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생육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란 평가기준에 따라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관련 생물종의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래생물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전문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①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국내의 외래동·식물 목록에 기재된 종, 국내 환경에서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외래생물 등으로 한다.
②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위해성평가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표는 별지 제 2호 서식과 같다.
② 위해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평가단 위원들이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특이사항
위해성평가는 제3장의 위해성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고 한다)에서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 전문위원은 평가 대상종의 생물학적 특징,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위해종 지정국, 국내 분포 등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② 평가단장은 1항의 자료를 평가단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포하고, 평가를 요청받은 사람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 1호 서식의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표를 사용하여, 국내 분포 현황 혹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에 대한 서면 평가를 수행한다.
③ 위해성 등급의 결정은 평가단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 등급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위해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하거나 퇴치할 필요가 있는 종
2. 2급: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 3급: 생태계 위해성이 낮고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어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종
위해성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하반기에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해성 여부가 판정된 생물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거나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해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평가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장이 맡는다. 평가단장은 평가 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평가연구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단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20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대학 등 및 유관 기관에서 평가대상종 분야의 전문가 혹은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③ 평가위원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소속부서에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외래동·식물 관련 정보 D/B 구축 및 제공, 외래동·식물 관련 전문가 D/B 구축,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지 조사·연구 업무 등을 지원한다. 간사는 자연평가연구팀의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② 그 밖에 각 호에서 정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1. 외래종 관련 반입, 이용, 영향, 분포 실태에 관한 사항
2. 국내 외래종 목록 선정
3. 외래종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① 평가회의는 매년 11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회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소집한다. 평가단 회의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평가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평가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취득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평가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예규 제564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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