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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표준화 업무지침

표준화 업무지침

[시행 2016.3.14.] [방위사업청예규 제302호, 2016.3.14.,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02-2079-6597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Ⅳ편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장 군수품 표준화 및 제2장 목록화에 대한 세부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기관의 표준화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4. 육·해(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화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③ 제5장 형상관리 절차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적용하고,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은 자체에서 별도로 제정한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적용하되「방위사업관리규정」등 표준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

가. 표준화 제도·정책 관리

1) 표준화 제도 및 방침 수립

2) 국방규격 추진 계획 및 적합성 검토 계획 수립

3) 국방규격 공개 계획 수립

4) 민·군 겸용규격 표준화 계획 수립

나. 품목지정

1) 품목지정 제안 종합 및 심의상정

2) 품목지정 심의결과 관리 및 유지

3) 품목지정 대상 군수품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다. 규격화 업무

1) 삭제

2)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및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운영

3) 국방규격 번호 부여 및 현황 관리·유지

4)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삭제

6) 필요 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심의 의뢰(안)의 관련기관 의견 수렴

라. 목록화 업무

1) 목록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발전

2) 목록업무 조정 및 통제

3)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국제 협력

가) 대한민국 국가목록 전담부서(NCB)로서의 국제 협력 업무

나) 목록자료 교류 대상국과 쌍무합의서 체결

4) 각 군 목록자료 일치화 추진

5) 목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목록화 예산 집행

2. 계약관리본부(장비·물자규격팀)

가. 품목지정

1) 품목지정 대상 군수품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지원

나. 규격화 업무

1)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관 국방규격 관리

2) 견본(현품)조달품목 중 소관 군수품에 대한 국방규격 관리 및 군사요구도(구매요구서) 검토

3)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

4)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서 담당하는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및 결과 유지

5) 국방규격 및 견본 지원(장비규격팀 소관)

6) 견본 획득·대여(장비규격팀 소관)

7) 국방규격의 상용전환 추진

다. 형상관리 업무

1)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형상관리 책임 품목에 대한 형상관리

2) 운용자 측면에서 추가적인 형상변경 사항 제안과 기술변경에 따른 규격 개정 업무

3) 삭제

3. 계약관리본부(군수정보관리팀)

가. 목록업무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군수품의 목록화 및 중앙조달 품목의 목록화 자료 수집

다. 목록화교범의 작성 관리 및 배포

라. 목록업무 지원

마. 목록자료의 관리 및 유지

바. 목록체계 관리

사.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점검

아. 단종(예상)부품에 대한 목록정보 최신화 자료 수집

4. 계약관리본부(계약부서)

가. 형상통제심의회 참석

나. 군수품 계약 시 목록화 관련사항을 구매계약에 명시하고, 목록화 요청 관련사항 수행

1) 부품번호로 구매되는 품목은 납품 시 목록화 자료를 구비하여 납품토록 구매계약서에 명시 다만, 계약시점 목록화 요청 중인 품목은 구매계약서에 목록화 요청한 근거를 명시한다.

다. 협상·계약 시 목록부서와 사전 협조

5.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

가. 형상통제 사항에 대한 원가 검토

나. 형상통제심의회 참석

6.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가. 품목지정 업무

품목지정 제안 및 표준화 장비목록 등록 요청

나. 규격화 업무

1) 개발 및 양산(생산·배치)단계의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규격 작성관리

가) 업체주관 연구개발품목(개발계획에 포함된 전력지원체계 포함), 업체자체 및 공동 투자 연구개발품목

나) 체계부품국산화 품목

2) 중앙조달 구매품 무기체계 규격 작성관리

3) 타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4) 형상관리책임을 담당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다. 형상관리 업무

1) 개발 및 양산단계의 무기체계 형상관리

2)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형상통제 승인(Ⅰ급 기술변경 및 치명·중 규격완화 또는 면제)

3) 기능적·물리적 형상확인 주관

4) 운영단계 형상관리 지원

장비·물자규격팀(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기술검토 지원 및 형상통제심의회 참석

5) 중앙조달 구매품 무기체계의 형상관리

6) 개발 또는 구매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장비·물자규격팀으로부터 위임받은 운영 단계 무기체계 형상관리

7)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 형상관리를 위한 형상자료 통보·이관

라. 목록화 업무

1) 국방규격 작성관리품목 및 형상관리책임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소요 제출 후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 또는 업체로부터 접수된 요청서를 검토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2) 변경된 기술자료는 승인된 자료와 함께 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3)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작성 시 목록화 계획을 포함, 제안서 평가 시 목록화 평가 항목 반영

4) 목록화 결과(장비정비정보체계 목록D/B 등재 필수 입력자료 포함)를 각 군 목록 부서에 통보

② 국방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지정 업무

품목지정 제안 및 표준화 장비목록 등록 요청

2. 규격화 업무

가. 국방부 주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목 국방규격 작성관리

1)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기술자료 작성 및 검토

2) 분석평가국에 규격제정 심의 의뢰

3) 규격 심의 결과를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

나. 각 군 규격화 업무 조정·통제

1) 군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품목 포함)에 대한 규격화 업무 주관·통제

2) 군에서 작성 관리하는 운영단계의 무기체계 규격화 업무 통제

3. 우선적용품목 지정 업무

우선적용품목 지정 및 지정품목 관리

③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목 혹은 부대조달품목 중 목록화 대상에 대한 목록자료 수집 및 목록화 요청

2. 목록자료에 대한 수정요청 및 변경자료 제출

3.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품목 자료 제출

4. 각 군 품목기본철에 대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5. 부대조달품목 및 재고품목에 대한 자료의 변동사항 보완 제출

6. 목록자료의 활용 및 관리

7. 운용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소요 제출

8. 목록 종합품목기록철(TIR)과 각 군 품목기본철간 자료 일치화

9. 군수품 계약 시 목록화 관련사항은 본 지침 제29조 내지 제31조 준용

④ 각 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지정 업무

가. 품목지정 제안

나. 필요 시 품목지정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다. 표준품목에 대한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

2. 규격화 업무

가. 각 군 주관 전력지원체계 및 부품국산화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나. 각 군 주관 부대조달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다.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요청 및 지원

라. 작성·관리하는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3. 형상관리 업무

가. 각 군에서 규격서를 작성·관리하는 품목의 형상관리

나.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기술검토 지원

다.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기술변경 제안

4. 구매요구서 작성

5. 목록화 업무

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목 혹은 부대조달품목 중 목록화 대상에 대한 목록자료 수집 및 목록화 요청

나. 목록자료에 대한 수정요청 및 변경자료 제출

다.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품목 자료 제출

라. 각 군 품목기본철에 대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마. 부대조달품목 및 재고품목에 대한 자료의 변동사항 보완 제출

바. 목록자료의 활용 및 관리

사. 운용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소요 제출

아. 목록 종합품목기록철(TIR)과 각 군 품목기본철간 자료 일치화

자. 군수품 계약 시 목록화 관련사항은 본 지침 제29조 내지 제31조 준용

⑤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지정 업무

품목지정 대상장비 기술검토 (단, 국과연은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규격화 업무

가.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1)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목

2)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단, 방산기술센터 소관의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은 방산기술센터가 수행)

3) 삭제

나. 타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단, 국과연은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3. 형상관리 업무

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단계 형상관리(단, 방산기술센터 소관의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발단계 형상관리는 방산기술센터가 수행)

