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소비자가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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