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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시행 2014.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4호, 2014.11.3.,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1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자동식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CNG·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디젤을 연료로 운행하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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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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