나.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형상통제심의회 참석(단,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가 기술검토를 실시한 사항에 한함)

4. 목록화 업무

가. 국방규격 작성관리 품목 및 형상관리 책임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소요 제출 후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 또는 업체로부터 접수된 요청서를 검토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나. 변경된 기술자료는 승인된 자료와 함께 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다.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작성 시 목록화 계획 포함, 제안서 평가 시 목록화 평가항목 반영

라. 목록화 결과(장비정보체계 필수 입력자료 포함)를 각 군 목록부서에 통보

⑥ 기품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지정 대상장비 기술검토

2. 규격화 업무

가. 기품원 주관 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국방규격 개정 포함)

1) 삭제

2) 삭제

나.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다. 삭제

3. 형상관리 업무

가. 양산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통제업무(Ⅱ급 기술변경 및 경 규격 완화 또는 면제)

나. 필요시 운영단계 무기체계 형상관리 기술검토 지원

다.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규격 오류사항에 대한 기술변경 제안

4. 목록화 업무

가. 국방규격 작성관리품목 및 형상관리책임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소요 제출 후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 또는 업체로부터 접수된 요청서를 검토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나. 변경된 기술자료는 승인된 자료와 함께 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다.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작성시 목록화 계획 포함, 제안서 평가 시 목록화 평가항목 반영

라. 목록화 결과(장비정보체계 필수 입력자료 포함)를 각 군 목록부서에 통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품 중 장비는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정한다.

②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을 말하며,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③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을 말하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수리 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④ 시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하며,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⑤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하며,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같은 종류의 전환으로 확보한다.

⑥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1.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품·정부규격품·민간단체규격품 및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

2.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2개 생산 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여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닌 때에는 별도의 품목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품목지정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1. 무기체계

가. 연구개발 : 전투용 적합 판정, 군사용 적합 판정 시 표준품목으로 간주

나. 구매사업 : 기종결정 시 표준품목으로 간주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 국방부 또는 각 군에서 요구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제3항에 따라 표준품목지정 행위를 생략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분석평가국으로 별도의 품목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일무기체계(Package)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함께 통합 조달되지 못하고 추가 조달소요가 발생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품목

2.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조달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품목

③ 제2항 각 호의 품목 중에서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으로서 생산업체가 동일하고 동일 모델이어야만 기능발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품목지정 행위를 생략한다.

④ 군 작전운용 및 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용품목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분석평가국장(표준기획과장)은 당해 연도(F년) 11월말까지 차기 연도(F+1년) 품목지정 제안계획서 제출을 사업관리본부, 각 군 및 기관에 요청한다.

②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및 기관은 해당업무에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차기 연도(F+1년) 품목지정 제안계획서를 당해 연도(F년) 12월말까지 분석평가국 및 국방부(군수관리관)에 제출한다.

③ 분석평가국은 각 군 및 기관별 품목지정 제안계획서를 종합하고 전력지원체계 구매품에 대한 품목지정 심의계획을 수립한다.

④ 무기체계 품목지정의 경우, 품목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각 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석평가국으로 통보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화 장비목록 등록요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 설명서

3. 품목지정 사유 설명서(전투용 적합 판정, 군사용 적합 판정 또는 기종결정 문서 등)

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 품목지정의 경우, 국방부(각 군)는 자체 규정에 따라 품목지정 요구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분석평가국에 제출하고, 분석평가국은 국방부(각 군)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국장의 결재로 최종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화 장비목록 등록요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 설명서

3. 국방부(각 군)의 자체 품목지정 업무 수행 문서(자체 심의결과 또는 결재 문서 등)

⑥ 전력지원체계 구매품 품목지정의 경우, 각 기관(부서)은 제8조의 품목지정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품목지정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분석평가국으로 제출하며, 분석평가국은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화 장비목록 등록요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 설명서

⑦ 제6항의 품목지정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관리본부장이 결재한다. 다만, 소규모이거나 반복·계속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생략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2개군 이상 공통품목 또는 시용품목으로서 단가 5억원 미만이거나, 5년간 조달금액 200억원 미만 품목(실무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외)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각 군간 조정통제가 필요 없는 각 군 운용품목

⑧ 품목지정은 예산집행 전년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연도 예산집행 시기에 임박하여 심의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작전상 긴급한 사유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긴급히 품목지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제정 대상 품목은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은 품목지정을 할 경우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공인연구기관을 비롯한 통합사업관리팀, 장비·물자규격팀,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해당 품목지정의 필요성

2. 해당 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6. 군사요구도의 타당성 및 대상장비의 충족도

7. 관련기술의 발전추세

8. 관련기관 기술 검토결과

9. 삭제

10.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 여부

11. 운용시험계획 또는 결과, 필요성

12.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획득 여부

13. 국내·외 활용실적 및 신뢰도 등

① 각 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소관 표준품목에 대하여 상용품목 등으로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에 대해 검토하여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분석평가국에 제출하며, 분석평가국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②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 작전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도 상용품목 등으로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1.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장비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장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

4. 조달원이 변경되거나, 군사요구도 및 기술이 변경된 경우

③ 시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이전에 추가 조달이 불가피한 경우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로 군사요구도 충족여부를 갈음한다.

④ 외국에서 개발되어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을 거쳐 야전에 운용 중인 품목은 외국의 개발시험 또는 운용시험 결과, 판매실적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경우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신규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제안 시에는 기존 유사장비에 대해 표준품목 등의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가 표준품목 등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⑥ 신규장비 품목지정에 따른 관련장비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은 신규장비 품목지정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석평가국에 신규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제안서와 관련장비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세부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⑦ 각 군은 소관 표준품목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실적을 작성하여 분석평가국으로 차기 연도(F+1년) 1월 31일까지 통보한다.

① 분석평가국장은 품목지정 현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정보의 실용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국방부 및 각 군 등은 제1항의 품목지정 현황을 참고하여 소관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사항을 별지 제2, 3호 서식의 표준화 장비등록 요청서, 장비 설명서 및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자료를 즉시 분석평가국으로 제출하여 최신화된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분석평가국장(표준기획과장)은 당해 연도(F년) 11월말까지 차기 연도(F+1년) 국방규격 추진계획서 제출을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에 요청한다.

②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차기 연도(F+1년) 국방규격 추진계획서를 당해 연도(F년) 12월말까지 분석평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평가국은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에서 작성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를 종합하여 분석평가국장에게 보고 후 차기 연도(F+1년) 1월말까지 국방규격 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

④ 분석평가국은 확정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를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연간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①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기능성·표준성·경쟁성·최신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한다.

1. 기능성 : 수요자의 군사적인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 보증이 되도록 규격 제정

2. 표준성 : 군수품 관리 또는 전·평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국가표준화 정책에 따른 규격 제정

3. 경쟁성 : 특정업체 규격을 지양하고, 다른 경쟁업체에게 참여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규격 제정

4. 경제성 : 군수품의 재질 및 물자들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격 제정

5. 최신성 : 규격서에 기술한 제조, 공정, 생산, 품질관리 방법의 최신성을 갖도록 규격 제정

6. 시장성 : 규격서의 부품 및 물자들이 일반시장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격 제정

②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며,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등 민수규격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종류, 형태, 생산방법, 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정한다.

