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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수산물 검사 예규

수산물 검사 예규

[시행 2013.3.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호, 2013.3.25.,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 031-929-4643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관원"이라 한다)의 수산물품질검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분석전문검사관"이라 함은 수산물 검사공무원 중 정밀검사분야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분석검사업무 전담요원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업무

2. 삭제 <2012. 8. 6>

3. 법 제74조·제76조·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과 등록시설의 위생관리업무 등

① 수산물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당해 수산물등이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수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 내역을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의 "수산물·수산가공품 생산·가공일지"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④ 검사신청인은 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서식 중 "검사(생략)받고자 하는 항목"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지란에 생산된 시·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생산·가공에 대한 조사·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실시한다.

1. 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이하 "중지·개선·보수명령"이라 한다)의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생산·가공이 되는 경우

2. 법 제8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과의 협약등의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수출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생산·가공에 대한 조사·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건당 검사관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업무의 수습을 위하여 검사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② 관능검사관으로 지명된 자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관이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상황을 지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여 검사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으로 검사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신청인으로부터 검사집행 전에 검사의 연기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기사유 및 검사희망일 등을 당해 검사신청서에 기재한 후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등의 검사과정에서 재선별·재처리 등을 함으로써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재선별·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검사현장에서 구두요청 포함)이 있을 경우 검사관은 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산물등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규칙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비치한다.

① 검사관은 검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채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검사채점표를 생략한다.

1. 규칙 별표 2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규칙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인이 요청한 정밀검사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만을 교부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② 검사채점표는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별표 2의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에 따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규칙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대상 수산물등이 등급제인 경우 해당 등급은 수요자가 요청한 등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판정한 결과 적합한 때에는 전량을 합격으로 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전량을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전수검사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별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 실험치는 기준치보다 한자리수를 더 구하고 더 구한 한자리수를 사사오입하여 적부를 판정한다.

① 검사결과의 표시는 규칙 별표 28의 증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른김(얼구운김)은 식용염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포장 제품은 필요에 따라 검사표전을 붙일 수 있다.

② 등록시설 중 복어처리시설을 등록한 자에게는 수출하는 복어의 매 상자 마다 품명·중량 및 처리시설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사표전에 규칙 별표 28. 1. 검사표시인 중 제1호 봉인을 날인하여 붙이도록 한다.

검사관은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결과보고서(이하 "검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등(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검사증명서는 검사신청인용, 비치용 각 1부를 교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발급대장의 "발급방법"란 기재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검사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

나. 우편으로 교부하는 때에는 "우편"이라 쓰고 ( )하여 담당자명을 기재

다.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현지에서 검사증명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현지교부"라 표시하고 발급한 비치용 증명서 아래의 공란에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

2. 검사신청인이 검사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증명서 발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규칙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EU위생(건강)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되, 검사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EU회원국의 언어서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5. 검사증명서의 분할·합병 또는 정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분할·합병·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00호의 분할·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재한다.

6. 규칙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대상 또는 정밀검사를 필한 수산물등인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현지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의 "교부 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란에 "현지교부"임을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7. 규칙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명서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적 등으로 현품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외의 지원에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정보시스템에서 검사증명서 교부내역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8.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명서를 재교부하는 때에는 검사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제○호의 재교부"라 기재한다.

9. 복어처리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교부하고, 복어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교부한다.

② 검사증명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교부한다.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2. 발행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약호를 붙이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인천공항지원 : I03

나. 부산지원 : B01

다. 삭제  <2012.8.6>

라. 삭제  <2012.8.6>

마. 삭제

바. 삭제  <2012.8.6>

사. 삭제  <2012.8.6>

아. 포항지원 : P12

자. 삭제  <2012.8.6>

차. 삭제  <2012.8.6>

카. 통영지원 : T11

타. 삭제  <2012.8.6>

파. 삭제  <2012.8.6>

하. 삭제  <2012.8.6>

갸. 인천지원 : I04

냐. 평택지원 : P05

댜. 삭제

랴. 삭제  <2012.8.6>

먀. 삭제  <2012.8.6>

뱌. 장항지원 : J06

샤. 삭제  <2012.8.6>

야. 서울지원 : S02

쟈. 삭제  <2012.8.6>

챠. 삭제  <2012.8.6>

캬. 강릉지원 : G13

탸. 삭제

퍄. 삭제

햐. 삭제  <2012.8.6>

거. 삭제  <2012.8.6>

너. 여수지원 : Y09

더. 목포지원 : M07

러. 완도지원 : W08

머. 삭제  <2012.8.6>

버. 삭제  <2012.8.6>

서. 제주지원 : J10

어. 삭제  <2012.8.6>

3. 검사항목란에는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 항목을 기재한다.

4. 품명란에는 품명을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크기·형태·종별표시 등을 품명 다음에 ( )하여 기입할 수 있다.

5. 검사일란에는 검사완료일자를 기입한다.

6. 비고란에는 수요자가 요청한 검사기준과 학명·가공형태·가공년월 등 검사와 관계있는 필요한 사항을 기입할 수 있다.

7. 생산지란에는 생산된 국가 또는 시·군명을 기입하며, 생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공지를 기입할 수 있다.

8. 삭제  <2004.8.11>

9. 영문증명서의 "Signature"란에는 지원의 서명권자가 서명한다.

10. 영문증명서는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및 QUADRUPLICATE 또는 COPY를 청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 교부할 수 있다.

11. 검사증명서의"Stamp"란에는 규칙 별표 29의 검사필증인을 청색 또는 검정색으로 날인한다. 다만, 검사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③ 규칙 별표 29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인의 "○○"란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관별 약호를 넣어 사용한다.

