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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양곡표시 사후관리 지침

양곡표시 사후관리 지침

[시행 2014.5.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침 제1295호, 2014.5.29.,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054-429-4120

1. 목 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양곡표시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근 거

가.「양곡관리법」제20조의2·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조의4·제8조·제10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고시 제2013-187호, 제2013-133호, 제2013-162호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내지 제24조의2

3.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가. 표시대상 양곡

1)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

가) 미곡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나) 맥류 : 겉보리쌀, 쌀보리쌀, 찰보리쌀 등

다) 두류 : 흰콩, 검정콩, 서리태, 속청, 쥐눈이콩 등

나. 표시사항

1) 의무표시사항

가) 품목(모든 양곡에 적용)

(1) 양곡의 품목(쌀, 보리쌀 등) 또는 품명(혼합12곡, 혼합20곡 등)을 표시

(2)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에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의 품목 또는 품명에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되, 혼합비율은 부류별 묶어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각의 비율을 표시

(3)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나) 생산연도 (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1)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2)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다) 중량(모든 양곡에 적용)

○ 실제 중량을 표시(「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름)

라)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1)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식품부 고시 제2013-162호(’13.10.7.)에 따름

(2) 국내 품종은 국가품종목록으로 등재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나, 외국의 품종등록기관에 등재된 품종은 우리나라의 국가품종목록으로 등재되지 않아도 사용가능함. 다만, 이런 경우 외국의 품종등록기관에 등재된 근거 서류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4)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마) 도정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1)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2)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바)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사) 등급 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1) 쌀 등급 기준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표시

○ 쌀 등급의 구분은 농식품부 고시 제2013-133호(’13.10.2.)에 따름

(2)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3)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4)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 할 수 있음

○ 완전립 비율이 96.0% 이상인 경우에는 ‘특’ 표시와는 별도로 “완전미(Head Rice)”로 표시할 수 있음

2) 임의표시사항

○ 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할 수 있되, 함량의 구분은 수·우·미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함량에 “○”표시. 단백질함량의 구분은 농식품부 고시 제2013-133호(’13.10.2.)에 따름

다. 표시방법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위치

(1)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이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2)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3)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생산연도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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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자크기

(1) 의무표시사항

○ 10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킬로그램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임의표시사항 : 글자크기 제한 없음

다) 색도 :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하며, 표시가 불명확하여 알아볼 수 없을 경우 미표시와 동일기준으로 처리

2) 포장하지 않고(산물) 판매하는 경우

가) 품목, 중량, 생산자의 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 생략가능

(1) 쌀·현미 :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급(멥쌀) 반드시 표시

(2) 쌀·현미 이외의 품목 : 원산지 반드시 표시

나) 표시방법 : 용기 표면, 푯말 등에 표시

다) 용기에 표시 : 가로 10㎝ × 세로 5㎝ 이상

라) 푯말로 표시 : 가로 10㎝ × 세로 5㎝ × 높이 5㎝ 이상

라. 표시문자

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2)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

마.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1) 거짓·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가)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거짓·과대의 표시·광고 범위 : 포장·용기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양곡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되,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을 통하여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시·광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

2) 위반 시 처벌 내용

가)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 적발물량에 따라 5만원이상 200만원 이내에 만원단위로 부과하며, 양곡판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부과

나) 거짓·과대의 표시·광고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원산지표시 위반

○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위반 시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조치

4. 조사 요령

가. 조사 대상

1) 양곡가공업 : 「양곡관리법시행령」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도정업을 하는 자

2) 양곡매매업 : 양곡을 판매하는 자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생산자, 양곡도정업자, 도소매업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자 포함)

나. 조사 구분

1)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실시

가) 정기조사 : 반기 1회 이상

○ 농식품부 주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시·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나) 수시조사 : 조사반별 월 1회 이상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주관 하에 실시하되, 원산지표시 조사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시·도, 시·군·구 등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실시

다) 조사반 편성

(1)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원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고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함

라) 조사계획 보안유지

○ 조사반은 조사 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다만, 시기별로 지도·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음

다. 단속반 편성

1) 양곡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단속반, 지원단속반 및 사무소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 편성은 조사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며,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양곡표시 단속반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반과 편성운영을 같이 할 수 있음

가) 중앙단속반

(1) 역할 및 편성

(가) 전국적인 부정유통 정보수집, 양곡 용도이외 사용, 거짓표시·과대광고 행위 기획단속 및 수사지휘

(나) 단속 및 홍보기법 등이 우수한 조사원 5명 내외로 편성·운영

(2) 활동지역 : 전국

(3) 임 무

(가) 전국규모 기획단속·수사의 계획수립 추진

(나) 가공용 쌀 및 양곡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분석 전파

(다)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기법 수집·개발 전파

(라) 지원·사무소단속반 지휘·통제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등을 추진

나) 지원단속반

(1) 역할 및 편성

(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의 용도이외 사용·처분행위, 생산년도·도정연월일, 품종 등 전문적 부정유통 행위 위주의 수사 및 단속