④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국내 구매일 경우 초도생산품에 한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작전상 등의 이유로 긴급히 국방규격의 제정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연도 조달 대상에 대해서도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약식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방규격 없이 중앙조달품목으로 견본조달할 경우에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서 규격화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장비·물자규격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견본으로 동일품목을 재구매할 경우에는 정식 또는 약식규격을 제정하여야 하나 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구매요구서를 제정하여 견본으로 재조달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의 요구와 조달의 긴급성으로 인해 규격의 일부를 변경하여 추가 구매를 요할 시는 형상관리기관의 검토·승인 후 그 내용을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⑤ 외국에서 조달하는 군수품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방규격 제정 시까지 제조국 또는 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정조달 품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규격,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국방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국 또는 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는 군수품은 시제품 및 정비단계별 수리부속품의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방규격화 대상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스코드를 말하며,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분석평가국장과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술협력 생산품목은 협상단계에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규격화 범위를 확정하며 시험평가 이후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이 경우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규격에 관련된 기술 자료를 한국화하고, 국외 도입 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산화 품목의 기술자료가 방대하여 한국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분석평가국장과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외구매 품목은 제안요청서에 규격화 범위를 포함시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협상 단계에서 규격화 범위를 확정한다.

⑤ 완성장비 수리부속품은 구성품·결합체·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급지원 요소에 대하여 규격을 제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상위 레벨에서 규격을 제정한다. 완성장비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부품국산화 품목은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만으로 규격화할 수 있다.

⑥ 민수기술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 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의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능할 경우에만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유사한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민·군규격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민·군규격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

⑦ 삭제

① 국방규격은 국산화 추진 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작성한다.

② 국방규격은 조달 단위, 보급품 단위 수준으로 규격을 작성하며 완제품,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작성하고 부품 단위 규격은 도면으로 관리한다.

③ 국방규격은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의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능형 규격, 상세형 규격,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규격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④ 국방규격 작성기관은 운영단계에서 수리부속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장비 수리부속의 조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국방규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방규격은 국방규격 제정 원칙에 의거 기술적 필요조건을 최대한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일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국방규격 작성 전에는 적용 가능 기술 자료, 개발 및 운용시험 자료, 기규격화 여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여부, 견본 등을 확인 및 검토한 후 국방규격을 작성한다.

⑦ 국방규격 작성 시에는 군수품의 호환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방표준, 기존 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을 인용하고, 인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1. 국제표준

2. 외국 국가 표준

3.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

4. 내·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

5. 내·외국 회사규격

6. 관계문헌

⑧ 국방규격의 세부 작성 및 구성은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규격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수입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및 상용 부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규격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장비, 정비지원장비, 개발지원장비(소요군에 납품되지 않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시험평가지원장비, 교육지원장비 등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나.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다.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라. 소프트웨어시험계획서

마. 소프트웨어시험절차서

바. 소프트웨어시험결과보고서

사.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

아.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내장형)

자.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차.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카. 소프트웨어설치계획서

타. 펌웨어설치절차서(내장형)

파.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생략함.)

2.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파일

가. 소스코드

나. 각종 라이브러리

다. 실행파일

라. 기타자료

②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방규격(안)을 관련기관(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토 후 분석평가국에 규격심의를 의뢰한다.

③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는「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④ 교육용 등 소프트웨어만으로 연구개발된 품목은「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① 규격은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기술적 필요조건을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규격 필요조건은 최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사 제품도 최대한 단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격은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성능형 규격의 작성방법은「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국방규격은 가능한 규격 제정을 지양하고 유사 규격들은 통·폐합하여 재작성한다.

1. 통·폐합 대상 기준

가. 동종, 유사품목 규격 통합

나. 부품, 구성품은 결합체 단위로 통합

다. 비표준장비 부품 규격은 폐지

라. 조달실적 및 전망이 없는 규격 폐지

마. 타 규격으로 전환 규격 폐지

바. 삭제

사. 삭제

② 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정식규격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으로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의 공통장비 및 부품, 물자로서 기술자료가 완비된 품목

2. 연구개발 완료 품목

3. 약식규격 중 정식규격화가 필요한 품목

③ 약식규격은 임시규격, 포장규격, 도면규격으로 구분한다.

1. 임시규격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식 규격화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품목은 예외로 한다.

가. 정식 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자료가 미비한 경우

나.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신규 조달품목

다. 소량 소액 품목으로서 정식규격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포장규격은 완성장비 부품 등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의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의성을 위하여 포장조건을 정한 규격으로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정부부처·외국·업체규격을 그대로 적용·구매하는 품목

나. 규격 보유 장비의 부품 중 포장사항이 미규제된 품목

다. 견본을 인용하여 구매하는 품목

3. 도면규격은 군용물자 부품 등 단순 기능품을 구매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도면 위주로 작성한 규격이다.

4. 삭제

①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에 규정한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매요구서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요구부서가 작성하며 필요 시 조달요구부서장이 운영하는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통합사업관리팀, 장비·물자규격팀 및 기품원은 조달요구부서 및 구매부서 요청 시 중앙조달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검토 지원한다.

③ 구매요구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에 의한 적정한 조달 가능여부

2. 후속군수지원 가능여부

3. 경쟁조달 가능여부

④ 구매요구서 작성은「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국방규격(안)에 대하여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기술검토와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술검토 : 장비·물자규격팀,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 방산기술센터, 기품원 또는 기술전문기관

2. 적절성 검토 : 사업관리본부, 합참, 각 군 및 관련부서

② 국방규격(안)의 기술검토는 사용자의 운용측면 등에서 군사요구도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규격(안)을 검토 의뢰할 때는 개발 완료된 사항이 규격에 규정된 내용과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또는 시험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기술검토 종료 후 기관별 이견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검토기관과 기술검토 내용을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⑤ 국방규격(안)에 대한 적절성 검토는 국방규격 작성기관이 제시한 규격(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1.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과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2. 개발 시험평가 결과와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및 보완 사항의 규격 반영 여부

3. 시험방법의 타당성 및 현실성, 각 시스템간 연계성 및 호환성

4. 군수지원요소의 효율성, 관련기술의 최신성

5. 국내 유사 규격의 제정여부, 국방규격을 구성하는 기술 문서의 타당성

6. 민·군규격표준화 관련사항 및 해당 수리부속의 도면 제정 여부 등

⑥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안)에 대해서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확인 조치한다.

1. 규격 제·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술자료의 출처 또는 작성원(source)을 명기하도록 한다.

2. 국방규격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제3자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었는지를 국방규격 작성기관 및 특허청 D/B검색 등으로 확인하고, 등록된 경우에는 기술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한다.

3.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하여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4.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 전 국가에서 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출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문서에 특허 등의 등록번호(출원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규격 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 의뢰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뢰한다.

가. 제3자 명의의 등록여부 확인결과

나. 유사명칭의 등록여부

다. 본 규격 적용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여부

라.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등

⑦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템을 이용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①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안)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제·개정·폐지(안)을 작성하여 규격 제·개정 및 폐지 심의제안서를 분석평가국에 제출한다. 다만, 포장제원표의 제·개정은 규격심의를 생략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해당 부서장(팀·과장)이 승인하고 승인결과를 표준기획과로 통보한다.

