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입법계획의 수립·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처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와 활동을 말한다.
2. "법령”이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3.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
4.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5.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해당 법령 또는 훈령·예규로 정한 주요 업무를 맡고 있거나 국무·차관회의의 안건이 업무와 관련 있는 관·국·과·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7.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는 관·국·과·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8. "법령협의”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법과정에서의 관계 기관간 협의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계획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명
2. 입법의 필요성
가.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나. 입법추진 배경
다.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라. 관련 단체 등의 의견
3. 입법 요지
4. 추진일정
가. 입안시기
나. 관계기관 협의시기(청문실시 계획)
다. 입법예고시기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시기
마. 법제처 제출시기
바. 국회 제출 및 통과시기(법률안에 한한다)
사. 공포 및 시행시기
5. 입법형식(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폐지 등)
6. 정비대상 법률여부
7.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8. 예산 부수법안 여부
9. 관계 법령의 제·개정 필요여부
10. 하위법령의 정비계획
11.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③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 중 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과 함께 심의를 받거나 예산심의와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계획안과 함께 결재과정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사례 등 보조 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을 종합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년도 11월 30일까지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해당 법령안의 제정·개정안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 제정·개정안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법령안을 ‘별표’ 기준 또는 법령입안시스템(http://www.eglaw.g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관련 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재정수반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 제출)
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식승인을 요하는 목록·제원 및 서식설계안(서식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령안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규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요청 시 관계 부처협의·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법령안 제정·개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법령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규제심사내용이 있거나, 법령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법령안을 심사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심사 : 법령의 체계 및 용어와 표현의 적합성 등
2. 실질적 검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다른 법령과의 중복 또는 형평서 여부 등
3.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법령협의·입법예고·공청회·당정협의·규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관계기관과의 법령협의를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사회규제관리관실)·감사원(사회문화감사국) 및 법제처(행정법제국)를 관계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시 법령안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검토내용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자체 규제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관보 및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법령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등 모든 절차를 거친 최종 입법안을 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 입안시스템(www.eglaw.go.k)을 사용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대상 법령안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
3. 관계부처 협의공문 사본
4. 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결과서
5. 비용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재정수반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 제출)
6. 그 밖에 법령심사와 관련된 참고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국가보훈처 소관 안건을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에는 상정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차관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건요약서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
3.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 결과
4. 관계 부처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결과
5. 제정·개정의 배경과 연혁
6. 그 밖에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참고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부처협의·규제심사·공청회·당정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에는 그 보고서 사본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
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처 본부 각 부서의 장은 국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입법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에게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5.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의 개정안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훈령·예규 등 개정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훈령 ·예규 등의 개정안의 심사를 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보훈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정번호 부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령번호는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또는 예규 등을 발령할 때에는 법제처 법령입안시스템(www.eglaw.go.kr), 우리 처 홈페이지 및 보훈나라시스템 게시판에 훈령 전문을 반드시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예규, 고시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보훈처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본문의 뜻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해당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 해석을 인용하여 최종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질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법령 제정·개정안(이하 이 장에서 "협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령협의대장에 등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의안을 국가보훈처 보훈나라시스템에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제1항의 검토의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안의 검토를 의뢰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간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회신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한다.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검토결과가 소관 부처의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공한 후에 해당 자료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안 작성요령 등 법제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보훈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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