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교육, 전직지원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급 등 전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 및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해병대(본부, 예하부대 및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전직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실시한다.
1. 전직지원교육은 전역예정자 신분으로 구직(求職)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해당교육 종료 시까지 현역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현역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은 국방부에서, 예비역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전직을 지원한다.
3. 구직을 원하는 자는 "구직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전직지원교육은 복무연수별로 장기복무자, 중기복무자 및 단기복무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5. 전직지원(교육, 취업지원, 업무협약, 박람회 등)에 대한 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가 조정·통제하며, 각 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따른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전직지원정책 수립·조정·시행
나. 전직지원 관련 법령·제도개선
다. 취업직위 개발·관리 및 통계관리
라. 군내·외 사회진출 지원교육 총괄
마. 전직지원 교육기관(단체) 지정·위탁
바. 각 군 및 교육원의 업무지도, 감독
사. 전직지원 관련 홍보
2. 각 군
가. 전직지원 정책 실시계획 수립·시행·성과분석
나. 전직지원 관련 제도개선
다. 각 군 특성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복무중 취업역량 강화, 전직지원 교육대상자 선발·관리
라. 취업지원 및 추천
마. 취업직위 개발·관리 및 통계유지
바. 취업상담실 운영
사. 홍보활동
3. 감독 책임부대
가.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추천
나. 교육대상자 인사 및 교육생 관리
4. 국방전직교육원
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나.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다.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라.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마.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바.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사.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전직지원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 중 교육과 전직지원기간 중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복무 중 교육 : 진로설계, 진로교육
2. 전직지원 기간 중 교육 : 기본교육, 컨설팅, 연계교육, 주문식 교육
② 전직지원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 연수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 단기복무자 : 5년 미만 군 복무자
2. 중기복무자 : 5년 이상 10년 미만 군 복무자
3. 장기 복무자 : 10년 이상 군 복무자
③ 전직지원교육의 전반적인 체계는 별표2와 같다.
① 10년이상 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은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복무기간 10년이상 27년 미만 : 10월
2. 복무기간 27년이상 30년 미만 : 11월
3. 복무기간 30년이상 : 12월
4. 제1호내지 제3호의 복무기간 산정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장교, 준·부사관, 병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전직지원교육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② 10년 미만 복무자의 교육기간은 각 군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연간 전직지원교육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가사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입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교육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취소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 입교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교육 취소 신청기간은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다.
⑤ 교육기간 중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 교육기간 범위 내에서 감독 책임부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하되, 오용방지를 위한 예방대책과 감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심의 후 선발된 자로 입학허가증 또는 초청장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① 진로설계 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교육과정으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에 실시한다.
② 진로교육은 전역 후 진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군복무중에 실시한다. 다만, 단기복무자 및 병사는 교육원과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기본교육은 국방부의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본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자는 컨설팅, 연계교육, 주문식교육, 외부 위탁교육 과정에 입과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중·단기 복무자는 국방전직지원교육원의 경력 상담을 받을 경우 부분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컨설팅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취업 및 창업 시까지 지원한다.
⑤ 연계교육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개인교육 또는 단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별 연계교육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다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 한 경우 다른 과정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⑥ 주문식교육은 별도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학·연 및 기업과 협의 후 진행한다.
⑦ 현장연수 교육은 전역예정자의 지원에 의해 각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국방부, 각 군, 교육원 등에서 승인한 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어야 한다.
⑧ 잡매칭프로그램은 전직교육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중·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취·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상자는 진로교육 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거나, 교육원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한다.
⑨ 각 군은 교육원에 교육과정의 신설, 증설,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원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육원은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국방부는 전직지원 교육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전직지원 교육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직지원 교육 과정 편성(신설, 증설, 폐지)
2. 전직지원 교육 계획 승인
3. 전직지원 교육 성과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② 심의위원회는 인사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심의위원회 의장(1명) : 보건복지관
2. 심의위원(8명) : 전직지원정책과장, 국방전직교육원 교육부장, 보건복지관실 정책자문위원 2명, 각 군 전직과장 4명
3. 간사(1명) : 전직지원정책과 교육담당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따라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① 장교 또는 준·부사관으로 임용 후 교육 입교일까지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전역예정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입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진급자, 가산·의무복무미만료자, 병과장은 입교할 수 없으며, 형벌·징계 계류 중인 자는 당해기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② 교육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직지원교육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를 경유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각 군의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희망자 중에서 각 군의 세부선발 운영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중 장기복무자는 교육원의 진로설계(온라인)과정을 수료한 자를 우선 선발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선발한 교육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에 선발명단을 1개월 전에 통보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교육원장은 교육선발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경력상담을 실시하여 적합한 교육과정에 추천한다.
⑥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 단서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직지원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하며, 3개월 이내의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의, 치의, 법무(법무행정 장교 제외), 군종병과의 장교
2. 취업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
3. 「군인사법」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중 연령 정년에 도달한 자
⑦ 교육대상으로 선발된 자로서 교육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전역 희망 월을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현역의 복무기간 계산)를 준용한다.
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최단 기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이 추천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업 상담을 실시하고, 적합한 과정을 추천한다.
③ 국방부(각 군 및 교육원 포함),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및 각급 외부기관(단체)의 위탁교육과정은 교육원의 상담 및 컨설팅 등을 거쳐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한 후, 국방부장관 또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2개 과정 이하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2개 기관의 교육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④ 교육원의 상담 및 취업연계성 심사 없이 외부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취업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국방부 및 각 군은 전역예정장병들의 전직지원을 위하여 워크샵, 취업아카데미, 커리어 코칭, 사이버전직지원교육 등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⑥ 각 군은 국방부가 승인한 각종 부대방문 전직지원 교육을 주관하며, 교육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교육원 및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각종 기관, 단체에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각 군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소요 인원 등 관련 자료를 매년 10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계획에는 기본방침 및 세부시행계획과 연간 교육대상 및 과정별 계획인원, 교육예산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전직지원 교육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교육계획을 교육원장에게 승인·통보한다.
