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기술·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활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인증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3. "인증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체력·장비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4.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외근부서”란「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또는 별표 3의1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1과 같다.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인증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시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시험의 항목, 시기, 회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시험 시설·장비 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구조구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19구조구급국의 각 과장
2. 중앙소방학교장
3. 중앙119구조본부장
4. 구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조관련 기관·단체·교육기관의 임원·교수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2. 인증시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을 등급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인증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
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①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인명구조사 2급 교육 수료증이 없어도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가.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
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인증시험을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장소·방법·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기관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구조·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증시험의 출제·채점·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채점·평가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장관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 필기·실기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인명구조사 등급별 시험문항수의 5배수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3. 인명구조사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문제로 한다.
4. 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객관식 4지 선다형,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한다.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명구조사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 70점,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인명구조사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와 같다.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해당 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의 필기시험을 받지 않고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중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의 국가자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사 2급은 실기시험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실기시험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① 장관은 인명구조사 등급별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인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교육·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점검·평가결과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등 소방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며,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의 경우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교육계획서와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발령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령 시행 전의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부산소방학교, 인천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강원소방학교, 충청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는 2급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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