② 분석평가국은 규격작성관리기관에서 심의 의뢰한 국방규격 제·개정(안)에 대하여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심의 의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방규격 심의 관련자료(전산파일) 1부를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개정·폐지 심의제안서

2. 국방규격 제·개정·폐지(안)(규격서, 도면, QAR, 부품/BOM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을 의미하며, 개정일 경우에는 변경 전·후 기술 문서를 제출. 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3. 삭제

4. 시험평가 결과서 등 관련 기술자료 등

5. 국방규격 제·개정·폐지(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 등

6. 규격서 및 도면 등의 인터넷 공개 여부

④ 분석평가국은 국방규격의 제·개정·폐지 심의·확정 후, 심의 대상 품목에 대해 국방규격번호를 부여·등록하고 심의 결과와 함께 제안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부대조달품목의 국방규격 제·개정 및 폐지는 각 군이 기술검토와 필요 시 관련기관 기술검토 후 자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확정하고 분석평가국에 규격번호 부여, 등록(심의 의결서, 국방규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

⑧ 국방규격 제정 심의에 관한 위원회 운영은 제6장을 따른다.

① 분석평가국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 및 발전시킨다.

② 분석평가국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료의 오류(과거자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①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국방규격은 분석평가국에서 국방규격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방규격번호는 "KDS(KDC) 군급번호-(약식규격부호) 및 일련번호-개정차수”로 국방표준부호는 "KDS STD-일련번호-개정차수”로 표시한다.

2. KDS는 표준 및 정식규격, KDC는 약식규격으로 표시하며, 군급번호는 규격화 이전 계획지원부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표시한다.

3. 약식규격 부호는 임시규격(T), 포장규격(P), 도면규격(D)로 표시한다.

4. 일련번호는 군급번호별로 누적된 번호체계로 관리하며,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후 분석평가국에서 부여한다.

5. 개정차수는 규격서가 개정될 때마다 원 규격번호에 연속된 번호를 계속해서 표기한다.

② 분석평가국은 심의 확정된 국방규격서에 국방규격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한다.

①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규격 제·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도면 생성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도면번호 관리부서에 품명, 필요도면 매수, 적용장비를 명기하여 도면번호군 할당을 요청한다.

② 도면번호 구성은 8단위 숫자로 표시하며 도면번호의 첫 숫자는 기능별로 예비(1), 총포(2), 탄약(3), 사통·광학(4), 통신·전자(5), 기동(6), 물자·화생방·공병(7), 항공·유도(8), 함정·수중병기(9) 등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③ 기관별 도면번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번호 앞자리에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별로 국과연(없음), 방위사업청(A), 기품원(Q), 육군(AD), 해군(N), 공군(F) 등으로 인식문자를 부여한다.

④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도면번호 관리부서는 요청한 도면번호 할당을 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관련 할당된 번호를 계속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도면번호군에 대한 세부적인 할당 방법은「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방위사업관리규정」제601조 제608조에 규정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이하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차기 연도(F+1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계획을 당해 연도(F년) 12월말까지 작성하여 분석평가국에 제출하고,「방위사업관리규정」제606조에 의한 규격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검토내역서를 작성하고, 매분기 종료 시까지 검토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서를 제·개정한 날로부터 분야별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주기(별표 8 참조)에 따라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서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절차는 국방규격의 제정절차를 준용한다.

③ 당해 연도(F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과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에 대한 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비활성 규격 중 타규격에 인용되고 있는 규격은 폐지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규격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활성 규격에 대해서는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품목으로 구분하여 규격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

1. 중점관리품목 선정기준

가. 무기체계 주장비

나.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일반관리품목 선정기준

가.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된 규격을 제외한 규격서

⑤ 일반관리품목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규격 적합성 검토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유지하여야 하며, 검토 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민간, 출연기관 등)을 참여시켜 검토할 수 있다.

1. 민수규격 전환 및 성능형 규격 전환 가능성

2.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전환 또는 폐지 여부

3. 적용장비 도태에 따른 국방규격 폐지 가능성

4. 재고번호 및 서식, 재질, 검사사항 및 품질보증 사항 수정 여부

5. 사용자 불만, 생산업체 개선 요구 사항 파악

6. 과대 포장 등의 규제 등 유·무 파악

7. 환경 규제 물질의 사용, 국가 정책 및 법률·지침 등에서 요구 사항 등을 경제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판단

8.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

⑥ 중점관리품목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규격 적합성 검토 서식에 의거 기능별(기계, 전자, 통신, 화학, 물자 등) 전문가를 선발하여 검토하거나, 또는 필요 시 전문기관(민간, 출연기관 등)의 참여를 통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하며 검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지침 제25조제5항제1호 항목

2. 군사 요구도 설정 타당성

3. 관련업계의 최신동향 기술 및 해외기술 동향 분석

4.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

⑦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은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전산 이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적합성 검토가 완료되면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규격 개정 및 폐지 등을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⑩ 통합사업관리팀은 양산종료 후 규격자료 이관 시 규격 적합성 검토 후 최신자료를 이관한다.

① 국방규격 공개 여부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제안, 적합성 검토 시 검토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별로 입력, 관리한다.

② 국방규격의 공개 기준은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품목의 국방규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무기체계에 속하는 품목의 국방규격도 공개를 최대한 확대한다. 다만,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군사 기밀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국방규격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군 장비의 방호력 노출이 우려되는 규격

2. 지식재산권 등록 규격

3. 별도 법령(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제조 승인 대상 탄약류

4. 무기 체계의 성능이나 특성이 공개되어 군사기밀 유지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③ 제2항 공개 기준에 따라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등급별 분류기준 및 결정 기준은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 참조) 다만, 4개 등급별 설정 이전에 공개자료는 업체공개(B)로 전환하여 규격 적합성 검토 시 재분류한다.

④ 공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방위사업청 훈령「행정정보공개규정」에 따른다.

① 국방규격 상용전환은 시중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채택 확대와 경쟁 조달 확대 등을 위해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상용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상용전환에 따른 국방규격 폐지 시 군사요구도를 계약특수조건 또는 구매요구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방규격 상용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을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군 전용 품목을 제외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이 국방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 최대한 상용규격으로 전환

2. 품목별 상용전환 여부는 국방규격과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단체 규격, 외국규격 등을 비교하여 최신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검토 반영

③ 국방규격을 상용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부서)의 검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 군사요구도 충족성, 상용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제한사항

2. 계약부서 : 계약관련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제한사항

3. 원가부서 : 원가관련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제한사항

4. 기품원 : 품질 보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

5. 공인전문기관 : 신소재, 신기술 반영과 산업발전 추세와의 부합 여부

④ 국방규격의 상용전환은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 1단계 : 상용전환 대상품목 선정

2. 2단계 : 상용전환 추진 주관기관 선정

3. 3단계 : 상용전환 추진(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자체 추진, 외부용역 추진)

4. 4단계 : 상용전환 추진 결과 종합

5. 5단계 : 상용전환 추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

⑤ 상용전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 각 규격작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용전환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가. 적합성 검토 결과 상용전환 가능품목

나. 국방규격 제·개정 검토 시 상용전환 가능품목

2. 2단계 : 각 규격작성 관리기관은 제1호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아래 기준에 따라서 자체 추진품목과 외부용역 추진품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체 추진품목

1) 별도의 군사요구도가 필요 없는 품목

2) 시중 상용품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

3)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단체규격, 외국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

4) 국방규격에 한국산업표준(KS) 품질 사항 외 포장 내용만 명기한 품목

5) 소액 소량 조달품목(부대조달품목)

나. 외부용역 추진품목

1)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 군수품의 주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2) 별도의 상용기술 적용이 필요한 품목

3) 상용전환 시 원가 차이가 큰 품목

4)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 검토가 불가한 품목

3. 3단계 : 상용전환 추진 주관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의하여 상용전환을 추진한다.

