터 검증대상자의 이의제기 없이 30일이 경과한 날
3.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심사한 결과 이유없음을 결정하여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한 날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형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3.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운송원칙의 충족 여부
4.「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검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해외수출자로부터 동종동질 물품을 수입한 국내의 다른 수입자를 대상으로 확장검증하는 경우(이 경우 동종동질의 물품이란 해당물품의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
4. 조직적 원산지위반 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에 대해 일제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검증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증(관세조사, 범칙조사, 외환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최근 2년 이내에 검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검증을 지양한다. 다만, 명백한 원산지 위반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 검증에 착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검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중복조사 여부의 확인 및 검증·심사·조사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본청 또는 본부세관에 중복조사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검증과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중복조사 협의기구에 해당 안건을 부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검증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검증역량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분야 위험요소를 발굴·관리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분야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원산지위험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위험지표와 검증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원산지위험지표를 수시로 보완할 수 있다.
① 관세청장은 협정관세 불법적용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나 분야를 전략검증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검증대상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업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전략검증품목에 대하여 관할 내 수출입동향 및 언론동향 분석, 유관기관·단체와의 정보공유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관세청장은 전략검증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모니터링 및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전략검증대상을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정보를 수집하여 원산지검증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정보 수집을 위하여 원산지검증을 종료한 때에 해당 기업의 원산지와 관련한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세관장은 검증방식, 검증대상자의 업종·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검증반을 편성한다.
② 세관장은 검증반을 편성할 때에 협정,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회계 분야 등에 대한 검증요원의 전문지식, 경험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검증인원을 구성한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현지)조사통지서를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에 기재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증 착수 당일에 원산지검증을 통지할 수 있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경우
2.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통지한 때에는 검증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을 제출받아 검증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착수하는 때에는「관세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검증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검증대상자로부터 그 수령증을 제출받아 검증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세관장은 현지검증에 착수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검증대상자가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검증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 검증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검증 과정에 변호사·관세사의 참관 또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기회를 보장한다.
② 검증요원은 원산지검증을 착수하는 때에 검증대상자 또는 관련자에게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검증대상자에게 검증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① 세관장은 검증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검증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검증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간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③ 검증요원은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검증대상자가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① 국내 소재 검증대상자에 대한 서류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e-Mail)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 소재 검증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자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신청이나 서류(자료, 정보를 포함한다)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e-Mail)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안내한다.
④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증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부터 신청 또는 서류제출을 받은 때에는 수신 사실을 유선 또는 전자송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회신한다.
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송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유지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12조 및「관세법」제30조제4항·제38조제2항·제263조·제266조에 따라 검증대상자에 대하여 검증에 필요한 서류, 장부, 전산자료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검증관련자료"라 한다)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자료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지검증 수행 과정에서 개별 서류 및 장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② 검증요원은 보관 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③ 세관장은 검증을 종결한 때에는 세관관서에 보관한 검증관련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관자료 반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보정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0조제3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후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본부세관 원산지검증부서에 원산지 검증 의뢰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진위 여부 확인 요청 및 체약상대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
① 검증요원은 현지검증 수행기간 중 일일 검증 진행상황을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세관장은 검증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 진행상황 보고서에 따라 즉시 관세청장에게 동향 보고한다.
1.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3.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4. 국가간 통상마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공무원,「관세법」제279조제2항제1호·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검증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검증대상자 의견과 검증반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사전 보고한다.
④ 세관장은 추징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검증대상에 대하여는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방법, 과세논거 및 추징액 등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세관장은 검증결과 검증대상의 일부에 대하여는 검증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국제검증이 필요하여 검증 종료까지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증이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검증을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검증을 지속할 수 있다.
① 검증요원은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검증대상자의 영업상 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증요원은 검증사례(매뉴얼을 포함한다),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 검증진행 사항 및 검증결과 등 검증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다.
1. 통관부서(납세심사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원산지검증을 의뢰받은 경우
2. 외부기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3. 관세청장의 특별 검증지시가 있는 경우
4.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5. 그 밖에 FTA특혜관세 불법적용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무작위 선별방식에 따라 검증대상을 선정한 경우「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내 수입자 조사는 서면질의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검증요원은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분석계획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증요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분석계획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분석을 완료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증인력·업무량 및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정보분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보분석 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평가세칙을 적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정보분석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평가세칙에 따른 정보품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세관의 인력, 내부행정여건, 중복조사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증착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방법, 범위, 검증대상기간, 검증내용 및 검증수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신규로 발효된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증 통지 전에 검증대상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송부하여 자율점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간 원산지 자율점검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을 안내하는 경우 검증대상자가 자율점검 결과 협정관세를 잘 못 적용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통관지 세관에「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고지한다. 이 경우 자율점검결과 회신기한은 검증대상자가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① 세관장은 제39조의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가 회신 되었고, 검토결과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점검결과 원산지위반이 있다고 회신되었으나 검증대상자가 자발적으로「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또는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검토결과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39조의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2.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가 회신 되었으나, 검토결과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신기한 내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검토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생략하는 경우 검증대상자가 이행한 보정 또는 수정신고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조사통지서를 사전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해당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3.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검증 착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제출연기승인여부결정서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1.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연기신청이 서면검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여부
3. 연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연기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 연기기간이 검증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는 서면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로 갈음한다.
