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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14.9.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56호, 2014.9.30.,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과), 02-2110-2936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IT네트워크장비”는 국가기관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6. "유지보수”란 IT네트워크장비의 가동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3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따른다.

① 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②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수요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① 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요기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

1.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2. 1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경우 25일

3. 40억 원 이상인 경우 30일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1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서 운영·관리하는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④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은 IT네트워크장비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명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의 성능저하 및 예방을 위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사업자의 IT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산 장비 간 차별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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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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