가. 각 규격 작성 관리 기관별 자체 추진품목

1) 검토중점

가) 국방규격,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단체규격, 외국규격 비교

나) 최신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 검토

다)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 가능여부 판단

라) 후속군수지원 가능여부 판단

마) 경쟁조달 가능여부 판단

2) 추진 절차

가) 유사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단체규격, 외국규격이 있는 경우

(1) 국방규격과 민수규격의 품질을 비교하여 민수규격이 우수한 경우는 국방규격을 상용전환한다.

(2) 국방규격의 품질이 우수한 경우 사용군과 군사요구도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이 가능한 경우 국방규격을 상용전환하며, 변경 불가 시 현 국방규격을 최신화하여 유지하고 민수규격 작성관리기관에 민수규격의 제·개정을 요청한다.

나) 유사 민수규격(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단체규격, 외국규격이 없는 경우

(1) 시장 조사를 통해 민수품 수요와 군수품 수요를 비교하여 민수품 수요가 많을 경우 민수규격 작성관리기관에 민수규격 제정 요청을 하고 민수규격 제정 완료에 따라 국방규격을 상용전환한다.

(2) 군수품 수요가 많을 경우 현 국방규격을 유지하고 최신화한다.

다) 기타 세부과정은 별표 3 상용전환 추진 절차에 따른다.

나. 외부용역 추진품목

1)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민·군규격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시행계획 제출 시 외부용역 추진 대상품목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으로 제출하고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은 이를 종합 후 기품원과 협조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2) 기타 검토 중점 및 추진 절차는 자체 추진품목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4. 4단계 : 자체 및 외부용역 검토결과를 상용전환 가능품목, 불가품목, 추가검토 필요 품목으로 구분하여 종합하며, 다음 각 목의 품목별로 추진한다.

가. 상용전환 가능 품목은 이 지침의 국방규격 심의·확정 절차에 따라 국방규격을 상용 전환한다.

나. 상용전환 불가 품목은 적용문서 및 인용자료 등을 최신화하여 국방규격을 유지한다.

다. 추가검토가 필요한 품목

1) 자체 추진 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차기 연도 외부용역에 반영하며, 그 절차는 제4항을 따른다.

2) 외부용역 추진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해당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국방규격 상용전환 또는 유지 등을 최종 판단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

5. 5단계 : 국방규격 폐지 및 상용전환 후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구매요구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을 작성하고 구매요구서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가. 구매요구서 작성 및 관리

1) 구매요구서 작성 : 국방부, 각 군 등 조달요구부서(내부 및 외부용역 검토결과를 참고)

2) 중앙조달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 검토 :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 장비·물자규격팀), 기품원

3) 부대조달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 검토 : 각 군

4) 관리번호 부여 및 자료 전산관리 :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

나. 계약특수조건 반영

1) 계약특수조건 반영 요청 : 각 군

2)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유지 :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

①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규격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며, 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방규격 기술자료 원문 서비스 지원은 제25조의2 규격 공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며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등급별 공개수단 및 방법은 별표 제5호 참조)

1. 국방망 : 각 군 및 국방기관 사용자에게 국방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규격 지원

2. 인터넷망 : 전체공개(A), 업체공개(B)로 결정한 국방규격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고, 내부공개(C)로 결정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및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해당 체계업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지원부(장비규격팀)에서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지원 시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경고문(별지 제17호 서식)을 고지토록 한다. 다만, 내부공개(C)로 결정한 국방규격 중 부대조달품목의 국방규격은 각 군에서 지원한다.

가. 열람 : 입찰업체,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위해 방산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

나. 제공 : 계약업체,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체계업체

④ 삭제

⑤ 계약관리본부(장비규격팀)는 현품계약, 원가참고, 규격서 작성·검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견본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입찰·계약 관련업체 및 대내·외 관련기관

2. 지원절차 : 계약업체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공문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 「군수품(견본) 대여, 열람신청서」를 이용하여 견본을 신청하고, 견본대여 시 별지 제19호 서식「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하고 견본을 대여한다.

가. 입찰업체 : 견본 열람지원

나. 계약업체 등 : 견본 열람 및 대여 지원 (취급제한품목 : 해당군 지원협조)

① 목록화는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나토목록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과정이다.

② 나토목록체계는 회원국(나토 소속국가, 1단계 및 2단계 후원국가)간 공통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군수품의 적정재고량을 유지하게 하여 효과적인 국내 및 국제 군수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③ 우리나라는 2단계 나토후원국가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인 나토목록체계를 따라 목록화를 수행한다.

① 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형의 재화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를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1. 교범, 챠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1회성 구매품

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

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 대상이 아닌 품목도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계획지원부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 목록화를 할 수 있다.

③ 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군수지원분석(LSA),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④ 운용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인가저장(ASL), 전투긴요 전품목과 비인가저장목록(N-ASL)품목, 조달요구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거나, 신규 조달요구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군급분류집, 지정품명집, 모델번호 및 국방탄약식별부호집, 주요특성부호집, 생산자부호집, 목록부호집 등을 관리한다.

②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부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관련 업체

2. 방위사업청·각 군·국과연 및 기품원

3. 중앙 및 부대조달등록업체

4. 공급 및 판매업체

5. 국외 입찰·납품·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

6. 기타 목록제도를 적용하는 관련기관

③ 생산자부호는 다섯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하되, 처음 첫째자리는 숫자, 마지막 다섯째 자리는 영문자 F를 사용한다.

①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방부,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및 외국 목록전담기관(이하 "목록화 요청기관”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수행 중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업체(연구개발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의 목록화 요청은 제1항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외국 목록전담기관에서 목록화 요청 또는 협의된 품목은 계획지원부장이 직접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목록화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① 획득단계의 군수품 목록화는 해당 품목 검수시 소요군이 해당 품목의 재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납품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격제정 심의 완료후 지체없이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록화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계획지원부장과 협의가 된 품목에 대하여는 규격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납품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납품 5개월 전에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① 목록화요청기관은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목록화 요청품목이 목록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목록화 대상이라면 기존에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목록화요청기관은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대상품목의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 중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모델번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시제모델번호(안)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시제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④ 연구개발로 인해 규격제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제33조(품명부여) 및 제34조(군급분류)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으로부터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⑤ 탄약류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계획지원부장에게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받는다.

⑥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는 계획지원부장이 정한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따른다.

⑦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생산자부호가 없는 업체의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한다.

① 목록화요청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한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및 "국방목록업무 가이드북”을 따른다.

② 목록화 요청서에는 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아래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다.

