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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시행 2012.8.2.] [환경부고시 제2012-149호, 2012.8.2., 일부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26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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