①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2.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질문서와 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3.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및 협정관세적용 신청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증대상자에게 검증결과를 통지한다.
⑤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서면검증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검증을 실시하거나 관세청장에게 국제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현지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서면검증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방법, 범위, 검증대상기간, 검증내용 및 검증수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현지검증 착수 30일 전까지 검증대상자에게 현지조사통지서를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2. 사전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 검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정검증기간에 검증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현지조사연기신청서로 연기 신청할 것을 통보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검증 진행이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검증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원산지검증이 곤란한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노사분규 등으로 원산지검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원산지검증의 연기는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검증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현지검증의 연기신청의 승인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연기승인여부결정서는 현지조사연기승인여부결정서로 본다.
① 검증요원은 현지검증을 수행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검증에 대비하여 검증대상자와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생산자와의 거래관계 등의 원산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 검증요원은 검증대상자가 업무편의 등의 사유로 현지검증 장소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검증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현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복수의 인원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③ 현지검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검증대상자가 검증대상물품의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이 경우 동종동질의 물품이란 해당물품의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협정관세적용보류통지서로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 보류기간 동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되, 납세신고에 대하여는「관세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 및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에 관하여는「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4-4조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종료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보류해제통지서로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와 검증대상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소급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한다.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국내검증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국제검증을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체약상대국 소재 검증대상자에 대한 국제검증통지 영문 서한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체약상대국 소재 검증대상자에 대한 영문 질문서(제48조 및 제49조의 경우에 한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방법, 범위, 검증대상기간, 검증내용 및 검증수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검증 요청 서신을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요청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내 수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서를 통지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요청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검토기한을 추가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검증결과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국내 수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를 통지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출 기한을 명시한다.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시: 검증대상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검증대상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와 원산지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
④ 제2항의 서류제출 기한의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서면 직접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검증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통지서를 검증대상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국내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7조에 따른 현지 직접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효율적인 국제검증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일선세관 직원으로 국제현지검증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현지검증반은 검증요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어학능력,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 검증대상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검증 개시 30일 전까지 현지조사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증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검증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대상자의 현지검증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⑤ 국제현지검증의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는 현지조사연기신청서로 본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고 세관장은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⑦ 세관장은 현지검증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2. 생산시설 점검을 통한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3. 그 밖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⑧ 검증결과의 보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정보제공,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받은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다만, 세관장이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검증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확인사항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 대한 회신기한 촉박 등의 사유로 원산지검증을 신속히 처리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류제출기한, 서류제출 연기신청기한 등을 조정하거나 서면검증을 생략하고 현지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 등의 사유로 원산지검증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수행기간, 현지검증 연기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관당국과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할 때에는 협정 및 영 제15조의7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검증대상자에게 현지검증을 통지할 수 있다.
세관장은 현지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검증대상자(업체 임원, 원산지업무부서장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검증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증 결과에 대한 총평
2. 검증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 등 검증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검증결과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① 세관장은 제38조에서 제44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무혐의 종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4. 법 제22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
5.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② 세관장은 제38조에서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국내 수입자 현지검증
2. 제48조에 따른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3. 제49조에 따른 체약상대국 검증대상자 서면 직접검증
4. 제50조에 따른 체약상대국 검증대상자 현지 직접검증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된 사안에 한하여 부분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조사결과통지서에 명시하되 처분내용이 확정되면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③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관장은 검증대상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의제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통지 내용을 정정하여 검증대상자에게 재통지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과세전(경정)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한다.
1. 검증대상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제57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통지한 경우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최종 확정된 검증결과를 조사결과통지서로 서면 통보한다. 단,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13조의 원산지검증결과 그 내용이 법 제9조제2항,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증결과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납세고지 및 기타 타 법령에서 규정한 처분을 완료한 후에 고발(송치)의뢰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와 이의제기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① 검증요원은 원산지검증 결과 법 제22조제1항·제2항제7호 해당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범칙조사세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한다.
② 검증요원은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검증에 필요한 자료
① 세관장은 원산지검증 결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제3항 해당행위를 적발한 때에는「관세법」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 세관장은 검증대상자를 통고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인지보고서(범칙조사세칙 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한다.
?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확인서(범칙조사세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통고처분문답서(범칙조사세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④ 세관장은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경감 요인
2. 확인서 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 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범칙조사세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한 때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고금액 양정은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하였으나 통고처분 대상자가 통고이행기간 이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조사부서에 고발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등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 기록 및 관리한다.
1. 검증관련 예규철: 영구
2. 원산지검증계획 등 검증업무 관련철: 5년
① 세관장은 검증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증요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이 세칙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검증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조치, 검증업무 배제 또는 보직변경 등의 인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 의뢰 한 결과「밀수검거자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세칙에 의한 보고, 승인 등의 원산지검증 업무의 수행은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수작업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① 관세청장은 검증부서별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실적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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