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전기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감정인 등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①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로 한다.
②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별표 1)를 준용한다.
전기위원회는 참고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여비는 참고인 등이 의견진술을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여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여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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