1. 품목식별자료는 품명 및 군급식별(부품관리번호, 품명부호, 군급분류부호, 지정품명, 비지정품명, 업체품명, 정의 및 용도), 식별자료(제조국부호, 비군사화부호, 위험물자부호, 품종구분부호, 재고번호상태부호), 원생산자 근거 정보(계약근거, 원생산자부호, 주장비명, 원생산자 부품번호), 주장비정보(주장비명, 주장비 재고번호, 주장비 참조번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용 및 관리정보는 국내 사용자정보(관리기관, 관리부서, 사용군지정부호, 획득방법 구분부호), 관리자료(보급원부호, 획득조언부호, 특수저장품부호, 불출단위부호, 수리특성지시부호, 포장당단위수량, 저장수명부호 등), 국내단가정보, 수송자료(수송형태부호, 포장특성부호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참조자료는 품목식별을 위한 규격(국방규격, KS 등), 생산자가 부여하는 업체부품번호, 도면부품번호 등의 참조번호와 참조번호를 설명하는 관련부호 등으로 구성된다.

4. 품목기준정보는 품목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포장된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중량 및 팔레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5. 특성자료는 대상품목의 품목식별 및 품목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자료이다. 특성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표준서 및 규격서, 생산업체의 도면 및 형상 이미지 등을 기준하여 제원을 입력한다.

③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받은 목록화요청기관은 제출된 목록화요청서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해당 목록화 요청서를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은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업체에 회송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청한다

④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받은 목록화 요청기관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근무일 이내에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업체에 회송하거나 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한다.

삭제

삭제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요청기관으로부터 목록화 요청서와 도면·카탈로그·기술교범 등 관련자료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수송자료, 관리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가. 필수자료 항목이 누락된 경우 회송하여 보완토록 조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확실한 경우 추가 요구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일치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가. 품명과 군급 일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

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존재성(나토·미국 발간목록에 존재 여부)

라. 목록부호의 정확성

②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획지원부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목록화요청기관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요청기관의 목록화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요청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위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① 목록화 요청품목에 대한 품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1. 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한다.

2. 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을시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한다.

3.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을 경우에는 "기본명, 수식어”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한다. 단,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요청서의 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용도와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품명의 적합성

2.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 여부

3. 개발품의 경우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따라 부여된 품명의 사용 여부

③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품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집을 이용하되, 군수품의 형상, 용도 및 기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단, 군급분류는 장비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거 임의로 분류할 수 없다

1. 지정품명이 있는 군수품은 나토 지정품명집(H6, AcodP-3)의 해당 품목에 정해진 범위의 군급 중에서 군급분류의 정의와 일치하는 군급으로 분류한다.

2. 지정품명이 없는 군수품은 이미 목록화된 동류품목의 군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군급분류번호(H2, AcodP-2)에 의거 군급을 분류한다.

① 요청된 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동일품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참조번호를 이용한 참조번호 검색 방법 또는 품목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 등을 사용한다. 단, 요청된 품목이 탄약인 경우에는 체계지원철(SSR)의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자료를 추가 검색해야 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스시템을 통해서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인터넷(http://eportal.nspa.nato.int)을 통해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품목식별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최초 생산국가의 목록자료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삭제

① 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로 총 13자리로서 구성된다.

② 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나토군급분류핸드북(ACodP-2) 상의 군급분류집(H2)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 한 국가를 표시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호체계에 의하여 부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37을 부여한다.

3. 품목식별번호는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③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술된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가재고번호(37)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으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특허품목으로써 유일한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을 말한다.

나.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

다.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

라.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

마.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바.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

사.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아.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

2. 국외재고번호는 국외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 이 경우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

나.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아래 품목은 제외한다.

1)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2) 원생산국의 안보·통제품목

3) 원생산국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

3. 임시재고번호(37A)는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생산국에서 정식재고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한다.

가. 원생산국 목록화 요청(LSA) 후 60일 이상 경과한 품목

나. 원생산국 목록화 긴급 요청(LSA) 후 15일 이상 경과한 품목.

다. 그 밖에 긴급하게 재고번호가 필요하다고 계획지원부장이 승인한 품목

삭제

① 임시재고번호는 13자리로서 군급분류번호(4자리)+국가부호(2자리)+품목식별번호(1자리의 영문자[W, X, Y, Z는 제외]+6자리의 숫자)로 구성한다.

② 임시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군급분류집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37”로 부여

3. 품목식별번호는 1자리 영문자(W, X, Y, Z는 제외)와 6자리 숫자로 구성하며,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③ 삭제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 결과를 목록화요청기관으로 직접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보받은 목록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에 필요한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① 수입품 및 수출품의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교범(ACodP-1)을 따른다.

② 수입품 중 나토목록체계를 따르는 나토 소속국가 및 2단계 나토후원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경우 국내목록기관(계획지원부 군수정보관리팀)을 통해 국외목록기관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국외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③ 수입품 중 나토목록체계를 따르지 않는 1단계 나토후원 국가나 미후원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경우 나토 군수목록참조자료집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점검한 후 국내목록기관(계획지원부 군수정보관리팀)이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단, 국가재고번호 부여에 필요한 정보는 목록화 요청기관이 계약자로부터 획득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한다.

④ 군수품 또는 비군수품을 해외 수출하는 업체는 목록화 관련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방위사업청 목록부서(분석평가국)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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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적절한 시기에 목록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선정단계에서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외에서 구매하는 군수품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장비 납품 5개월 이전에 목록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체계개발, 계약 및 양산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납품전에 목록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록화 대상 선정 및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험평가 및 수락검사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계획 및 수락검사계획에 목록화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검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단계별로 목록화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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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획지원부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군수목록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배포한다.

② 군수목록의 발간·배포,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지원부장이 정한다.

삭제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군수품이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되어 목록정보를 최신화(수정)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1.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

③ 계획지원부장은 제2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군수목록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나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외목록화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생산국가에 사용승인 요청대상 품목은 사용자 승인 근거 확인 후 요청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로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계획지원부장은 필요할 경우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

⑤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를 취소한 연도 기준 5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품목을 소요군 검토 후 삭제품목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삭제품목에 대하여 추가 소요 발생 시 소요군의 요청에 의해 기존 재고번호를 환원시킨다.

⑥ 계획지원부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부호(NCB)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직접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① 군수관리업무에서 재고번호 및 품명을 표기할 때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된 목록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상이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① 분석평가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나토(NATO) 목록제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업무에 관하여 통일된 단일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충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분석평가국장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합의서 체결절차 및 방법은 분석평가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기관은 외국 군수목록의 소요를 제기하고, 분석평가국장은 이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은 군수품 목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분석평가국에서 조정·통제하며, 재정정보화기획관이 그 운영을 지원한다.

③ 분석평가국은 목록전산체계를 발전시키며, 목록업무의 전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목록전산체계에 의하여 처리되는 입출력자료 및 목록전산부호 등에 관한 조정·통제업무를 수행한다.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목록/자료명세서 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와 군수지원분석 등의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업무 수행에 지침이 되는 국방목록업무 가이드북을 발간 및 배포한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각 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파악,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해당 연도 분기별 계획을 1월까지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해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이 지침을 적용 받는 기관과 수출 주계약 업체는 구매계약에 의해 국외 수출하는 품목 중 목록화 대상품목의 계약체결 이전 구매국 국가목록전담부서가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NATO Form AC/135-No 1)을 작성하여 분석평가국 및 계획지원부로 통보하여 목록화 계획수립 시 포함할 수 있도록 업체는 외국구매 기관(자)와 관련조치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해당 연도 1월까지 국내·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의뢰된 해당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검토·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목록화를 추진한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업무 분야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참가,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작성 검토, 제안서 요청 및 평가 시 목록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