(나) 양곡 전문지식, 단속기법 등이 우수한 조사원 2명 이상으로 편성·운영

(2) 활동지역 : 당해지원 관할 행정구역(필요시 전국)

(3) 임 무

(가) 가공용 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

(나) 가공용 쌀, 양곡표시 기획단속 및 대형부정유통행위 단속·수사

(다) 부정유통정보 수집·분석 중앙단속반 보고 및 타 지원 전파

(라) 중앙단속반 단속업무 협조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등 추진

다) 사무소단속반

(1) 역할 및 편성

(가) 사무소 관내 가공용 쌀 부정유통, 양곡 의무표시사항(품종·생산년도·도정연월일 등) 거짓표시·과대광고여부 등의 수사 단속 및 지원단속반 지원

(나) 양곡 전문지식, 단속기법 등이 우수한 조사원 2명 이상으로 1개반 이상을 편성·운영

(2) 활동지역

○ 당해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필요시 소속 지원 관할 행정구역)

(3) 임무

(가)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의한 조사 단속

(나) 사무소장이 필요에 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

(다) 중앙·지원단속반 단속업무 협조 및 부정유통정보 수집 보고·전파 등 기타 업무처리

(라) 농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홍보

라. 조사방법

1) 단속 및 지도·홍보를 위하여 업소 방문 시 신분증제시와 함께 출입자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별표 1]하여 조사의 투명성 확보

2) 표시대상물의 표시사항 조사

가) 양곡의 의무표시사항의 준수 및 적정여부, 표시내용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되, 조사 시 업소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라 한다)을 입회시키며,

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하되,

다) 업주가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3) 장부 및 서류 조사

○ 양곡표시 대상 농산물·가공용쌀(정부양곡)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추적 조사하여 위반사실 여부확인

4) 유통업체에 대한 양곡표시제 홍보·계도 병행실시

5)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

6)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 의뢰.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보

7) 시료검정을 의뢰하여 통보 받은 사항의 처리

○ 시료검정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밝혀내어 처리.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

5. 위반행위 신고·고발 시 처리방법

가. 신고접수기관별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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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대상

○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의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 등 양곡관리법 위반행위

다. 신고방법

○ 전화, 모사전송, 우편, 구두, 인터넷 등

라.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 본원(품질검사과), 지원,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 활용

마. 신고처리 업무담당자 지정

○ 담당과장 및 사무소장은 신고처리 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

바. 신고의 접수이첩처리절차

1) 신고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며, 야간 신고접수는 재택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근무 개시직후 업무담당자에게 인계

2) 신고는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접수

3) 접수 시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을 기재하되, 신고내용은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일시장소와 위반행위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신고자가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처리결과를 알려 줄 수 없으며, 신고에 대한 일체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이해시켜 성명주소를 실명으로 하도록 유도

4) 본원에 접수된 신고건은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에 이첩하고, 지원은 해당 사무소에 이첩. 다만, 농관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원(사무소)에 접수된 신고 건도 타 지원(사무소) 관할 사안일 경우 해당 지원(사무소)에 이첩

5) 신고자에게 신고내용 재확인, 신고동기 등을 문의할 경우에는 신고제도의 내용(비밀 절대보장, 처리절차), 재확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신고자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

6) 상호비방성 등의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사.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일을 원칙으로 함. 단속인력 배치 및 사전정보 수집필요 등의 사유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조사함. 다만,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조사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늦어지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7일 단위로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

2) 현장조사는 반드시 2인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되,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음

3)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키고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

4) 조사결과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 징구

5) 민원이나 부정유통 신고 시 신고자가 현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을 경우 가급적 양곡·포장재 등을 수거하여 조사(참고)토록 함

아. 조사결과 처리

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7항 위반사항 처리에 따름

2) 신고자에게 단속 및 처리결과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부정유통조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관리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함

자. 신고자에 대한 고발포상금 지급

1) 신고한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농식품부고시 제2013-187(2013.10.7.)호의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신고자에게 안내

2)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 등 변경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및 등기 등으로 연락한 근거 자료를 보관

차.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자의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현장 단속과정에서 신고자의 성명·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6. 시료의 수거 및 검정

가. 시료의 수거

1)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양곡의 시료검정이 필요하여 검정용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다음 2)의 규정에 따라 업주 보관용 1점, 검정의뢰용 1점, 사무소 보관용 1점 등 총 3점을 당해 업주의 입회하에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각각 봉함 후 상호 서명하고, 시료의 수거목적, 품목, 품종, 수거량 등이 작성된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함

2) 시료의 수거방법은 전체 조사대상 시료 중 검정이 필요한 시료를 대상으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 단량,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 및 부위를 선정한 후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 잘 혼합균분하여 수거하고, 시료의 수거량은 등급 등 품위검정용은 1점당 4,000g, 품종 및 단백질함량 등 품질검정용은 1점당 500g으로 함. 다만, 최소 포장이 시료수거량 미만일 경우에는 낱개포장단위를 1개의 시료채취대상으로 하고, 현장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원의 판단 하에 사무실로 옮겨 적정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되, 이 경우에도 관계인이 입회하여야 함