⑤ 교육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장은 교육대상자별로 전담 상담사 및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구직카드 등록자에게 취업시까지 매월 1회이상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일지에 기재 후 종료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상담 및 컨설팅에 따른 취업 성공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장은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개인별 교육과정을 추천함에 있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구직카드와 본인의 희망직종, 연봉 등을 감안하여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추천한다.
③ 교육원장은 외부 위탁교육과정(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추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관별로 추천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④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원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원이 실시한 취업연계성심사가 교육대상자별 구직목표와 취업연계성과의 관련성이 부적절한 경우
2. 연계·주문식교육 횟수를 위반한 경우
3. 교육기관이 부적합한 경우
4. 교육비가 과다한 경우
5. 동시에 2개 기관의 중복수혜를 받는 경우
⑤ 교육원장은 외부 위탁교육과정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관련 직종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각 군 및 교육원장은 개인이 취업연계성 심사없이 외부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별표3 ‘위반자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 및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교육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군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후, 교육원장이 심사·승인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사명령한 자를 원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교육과정별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교육원의 상담 및 추천은 받았으나, 각 군의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가 전역 1년 전부터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하여 취업과 연관되는 교육을 수료 시에는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의 상담 및 추천은 받았으나, 제10조 및 각 군의 인력운영사정 등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3개월 이내의 전역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취업을 위한 교육 수강 시에는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④ 교육비는 취업 연계 및 신중한 과정선택을 위해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며, 무단으로 불참하여 수료를 못할 경우(참석률 80% 미만)에는 개인이 교육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⑤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교육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각 군은 교육비의 부정 수급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내·외 취업직위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취업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예정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
2. 취업을 위하여 지휘관의 추천이 필요한 자
3. 구인기관 및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① 전역예정자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구직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직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된 구직카드는 전역 후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은 전역예정자가 구직카드 작성시 국방부 및 각 군과 구직카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안내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구직카드는 국방부, 각 군, 교육원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각 군은 별도의 ‘구직카드 관리시스템’을 운용·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교육원은 제1항의 구직카드를 취업지원 및 통계조사에 활용하며,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 군 및 교육원은 취업추천 시 구인기관 및 기업체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상자, 참전자, 공상자, 구직카드 등록순서, 기본교육 이수여부, 복무기간 기준 등의 순서로 우선 추천한다.
② 국방부 산하기관의 군 관련 직위 중 중령급 이상 직위는 요구조건에 적합한 자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추천 관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위 등 인사기획관리관실 통제 직위는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③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① 취업희망자가 각급기관 또는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교육원장은 취업희망자가 요청하는 서식에 의하여 취업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한 취업추천서 발급을 감독 책임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전역예정자에게 전직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할 수 있다.
1.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 군 방송매체나 국방부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국방일보 등을 활용하여 전파
2.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 SMS, E-mail을 이용하여 전파
②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각급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자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제작 및 획득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취업관련 일간 및 주간신문
2. 취업정보 전문기관 및 업체의 간행물
3. 각급기관 또는 기업체의 구인 안내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는 경우「군사보안업무훈령」또는 국방부 및 각 군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 각 군, 교육원은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업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의 범위는 각종 취업정보제공·취업절차안내·취업알선 및 전직지원교육 안내 등으로 한다.
③ 각 군은 취업상담 및 안내활동 결과를 성과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전직관련 교육, 상담 및 취업역량 제고
2.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장병 채용박람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 취업촉진
4. 전역예정장병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5.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전직지원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
6.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전역예정장병 전직지원 관련 홍보
8. 전직지원과 관련된 국방부 지시사항 수행
9.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① 교육원장은 교육수료자 명단, 취업지원 현황, 통계 등 각종 사업실적을 매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분기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연간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 장관은 교육원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 책임경영성, 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2. 전직지원교육 활동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 교육 인프라의 확충 정도, 사업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 전직지원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평가 : 교육생의 만족도·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원은 전직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전직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원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전직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교육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취업현황’, ‘전역군인 취업 직위 및 관리현황’, ‘추천서 발급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 취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업무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전직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지원분야, 전직지원교육분야, 업무협약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분석을 매반기별로 실시하고, 매반기 말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며, 실시계획을 1년마다 작성·시행한다. 이때 전직지원 교육 분야, 취업지원 분야, 취업직위 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② 국방부 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전직지원 교육계획’,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및 교육원에 시달한다.
③ 각 군은 전역예정장병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매반기마다 각 군의 전직지원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전직지원 추진평가회의’를 개최 한다.
①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1차 감독책임은 그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있고, 2차 감독책임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
② 1차 감독책임부대의 장은 교육실시 전에 교육대상자를 소집하여 교육시행 및 통제지침을 교육하고 월 1회 이수실태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2차 감독책임부대의 장은 인사명령으로 또는 개인이 희망하여 입교한 교육에 무단 불참하여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차후 교육선발 및 교육비 지급을 제한한다.
④ 교육원장은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 및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정 미수료자(질병 및 그 밖에 특수사정 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자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상담 및 컨설팅 포함)
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교육과정중 물의를 일으킨 자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 교육원의 교육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지도방문 결과 개선 요구사항은 차기계획에 반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표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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