2. 계약 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

②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장)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관리본부(계약부서장)는 군수품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목을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분석평가국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 목록화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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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형상관리 품목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형상관리는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며, 도면·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고, 형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에 따른 이행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상식별 및 문서화

2. 형상통제

3. 형상확인

4. 형상자료 유지

①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하는 형상관리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 및 양산단계의 무기체계

다만, 개발단계에서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제외

2. 중앙조달 구매하는 무기체계

② 장비·물자규격팀에서 관리하는 형상관리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사업 종료 후 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한 형상자료를 장비·물자 규격팀에 인계한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2.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에서 제정한 전력지원체계

③ 형상관리 대상품목의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형상관리는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수행

2. 전력지원체계의 형상관리는 규격 제정 이후 동 규격이 폐지될 때까지 수행.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대상품목 중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또는 기타 용역 연구에 포함되는 품목의 경우 사업주관부서(기품원, 장비·물자규격팀 등)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형상식별서는 모든 형상관리 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 도면 등의 기술문서이며, 형상통제 및 현황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② 형상식별서는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개발형태의 특성에 따라 제품형상식별서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기능·개발·제품형상식별서는 상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기능·개발·제품 형상식별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우선순위는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 순으로 한다.

④ 양산단계와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형상관리 업무 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을 적용한다.

⑤ 형상의 문서화는「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형상통제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통제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을 요할 때 적용한다.

1. 결함사항의 시정

2. 운용상 또는 군수지원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 순기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승인된 생산일정의 지연방지

5. 최신 기술적용 및 성능개선

6. 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사항 반영

② 개발중인 무기체계의 형상통제는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장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Ⅰ급 기술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은 필요 시 형상통제관련 실무회의를 운용할 수 있다.

형상통제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로 분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기술변경 : 형상식별서 작성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 필요

2. 규격완화 :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스코드 포함), 품질보증요구서(QAR)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문서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

3. 면제 :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재작업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

① 형상통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61조 내지 제67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1. 제안서 접수

2. 제안서 타당성 검토

3. 관련기관 검토

4. 형상통제심의회 운영

5. 형상통제 결과 통보

6. 후속조치 : 규격 개정, 기술교범의 수정

② 이 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형상관리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안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안서 타당성 검토)와 제64조(관련기관 검토) 및 기술입증 시험 지연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에게 그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형상관리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장비·물자 규격팀, 기품원, 국과연, 각 군, 업체)은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72조 제76조의 치명 규격완화 및 면제의 경우에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② 형상통제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제안 메뉴를 이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 문서에 해당하는 자료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제안서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되 제안 필요성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단,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인 경우 장비·물자 규격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과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오기·누락에 대한 기술변경 제안은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형상통제 심의를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 내역서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3. 제안기관 자체검토서 : 해당품목, 형상통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체검토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4. 제안기관 자체심의서

5. 수정 전·후 국방규격 기술자료 일체(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도면, 부품/BOM목록 등) : 기술변경제안의 경우에 해당(기술자료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규격완화·면제의 경우 해당 기술자료 제출. 다만, 변경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6.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 시험평가결과 등 입증자료

7. 기존 형상 품목의 처리방안, 교범 수정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④ 규격작성기관 및 품질보증기관은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과정에서 발견한 규격 오류사항에 대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기술변경 소요를 제기한다.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형상통제 활동에 필요한 첨부자료 제출여부 : 확인된 미제출 자료나 보완을 요하는 자료는 추가·보완하여 제출토록 제안기관에 요청한다.

2. 제안 필요성 및 사유의 적절성 : 군수품 품질개선 및 소요군의 불만사항 개선 등 제안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제안서의 기술적 타당성 : 체계결합상의 문제, 정비 및 운용상의 문제, 결함이나 소요군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설계의 목표, 안전성, 기술자료간의 일치성 등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4. 규격(안)의 적절성 : 제출된 규격(안)이「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타당성 검토결과 제안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기관에 기각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각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70조에서 정하는 Ⅰ급 기술변경과 제72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치명 또는 중 규격완화·면제의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소요군, 기품원,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및 장비·물자규격팀)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II급 기술변경과 경 규격완화·면제사항의 경우 관련기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련기관 검토요청 시 형상통제의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변경 전·후 기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검토 및 의견제시 등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기관 검토 시 의견은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형상통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64조의 관련기관 검토 결과 서로 상이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관련기관 및 제안기관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1조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긴급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형상통제심의회의 위원장은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팀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석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승인, 기각,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된 형상통제 사항이 불완전하거나 관련 기술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완이 요구될 때는 제안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안된 사항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제안내용을 심의하되, 긴급한 사안 또는 장비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안현장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형상통제심의 전 또는 심의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심의안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제안기관에 통보한다.

⑨ 삭제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검토 또는 형상통제심의회 결과에 따라 승인, 기각,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된 형상통제 결과를 제안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적용대상,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각으로 결정된 경우 기각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승인조건을 명확히 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술변경에 따라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등의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으로 규격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의뢰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2. 개정 전·후 규격자료(다만, 변경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3. 기술변경 승인 자료

② 삭제

③ 양산단계 무기체계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서 승인한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계획지원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과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은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합사업관리팀, 장비·물자규격팀, 용역사업 주관부서 등은 기술변경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평가국(표준기획과)으로 통보한다.

① 기술변경에 따라 기술교범 수정이 요구될 경우 제안기관 및 업체는 수정이 필요한 기술교범의 해당 사항을 기술변경 제안서에 명시 또는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변경 제안서 검토 시 기술교범 수정사항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안기관 및 업체는 기술변경에 의한 기술교범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술교범 수정(안)을 종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제출하며,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교범 수정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① 원가 절감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변경, 규격완화로 인해 원가 절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는 원가 절감 사항을 평가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2.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시된 원가 절감요인에 대하여 평가하여,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에 제공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 사항 중 운영간 참고할 사항을 각 군에 통보한다.

① 기술변경을 제안하는 기관은 제3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I급 또는 II급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서의 등급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사항을 제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변경 등급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급 기술변경 사항

가. 장비 또는 부품의 성능, 신뢰성, 정비성, 안전, 상호운용성, 호환성, 시험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나. 작전운용성능, 군수지원, 운용,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증가 및 비용절감 등이 예상되는 사항

2. Ⅱ급 기술변경 사항

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용 자료의 연계 수정, 자구 수정, 목록 변경사항

나. 소프트웨어의 변경(변수값을 제외한다) 등 경미한 사항

다.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정정 및 오기 수정

라. 주기 또는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명백화

마. 삭제

바. 기타 Ⅰ급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① 기술변경 제안사항의 처리 우선순위는 기술변경 제안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 보통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요구 또는 필요한 시험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종승인 여부 판정 시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긴급 : 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상태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보통 : 기타 일반사항으로 생산일정 및 납기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우선순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변경사항을 제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규격완화를 제안하는 기관은 제3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치명·중·경 규격완화로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명 규격완화는 제안할 수 없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서의 분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사항을 제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격완화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명 규격완화

가.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상에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 사항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2. 중 규격완화

가.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상에 중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를 구성하는 규격 이탈사항이 다음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건강

2) 성능

3) 해당 품목 또는 이의 수리부품의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정비성, 내구성

4) 운용 편의성

5) 무게 또는 크기

6) 외형

3. 경 규격완화

가.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 상에 경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의 사항이 치명 또는 중 규격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격완화를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규격완화 제안을 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규격완화 제안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규격완화의 제안 및 검토에 대한 절차는 기술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며, 규격완화 제안서는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제출한다.

