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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0.9.30.] [경찰청고시 제2010-4호, 2010.9.30., 제정]
경찰청(생활안전과), 02-3150-2946

1. 지정 근거

「경비업법」 제13조제1항(경비원의 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2. 대상 기관

가. 기관명칭 : (주)에스원 천안연수원

나.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북면 양곡리 50번지

3. 지정 유효기간

고시일 ~ 2010. 12. 31

4. 지정내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함

5. 준수사항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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