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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7.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3호, 2016.7.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9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고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

2.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 돼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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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2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③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돼지열병, 소브루셀라병 등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한 혈액시료를 이용하여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인계받은 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구매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등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어미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등은 제4조에 따른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등은 거래 또는 도축하고자 하는 가축(송아지·자돈 및 어린 염소를 제외한다)이 제3조에 따라 마지막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후 7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16조 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을 확인한다.

2. 소유자 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3.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9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거래)하려는 가축소유자등은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전부터 1일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신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종돈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6항에 따른 종돈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상예찰서 작성을 위한 임상검사는 신고일 전 5일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하나 전산장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도 가능)하여 1부는 신고농장에서 보관하고, 1부는 양수농장에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고시에 의한 종돈 검정기관에서 당일 경매를 통해 이동되는 경우 경매 종료 후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등은 신고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동예정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변경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내용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소유자등은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살아있는 돼지를 양수 받은 가축소유자등은 제2항의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인수받은 후 양수 받은 가축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5호, 2013.4.11.>

이 고시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4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3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63호, 2016.7.5.>

이 고시는 고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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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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