② 운용 또는 정비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관련 기술교범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술변경을 전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 및 승인할 수 없다.

규격완화의 심의 및 처리는 기술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① 면제를 제안하는 기관은 제3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치명·중·경 면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명 면제는 제안할 수 없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서의 분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사항을 제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면제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명 면제

가. 면제사항이 규격상에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면제사항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2. 중 면제

가. 면제사항이 규격상에 중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면제를 구성하는 결함사항이 다음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건강

2) 성능

3) 해당 품목 또는 이의 수리부품의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정비성, 내구성

4) 운용 편의성

5) 무게

6) 외형

3. 경 면제

가. 면제사항이 규격 상에 경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면제사항이 치명 또는 중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계약업체는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면제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는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규격 불일치품에 대하여 사용가부 판단 및 수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면제 제안 시 자체 심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면제의 제안 및 검토는 기술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며, 면제 제안서는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제출한다.

② 운용 또는 정비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관련 기술교범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술변경을 전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 및 승인할 수 없다.

면제의 심의 및 처리는 기술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면제 승인 대상품목의 감액처리는「감액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감액처리지침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는 사업관리부서 및 소요군이 동의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① 형상확인은 제품이 형상식별서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기능적 형상확인과 물리적 형상확인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필요 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1. 기능적 형상확인(FCA) : 형상식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2. 물리적 형상확인(PCA) : 국방규격의 제품기준에 맞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 점검하는 활동

② 기능적 형상확인은 물리적 형상확인에 우선하여 실시한다.

① 형상관리 시 발생한 형상자료(기술변경제안서, 형상통제심의서 등)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관리·유지한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최신화한 국방규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파일화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규격서 : 워드문서

2. 도면

가. CAD로 작성된 도면(CAD원본 : 도면 단위로 파일 작성)

나. Raster Graphics/트레이싱지로 작성된 도면

1순위 : TIFF (압축 알고리즘 : CCITT G4 표준) → (원래의 이미지와 1:1 유지)

2순위 : PLT 포맷 신규 도면 작성은 CAD시스템으로 하여야 하고 상기 Vector Graphics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산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트레이싱지, 종이 및 AP카드 등의 형태로 작성된 기존 도면은 가급적 기술변경 시 CAD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3. 부품/BOM목록 : 전산서식

4. 품질보증요구서 : 워드문서

5. 소프트웨어

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 워드문서

나. 각종 컴퓨터 파일 : 원 파일 형식 유지

③ 삭제

④ 삭제

⑤ 모든 형상관리품목은 변경된 형상자료에 따라 운용 및 기술교범 등을 최신자료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삭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은 별도로 정한「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분석평가국장은 군수조달분과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표준화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분석평가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

가. 장비·물자규격팀장, 군수정보관리팀장, 원가팀장,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

나. 국방부 표준화업무 담당 부서장

다. 국과연 표준화업무 담당 부서장

라. 방산기술센터 표준화업무 담당부서장

마. 기품원 표준화업무 담당 부서장

바. 각 군 규격 및 해당 관련 부서장

사. 기타 필요 시 외부의 전문가 등

3. 간사·서기

가. 간사·서기 : 표준기획과장/간사가 정한 자

나. 간사의 역할 :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전문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

다. 서기의 역할 :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관리

4. 전문위원

가.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간사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전문위원의 수는 분야별로 5인 이내로 한다.

다. 전문위원은 필요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 품목지정,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다만,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계획지원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과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은 제외한다.)

가. 총 사업비 규모 3,000억원 미만 품목

나.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미만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사업

3. 지정품명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기타 군수품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월 2회(격주)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상정 안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안건제기 부서의 팀장 또는 해당 실무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심의 의결사항

4. 기타 필요사항

③ 안건제기부서의 팀장 또는 해당 실무자는 간사와 회의 개회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회의 개최 14일 이전까지 이 지침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방규격 심의 관련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과 해당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관련 재적위원 최소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 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⑦ 회의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간사는 비문보관 시설이 갖추어진 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 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 시 재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 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⑧ 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할 때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로 참석 시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한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요구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9조제2항 통지 후 3일내에 요구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은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안건제기부서는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 등을 포함한 결재 기록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⑭ 분석평가국은 제83조와 제85조에 규정한 각 위원회의 규격제정(개정·폐지 포함) 심의 확정 후, 규격번호를 부여·등록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의해 규격제정(안)을 보완할 경우에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규격 제정(안)을 수정하여 분석평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⑮ 위원의 소집에 의한 실무위원회 개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자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방규격 폐지 건

2. 기술자료(규격서, 도면 등)의 오기 등 단순 개정사항

3. 기품원 주관 전력지원체계의 Ⅱ급 기술변경 형상통제 심의 완료 건

4. 삭제

5.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시 경미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전자심의로 전환된 안건

6. 국방규격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표준품목이 해제되어 전환지정 제안 요청된 안건

① 조달요구부서는 심의 의뢰(안)을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위원회는 구매요구서를 심의한다.

②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는 조달요구부서내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요구부서의 팀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석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달요구부서의 팀장(과장)은 심의 확정된 구매요구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요청한다.

본 지침과 관련된 보안대책은「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①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화(품목지정, 규격화, 형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업무 추진 시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각 사업 및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사용하는 서식 및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재고번호상의 국가표시인 국가부호와 생산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생산자부호 및 국가의 목록전담기관 표시인 기관부호는 나토목록제도에 의거 나토로부터 부여받은 다음 각 호의 부호를 사용한다.

1. 국가부호 : 37

2. 생산자부호 : nxxxF (처음 1자리는 숫자, 다음 3자리는 영문 또는 숫자, 마지막 1자리는 영문자 F로 고유성을 갖는다.)

3. 기관부호 : ZH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록화된 품목 및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에 한하여 조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조달요구할 때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목록화 요청 품목에 대한 재고번호 부여결과 통보 시 수록된 "단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이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① 분석평가국장은 군수목록 일치가 필요한 목록을 선정하여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1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 군·기관은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계획에 따라 1월말 기준으로 군수목록자료를 수록하여 2월말까지 분석평가국장에게 제출하고 분석평가국장은 각 군·기관 군수목록 일치여부를 분석·확인하여 일치 필요성이 있는 군수목록을 발췌하여 4월말까지 각 군·기관에 배부한다.

③ 각 군·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군수목록을 6월말까지 일치화하여 그 결과를 분석평가국장에게 제출하고, 분석평가국장은 일치화 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7월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통보한다.

삭제

삭제

삭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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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규정은 ’06. 5.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표준화 업무지침”(’03. 1. 6.)은 폐지한다.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국방규격의 작성 및 서식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국방규격의 작성 및 서식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국방규격의 작성 및 서식 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발령 이전에 별도로 운영한 「운영단계 무기체계 형상관리 업무지침」은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 예규 제129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22조, 제25조의1,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40조, 제55조는 2013.6.28.(국방규격의 효력발생일 기준)까지 종전 규정(청 예규 제92호)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의 장애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다.

이 지침 발령 이전에 별도로 운영한 「IPT 형상관리업무지침(청 예규 제90호)」은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 예규 제000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지침(청 예규 제129호)를 적용한다.

이 지침 발령 이전에 별도로 운영한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청 예규 제130호)」은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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