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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4.12.17.]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116호, 2014.12.17.,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32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최소화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조사원 이하 지방사무소에 모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설계하고 계약을 의뢰한 발주 부서를 말한다.

2. "평가부서”라 함은 사업부서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아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입찰업체”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접수한 업체를 말한다.

4. "평가인단”이라 함은 해당사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위원 그룹을 말한다.

5. "번호추첨방식”이라 함은 입찰업체로 하여금 평가인단에서 무작위 번호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

2. 기타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① 계약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과 각 과장(실장) 및 기획예산담당,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재무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①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설명서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상세 설명자료

③ 예산의 조기집행과 심의의 신속·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부서는 심의가 필요한 사업들을 취합하여 함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모든 위원 및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한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의견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5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한다.

1.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2. 신기술 또는 신공법의 적용 등 과업내용에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② 단순 수로조사, DB구축, 장비구매, 단순 도면제작, 유지보수, 홈페이지관리, 모니터링, 단순감리 등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다.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제8조제5항에 의거 작성한 심의의결서를 심의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보한다.

1. 원안가결

2. 원안부결

③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발주를 할 수 없다.

① 조사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로조사 사업 : 별표 1

2. 도면제작 사업 : 별표 2

3. 장비구매 및 설치 사업 : 별표 3

4.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별표 4

5. 정책·연구 사업 : 별표 5

6. 감리사업 : 별표 6

7.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유사용역, 신용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 세부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안요청서에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분야가 혼재한 사업의 경우 제1항의 각호들로 별도의 평가표를 정하고, 각 분야가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에 맞게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하도록 한다.

<예시> 수로조사사업80%, DB구축20%인 사업의 경우, (별표1평가점수)×80/100+(별표2평가점수)×20/100=최종 평가점수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거나,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라도 이를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평가부서는 사업부서에게 관련 서류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사원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 주관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찰결과 2회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① 사업부서는 입찰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여 수량과 이상 여부를 확인 한 후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첨부 또는 작성하여 평가부서로 제안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2. 별표8호에서 정하는 분야 중 사업 평가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② 평가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업부서에 최소 1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받은 즉시 모든 입찰업체들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④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유사분야 사업들을 취합해 제안서 평가를 함께 진행 할 수 있다.

① 평가부서는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 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유사사업을 취합하여 평가할 경우 합산한 추정가격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7인 이상

3. 추정가격 35억원 이상 : 9인 이상

③ 평가인단은 제2항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수 5배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와 1배수 이하 내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가는 조사원에 속한 자 중 사업부서가 아닌 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부서에서는 순번이 다른 평가인단 목록 3부를 준비하여 평가위원 선정 직전에 입찰업체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의 전문성, 특수성 등에 의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내부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수에서 해당 1인을 추가한다.

⑥ 평가부서는 평가위원 인력 POOL을 별표8의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 선정은 "번호추첨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번호추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업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사본

2. 재직증명서

3. 위임장

③ 평가부서는 번호추첨에 참석한 입찰업체들에게 제안서 평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입찰업체들은 평가인단 목록 상단에 도장을 찍은 후, 교대로 한표씩 평가인단의 번호표를 추첨한다.

⑤ 평가부서는 추첨된 순서대로 번호표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통화하여 참석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⑥ 참석 가능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추첨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⑦ 내부전문가 및 동일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 수는 각 2인 이하로 한정한다.

⑧ 평가위원 선정에 참석한 인원과 추첨된 평가인단 목록은 평가부서에서 별지 제5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위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한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 내부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양식을 준비하고, 평가부서에서는 필기구, 계산기, 평가장소 등을 준비한다.

② 평가부서는 평가 진행 중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들이 평가 장소에 입실 완료하면, 평가부서의 참관 하에 사업부서가 간단한 사업 설명을 진행한 후 제안서 평가를 시작한다.

④ 평가부서와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로 하여금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단, 공고서에 발표가 없다고 명기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업체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만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⑥ 발표는 입찰업체 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이내에서 보조기술자 또는 동일 컨소시엄 담당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다.

⑦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5∼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서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 할 수 있다.

⑧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수 있다.

⑨ 사업부서는 3인 이내에서 배석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입찰업체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⑩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해당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하지 않은 항목의 점수는 다른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⑪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기술 보완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⑫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평가부서에서는 평가점수를 제17조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송부한다.

⑬ 평가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 후 평가인단 목록을 별지 제7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평가부서에서는 평가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③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단,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방법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사업부서는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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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지침」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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