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경제부령 제220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제46조·특허법 제46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1조·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①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과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한다.
②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 보정지시 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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