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 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 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
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1. 개별계약은 "갑"이 제 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1.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3.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을"은 "갑"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갑"에게 납품한다.
2. "을"은 제 1항의 규격 및 지시하는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변경을 일으키게 한 원 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은 "갑"의 요청시 제품제작에 필요한 작업지시서, 패턴 또는 견본을 "갑"에게 제공받아 "갑"이 요청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견본을 제작하여야 한다.
2. "갑"은 이를 확인하고 "을"에게 제작한 견본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갑"은 발주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을"에게 대여하며 "을"의 요청시에도 비밀유지나 이를 대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여한다.
2. "을"은 "갑"에게서 대여받은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대여받은 패턴, 견본 또는 규격,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교환을 받는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개별계약에 관한 발주에 있어 "을"이 계약품목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1.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사급재에 대한 유상, 무상의 구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유상 사급재의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전액 단가에 반영한다.
3. 사급재의 지급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을"은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지시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히 제 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을"은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치한다.
7. "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발주품목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8. "을"이 제 4항 및 제 5항의 검사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무상사급재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갑"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 "갑"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을"은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설비 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 2항 및 제 3항을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1. "을"은 "갑"의 사급재 및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받은 설비 등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을"은 사급재 중 특히 무상사급재,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설비 등을 "을"의 자산과 장부 및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받은 설비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을"은 사급재, 패턴, 견본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 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발주한 품목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급재, 설비 등의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갑"으로부터 "을"은 대여받은 설비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7. "갑"은 "을"이 대여받은 설비의 점검 및 교정의뢰시 적극 협조한다.
1.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 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어느일방의 귀책사유없이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① 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을"은 발주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제 2항의 이상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납품을 지연하게 하거나, 거부할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이 발주품의 운송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 3자와 수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는다.
1. "갑" 또는 "을"은 협의하여 발주품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한다.
2. 발주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KS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갑"은 제2항에서 정하여진 검사에서 발주품의 불량을 발견시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4. 갑과 을은 협의하여 검사에서 각각의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5. "을"은 "갑"이 인정한 검사원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협조를 지원한다.
6. "갑"이 당초 계약서상에 없는 시험검사를 요구할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다음각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과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협조를 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제품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갑"은 발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전문기술자가 출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1. "갑"은 "을"이 발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후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품에 대한 납품검사(검수를 포함한다. 이하 갈음)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갑"은 검사전의 발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을"은 제 16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제 16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상당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외관 및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을"이 제 2항의 기간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4. "갑"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 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주품의 소유권은 "갑"의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 납품대금은 지급기일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된 인장 및 영수증을 분 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대금지급방법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내지 제 5항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수령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을"은 발주품에 대해 기획, 생산,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 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 6조의 지정된 사양에 일치시키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 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
하여야 한다.
3. "을"은 발주품 중 주요공정 및 생산방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패턴 및 디자인의 수정 및 재제작, 원자재 변경 등의 경우에 "갑"에게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을"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품의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에 발주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크레임보상협정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품의 특성상 이 기간내에 발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발주품의 규격사양이 "갑"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발주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각각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의 결과에 따라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제공한 패턴, 견본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갑"이 동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갑"이 제 2항에 의한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했을시 "을"은 그 비용을 보상한다.
4. "갑"과 "을"은 제 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신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 으로 본다. ① "갑"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 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갑"이 공급한 사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갑"의 사급재 공급지연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1.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 1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 발주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갑"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을"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3.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1. "을"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우-하우(KNOW-HOW)를 발주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을"의 노우-하우에 의거 제작한 내용은 "을"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는 한 "갑"의 사용을 금지한다.
2. "을"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 3자 사이에 산업재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패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발주품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발주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사전허락없이 "을"이 산업재산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갑"에게 권리를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4.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발주품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작방법이 제 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 를 제 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을"은 "갑" 의 요구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제 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일정기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 1 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양에 따른 제품의 제작, 판매, 수출은 물론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 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갑" 또는 "을"이 서로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⑤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상당기간 위반하였을 경우
⑥ "갑" 또는 "을"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⑦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제 1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작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4.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8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6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갑" 또는 "을"은 제 39조 제 1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발주품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 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28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 29조에 정하는 제작품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 33조에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제 36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 을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3.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③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④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⑤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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