④ 제2항제9호와 관련하여 지원장은 지원의 서명권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를 당해 등록시설이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신청받은 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점검한 결과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제46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사본 1부.

2. 조사·점검결과서 (양식시설은 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서류검토서) 1부.

3. 지원장 의견서 1부(양식시설 및 해외에서 점검한 선박은 제외).

③ 원장은 지원장이 보고한 조사·점검 결과와 지원장 의견서를 검토하여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한 후 지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등록증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토록 하고, 등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70조제2항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등록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 하는 때에는 등록국가별로 다음 각 호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1. 미국 FDA 등록공장 : KR-(번호)-SP

2. EU 등록공장 : KORP-(번호), EU 등록선박 : KORF-(번호)

3. 중국 등록공장 : KP-(번호)

4. 홍콩 등록공장 : K-FOY-(번호)

5. 일본 생식용생굴 등록공장 : KOYT-(번호)

6. 일본 처리복어 등록공장 : FHE-(번호)

7. 베트남 등록공장 : KVN-(번호)

8. 중국 등록양식장 : KA-(번호)

9. 인도네시아 등록공장 : KID-(번호)

10. 태국 등록공장 : KTH-(번호)

11. 일본 냉장넙치육 등록공장 : K-F-P-(번호)

12. 일본 활넙치등록양식장 : K-F-(지역)-(번호)

13. 일본 이매패류 등록양식장 : KT-OY-(번호)

14. 일본 넙치 수출등록업체 : K-F-E-(번호)

1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수출)시설 : E-(번호)

1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양식)시설 : AQ-(번호)

17. 러시아 등록공장 : KRF-(번호)

18. 러시아 등록선박 : KRS-(번호)

⑤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출은 위생협약(약정)등에 의거 해당국가로부터 등록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지원장은 유럽연합 등록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시설로 하여금 생산·가공되는 품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럽연합수출 생산·가공품목 내역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을 기록·관리

2. 정기조사·점검시에는 기 관리되고 있는 생산·가공품목에 따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① 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시설에 대한 정기 조사·점검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지원에 시달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생산단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

1.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에 의한 조사·점검대상 등록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점검 시기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등록시설의 위생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조사·점검 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세부계획을 점검 2주일전까지 등록시설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상선정 : 지원 관내 당해 연도에 생산·가공계획이 있는 등록시설

2. 점검시기 : 등록시설별 점검예정 일자

3. 점검자 : 조사·점검 시설별 담당 검사관을 지명

③ 검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등록시설별로 비치하고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시설 점검기록부에 점검일자 및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가공시설 등록자로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증의 변경내용란에 변경신고내용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검사관의 직·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하였거나 등록증의 분실로 등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분실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장은 등록시설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등록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90조제2항제1호 및 영 별표 2.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생산·가공 등의 중지·개선·보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개선·보수명령 및 등록취소

2.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 정지

3.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4. 삭제  <2012.8.6>

②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동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청문통지서를 청문실시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동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③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담당계 선상의 직원이 아닌 자를 선정한다.

④ 지원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장은 제1항제1호의 청문대상에 대하여 청문결과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점검 결과 및 지원장 의견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5항에 의한 보고가 있거나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등록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등록시설 자에게 보고(통보) 한다.

⑦ 삭제  <2009.7.1>

⑧ 그 밖에 청문에 관한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법령에 따른다.

① 증인(증표를 포한한다)의 총괄관리자는 검역검사과장으로 하며, 관리자는 수관원 증인관련 업무담당자로 하고, 지원은 지원장이 지명하는 검사관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증인의 제작 및 폐기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인관리대장에 의하여 증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인관리상황 보고를 다음해 1월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소요량을 판단하여 증인을 제작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⑤ 증인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밀검사용 시료는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검사시료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② 검사시료 수거시에 검사관은 규칙 별표 28. 제1호인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하고, 검사신청인(대리인 포함)도 함께 서명하여 봉함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거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에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 하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냉장품 등 상온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장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고유번호는 3단위 숫자인 00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고유번호는 검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는 검사관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전출되었던 자가 전입한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3. 취소된 고유번호는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검사관으로 임명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관 발급대장에 임면상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검사관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8.6>

⑤ 삭제  <2012.8.6>

① 원장은 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자격전형시험(이하 "자격전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삭제  <2012.8.6>

2. 삭제  <2012.8.6>

② 자격전형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계획 수립

가.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험실시 2개월 전에 지원장 또는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나.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시달받은 지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응시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자격전형시험은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2차는 실기시험으로 각각 평가한다. 이 경우 2차 실기시험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1차) : 수산가공학, 식품위생학, 분석이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나. 실기시험(2차) : 선도판정방법, 분석기법

4. 출제문항 등

가. 필기시험(1차) : 과목별 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나. 실기시험(2차) :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하여는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 수립시 원장이 정한다.

5. 출제위원 위촉

가. 원장은 시험과목별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나. 원장은 자격전형시험문제 출제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6. 시험관리

가. 검역검사과장은 출제위원별로 필기시험 문제를 과목별 출제문항의 배수로 제출하게 하되, 난이도에 따라 A·B등급으로 나누어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운영지원과장은 문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제 중 시험전일 난이도에 따라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다. 운영지원과장은 나목에 의하여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 중 2인이상의 시험감독관을 지명하여 당해 시험을 시행하고, 문제선정위원으로 하여금 채점하게 한후 그 결과를 검역검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문제지·응시자별 시험지 및 답안지를 함께 송부한다.

라. 다목의 시험문제지·응시자별 시험지 및 답안지를 송부받은 검역검사과장은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삭제 <2012.8.6>

삭제 <2004.8.11>

분석실 운영 및 관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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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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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8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3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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