3) 시료수거용 봉투는 비닐봉투 등 2중 포장한 봉투를 사용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제조·사용할 수 있으며, 시료수거용 봉투에는 품목·조사항목·표시항목·채취자·입회자·채취일자·참고사항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함

4)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비(검정의뢰용 시료구입비. 다만, 시료채취로 상품가치가 훼손되는 포장품은 1대 전량을 구입)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음. 다만, 시료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나. 시료 검정 등

1) 시험연구소장은 지원장 및 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장·검찰·경찰·세관 등 타기관에서 의뢰한 시료의 검정을 담당하고, 각 지원장은 지원 및 사무소의 조사원 및 타기관에서 의뢰한 시료의 검정을 담당하며, 사무소장은 조사원이 관내 단속한 시료의 검정을 담당함

2) 시료의 검정의뢰

가) 품질기준 : 품종, 단백질함량, 일반성분 등

(1)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검정 의뢰하여야 함. 다만, 지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연구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

(2) 지원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며, 자체검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검정결과에 대하여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 또는 재검정 의뢰함

나) 품위기준 : 등급, 완전립 비율 등

○ 사무소장은 관내 단속한 시료를 검정함. 다만, 자체검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의문이 있을 경우 위의『가) 품질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3) 지원장이 시험연구소에 검정의뢰하거나, 사무소장이 지원 및 시험연구소에 검정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 검정 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료와 함께 검정기관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 하여야 함. 다만, 관리시스템으로 의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로 대체함

다. 시료 검정방법 및 결과 통보

1) 시료의 검정은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농관원 고시), ‘벼(쌀) 품종식별 매뉴얼’(시험연구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2)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시료의 검정을 의뢰 받았을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접수하되, 관리시스템에 접수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 접수처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양곡표시 시료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함. 다만,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이 검정업무량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결과 통보 예정일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3)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업주의 검정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시료의 보관 및 폐기

1)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통보서 발급일부터 4개월 간 보관함

2)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곡종별, 품위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함. 다만, 소량이거나 품위저하 등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기술수련 시료로 활용하거나, 폐기처리 할 수 있음

○ 포장단위 시료수거로 보관용을 제외한 시료는 곡종별, 품위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 세입조치하여야 함

3) 우리 원 예산으로 구입한 업주보관용 시료는 검정의뢰 결과가 통보되면, 회수하여 위 2)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 변질·임의폐기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위반사항 처리

가.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

1) 법 제34조부터 제35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적발상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되,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함

나)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배당하거나 형사고발토록 조치

다) 적발한 조사원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다만, 적발한 조사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라) 적발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의뢰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현장적발 물량과 유통과정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물량을 합산하여 적발물량을 산출

마)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

1)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적발상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되,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함

2) 사무소장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함

3)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처리

4) 부과권자는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6조의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함

5)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양곡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무소장(지원은 유통관리과장)은 위반내역을 조사원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다. 양곡표시 위반업체 행정기관 통보

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그 내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가) 위반업체 통보시점

(1) 미표시 :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과태료 부과 확정시

(2) 거짓표시·과대광고 : 형사처벌 확정시

나) 정보의 공개여부 : 비공개로 처리

다) 통보 문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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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가.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하고,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내지 제24조2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처리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은 양곡의 의무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때 당해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할 수 있음

나) 의견진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다)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3)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름.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의 50%, 라)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의 양곡표시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지원장은 양곡표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록을 하고, 타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양곡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함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함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봄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함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함

5) 과태료 징수 절차

○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9. 행정사항

가. 조사공무원증 발급

1) 발급근거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2) 발급대상 : 「양곡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로 한정한다)을 할 권한이 있는 단속공무원

3) 조사공무원증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이 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함. 다만,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로 대체함

4) 발급권자 : 각 지원장

나. 주요 업무보고

1) 보고대상

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나)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

다) 본원 차원의 공조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라) 체포구속영장 집행 등 특별추진사항 등

2) 보고체계

가) 사무소 :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

나) 지원 :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품질검사과장을 경유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

3) 보고시기 : 사안 발생 즉시

4) 보고방법 : 개요경위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보고

다. 조사상황 등록

1)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매년 1~2월 조사 대상업소 현황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단속업무에 활용 및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며, 신규 조사 업체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사상황을 입력하고,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함

2)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7항(위반사항 처리)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 등록을 하여야 함

3)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양곡표시 조사 등의 사항을 분기익월 5일까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마감함. 단, 수시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실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요구, 양곡 시료검정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음

라. 기타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785호, 2013.3.26.)」,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농관원 예규 제186호, 2014.4.24.)」 및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농관원 예규 제187호, 2014.4.24.)」을 준용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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