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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5.11.16.] [국방부훈령 제1840호, 2015.11.12., 일부개정]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02-748-5367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특별신인도 제외)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으로서 기초예비가격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재무제표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제1항 제4호의 재무제표는 최근 1회계연도의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는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한다.

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기재된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서류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① 입찰자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만점(신인도 및 결격사유 점수 포함)을 획득하여도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한 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를 아니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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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항목 신인도의 기타부문은 2011.9.30.까지 종전의 「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446호, ’09.8.6)」의 [별표1]을 적용한다.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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