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고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하여 다음의「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2)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면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2) 인공비탈면
※ 비탈면 종류에서, 토사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이상이 토사로 구성된 비탈면임.
※ 비탈면 종류에서, 혼합비탈면은 토사와 암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임.
※ 비탈면 종류에서, 암반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비탈면임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3) 옹벽 및 축대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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