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교육대상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한 자
(4) 「식품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로 지정한 자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3. 위생교육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8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동 개정고시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본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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