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고의과실 등 행위자 요소,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대금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나).의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나. 법 제5조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
다. 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라. 법 제8조에 의한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
마. 법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금액
바. 법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사.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
아. 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자. 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미지급금액
차. 법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 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카. 법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지급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타. 법 제20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 부당환수 금액
6. 기간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다).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7.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3]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위반금액비율,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또는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또는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위반행위의 수(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의 22개 위반행위 유형을 말한다.)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
(5) 위반금액(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별 위반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2.에서 정한 기준은 1.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1.에 따를 경우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2]에 따라 정한다.
나.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다. 위 Ⅱ.5.가., 나., 라., 사.의 위반금액이 위 가., 나.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기본 산정기준에 곱한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30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의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2.나.(1).의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
(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
(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당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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