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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시행 2016.4.1.] [국세청고시 제2016-11호, 2016.3.31., 일부개정]
국세청(소득지원과), 044-204-3814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차주택.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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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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