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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2.29.]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71호, 2008.12.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02-500-1833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다목의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중 내부개답공사 이전 영농이 가능한 토지의 관리와 사용료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예산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자로 조성된 간척지에 대한 내부개답공사 이전의 가경작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경작"이라 함은 방조제 끝막이 공사이후 노출된 간척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공사시행자를 포함한다)의 내부개답공사 이전까지 국가예산이나 기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경작자 개인이나 법인 등이 자기부담으로 임시개발하여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금수탁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말한다.

3. "인근 유사농지"라 함은 가경작 작물(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유사할 것으로 인정되는 가경작지 인근의 농지 또는 토지 즉, 생산량, 토지등급(비옥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의 농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을 말한다.

4. "직접생산비"라 함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쌀생산비 중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5. "공공용 가경작"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다년생 포함)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간척지의 가경작은 관할 시·도지사가 총괄 관리한다.

②시장·군수는 승인없이 관할 사업지구내 가경작대상지에 무단출입하거나 불법경작하는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내부개답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간척지중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간척지에 대하여 가경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경작과 관련된 대상면적과 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가경작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자로 하여금 영농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구(위탁시행지구 포함) 내에서의 가경작계획은 시·도지사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가경작 대상지역과 면적을 요청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경작 대상지역과 면적을 확정하여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시책(공공용 가경작포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경작 대상지역과 면적, 대상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가경작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영농규모의 적정화 및 경작지별 토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경작 대상면적과 마을별 면적 분배 방법

2. 가경작 대상자의 자격

3. 가경작 신청절차

4. 가경작자의 준수사항

5. 각 간척지 가경작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가경작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경작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는 각 협의회에 통보하고 주요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협의회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기간을 정하여 가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가경작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① 가경작 간척지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 마을단위로 "간척지 가경작 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한다.

②각 협의회의 위원수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1. 시·군 단위협의회 : 부시장(부군수), 총무과장, 산업과장 또는 농지관련과장,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장, 관할경찰서 정보과장, 읍·면·동장,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담당팀장, 시장·군수가 위촉한 읍·면·동별 가경작 대표자 등

2. 읍·면·동 단위협의회 : 읍·면·동장, 산업담당, 읍·면 농협조합장, 지구대장(또는 파출소장), 농지관리위원, 가경작 대표자 등

3. 마을단위 협의회 :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독농가 등

③각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④각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를 심의 의결한다.

1. 시·군 단위협의회

가. 농가별 배정면적을 심의 조정

나. 가경작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

다. 가경작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조정 및 민원해소 방안 협의

라. 가경작자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건의

마. 기타 가경작 관리에 관한 사항

2. 읍·면·동 단위협의회

가. 농가별 배정면적 심의을 조정하여 시군 협의회에 제출

나. 가경작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다. 가경작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조정 및 민원해소 방안 협의

라. 가경작자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하여 시·군 협의회에 제출

마. 기타 가경작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3. 마을단위 협의회

가. 농가별 배정면적을 심의 조정하여 읍·면·동 협의회에 제출

나. 가경작신청자의 적정여부 심사

다. 조성된 농지에 대한 가지번 및 면적 부여

라. 가경작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견을 붙여 읍·면·동협의회에 심의 요청

라. 가경작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조정 및 민원해소 방안 협의

마. 가경작자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심의하여 읍·면·동 협의회에 제출

바. 기타 가경작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⑤각 협의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가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경작 신청기간 내에 가경작신청서를 해당 마을협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마을협의회는 신청자별 신청면적을 취합한 후 배정받은 면적 범위 내에서 농가별 면적을 심의·조정하여 읍·면·동 협의회에 신청한다.

②읍·면·동협의회는 각 마을협의회가 제출한 농가별 가경작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③시장·군수는 읍·면·동협의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토록 조치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농가별 배정면적을 확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의하여 농가별 배정면적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각 협의회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농가별 배정면적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조 제4항의 게시기간 안에 마을협의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마을협의회는 농가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견을 붙여 읍·면·동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읍·면·동 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마을 협의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심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마을협의회와 읍·면·동협의회를 경유하여 시·군협의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협의회는 이를 최종 심의한다.

① 시장·군수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별 가경작 배정면적이 확정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와 지체없이 가경작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등으로 실명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안)에 준하여 가경작 계약(마을영농회, 영농법인, 어촌계 등의 단위로 가급적 운영)을 체결하되, 최초계약기간은 내부개답공사 일정에 따라 3년이내로 하고, 최초계약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한다. 단, 시장·군수는 계약체결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시험 등을 위한 공공용 가경작의 경우 대상작물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체결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0조제1항에 의한 가경작계약 체결결과(계약면적, 위치, 계약대상 등)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련사항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위탁시행포함)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인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정한 공공용 목적의 연구·시험을 제외한 모든 가경작자는 매년 12월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간척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액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간척지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산정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 간척지사용료 = {(쌀생산량 × ㎏당 쌀가격) - 직접생산비} × 5% 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 쌀생산량(㎏) : 가경작면적(㎡) ÷ 1,000 × 인근 유사농지의 10a당 쌀생산량(㎏)

* ㎏당 쌀가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재배작물이 벼외의 작목인 경우>

-간척지사용료 = {10a당 생산량(kg) × ㎏당가격 × 2.5%(사용료율)}

* 10a당 생산량(㎏) : 당해 간척지의 생산량 적용

* ㎏당 가격 : 당해 작목의 판매가격 적용

* 생산량 및 판매가격은 수확시기 등에 행정기관(시·군, 기술센타 등)이 실제 조사하여 적용 가능

③시장·군수는 간척지 사용료 수납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여야 하며, 가경작자로부터 징수한 간척지 사용료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농지관리기금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지구의 가경작자로부터 징수한 간척지 사용료는「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새만금지구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해 개설된 별도계좌에 불입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간척지 사용료가 농지관리기금에 불입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지구별 내역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가경작자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상황을 마을협의회를 경유하여 읍·면·동협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동협의회는 현지조사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임대료(일시사용료)감면기준’에 준하여 토지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가경작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간척지 사용료로 기금에 납부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매년 3월말까지 요구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예산요구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4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각 협의회의 1일고용인건비(노동법 비적용),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2. 가경작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 및 회계관련법규·규정 등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를 익년도 1월 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군, 읍·면·동 협의회는 가경작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가경작 관리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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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08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전에 시장·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경작을 시행한 간척지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동 계약서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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