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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시행 2015.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고시 제2015-2호, 2015.2.4., 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기획총괄과), 02-3704-0512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지도·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선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란 사감위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란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 및 제2조제1호라목·마목의 사행산업을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행심(射倖心)"이란 사행산업을 오락·취미나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이용을 넘어 우연(偶然)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거나 노리는 마음을 말한다.

4. "광고·선전행위"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소비자를 말한다.

6. "영업장"이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을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경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7. "사행심 유발 행위"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행산업을 건전한 범위를 넘어 더 이용하도록 조장·촉진·자극·장려하거나 새로운 이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이용을 권유·권장·자극하거나 유인·유도·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선전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의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 중 외국인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②사행산업사업자가 사감위의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사행산업사업자(복권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을 말한다)는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자의 광고·선전행위를 심의하고 심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할 수있다.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가 광고·선전의 매체(텔레비전 및 인터넷 등), 장소(영업장 안과 밖 등), 내용(이용 조장·자극·유인 등) 및 대상(학생· 청소년 등)에 따라 일반국민 및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지나치게 유발할 수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허용 광고·선전 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2. 「잡지 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

3.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테넷 멀티미디어 방송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광고방법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내의 허용 광고·선전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 목적으로 사행산업의 운용 목적·내용·성과를 이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사행산업 이외문화 레저강좌·행사 등의 개최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의 명칭·상호·로고·브랜드 등과 영업장의 주소·위치 등을 이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

3. 사행산업 및 이의 이용에 관한 안내·소개·이해·설명·해설 및 이의 이용 방법· 절차·입장 료·주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것(복권의 종류·액면가액·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 운동경기 운영 등 및 경마·경륜·경정 대상 경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배당률·환급금·환급률·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 절차 등을 안내·소개·설명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자·당첨금·적중결과·배당률 등 및 경마·경륜·경정의 배당판·배당표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2조제7호에 지나치게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밖의 허용 광고·선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것

2.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을 사행산업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 이용·사용하기 위한 것

3.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배당률·환급금·환급률·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최종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 절차등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자·당첨금·적중결과·배당률 등을 포함한다)

4.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인터넷 홈피 이외 인터넷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만 가능

5. 그밖에 제2조제7호에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텔레비전 :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의 광고방송

2.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 이외의 광고방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감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행산업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것만 가능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광고·선전행위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1. 광고매체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거나 보는 것(상당히 또는 광범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후원을 포함한다)로써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관련 법령에서 사행산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문구 등을 표시·게시하도록 한 광고·선전행위는 그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가능하나, 이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

제2조제2호의 자중 사감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 이외의 자가 행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는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심의하고 지도· 감독하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광고·선전행위로 본다(다만, 심의한 사항 및 지도·감독책임의 한도에 국한한다).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감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 규칙의 준수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라 사행산업의 광고·선전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감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하고(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이행 여부 등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연간 2회 이상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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