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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시행 2014.12.15.] [국세청고시 제2014-31호, 2014.12.15., 일부개정]
국세청(전자세원과), 02-397-7594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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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 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의 불법·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수동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정식명칭 기재)·성명·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장형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5항 별지 제16호서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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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쇄하여 미사용한 종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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