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총량관리"라 함은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시·군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이내로 당해 시·군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오염원"이라 함은 하수관, 배수구, 수로, 터널, 구거, 관정, 축사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대기강하물, 도시지역 먼지 및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말한다.
4. "발생부하량"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라 함은 발생부하량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6. "삭감"이라 함은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원의 관리 및 처리방법을 통해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이하 "BOD"라 한다)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당해 수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 총질소 및 총인 등을 대상물질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① 오염총량관리목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역별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91-35호에 의한 수역별환경기준적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수역별 목표수질"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수역별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이 합류되는 최초 수역의 목표수질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년도의 당해 수역 수질이 수역별 목표수질을 현저히 초과하여 가능한 모든 삭감수단을 동원하여도 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기간내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염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한 수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년도의 수질보다 악화된 수준을 오염총량관리목표로 정할 수 없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으로 하되, 2000년12월31까지 수립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용수이용, 수질 및 수량 등의 수질영향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용수이용에 대한 현황 및 추이는 별표 1의 기초현황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다.
③당해 시·군 지역내 하천의 수질 및 수량 조사는 집수구역별로 수질현황, 부하량 산정, 부하량 증감에 따른 수질변화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포함하여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각각 산정한다.
②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목표년도의 오염부하 총량은 인구, 축산, 산업, 양식장, 토지이용 등의 오염원 예측치에 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① 점오염원 부하량 삭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효율개선
2.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 및 확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구조로의 전환, 배출수의 재이용, 생산공정의 개선, 농작물의 휴경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삭감방법
②비점오염원 부하량 삭감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① 오염총량관리목표량(이하 "관리목표량"이라 한다)은 다른 시·군지역으로 유출되는 하천의 경계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Lt = Qi·Ci×10-3
Lt: 대상지역의 관리목표량(㎏/일)
Qi: 대상하천 시·군 경계지점의 저수량(m3/일)
Ci: 제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수역의 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ℓ)
②허용총량은 제1항의 관리목표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으로서 대상물질의 유달경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은 대상지역의 목표년도 배출부하총량에서 허용총량을 감한 양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기간 동안에 당해 지역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삭감방법에 기초하여 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삭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기간에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 오염총량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BOD 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천지점에 수질 및 유량측정소를 설치하여 별표 6에 따라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변화에 따른 수질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시·군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유입 및 유출지점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지정한 지점
③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유·출입 지점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BOD 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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