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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

[시행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Ⅰ. 목 적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 거

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부터 4조까지

나. 대통령령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 제24856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라.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Ⅲ.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1] 2013년 12월 12일 일반직으로 전환임용

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 각 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기능직(이하 “기능직”이라 한다)은 개정법 시행일에 임용령 부칙 제7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됨

나. 기능직 정원은 임용령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환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됨

다. 기능직 기능5급 이상의 정·현원은 일반직 6급의 정·현원으로 전환됨

- 단, 우정사업본부에 재직하는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 중 기능 2급 이상의 정·현원은 우정직렬 우정3급의 정·현원으로 전환됨

[2] 2013년 12월 12일 이후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1. 전직임용 개요

가. 소속장관은 아래의 전환기준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예정 직렬을 결정함

- 직류는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직렬·직류와 유사한 직류 또는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예)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기계운영직류 → 기술직군 공업직렬 일반기계직류

- 부처 인사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직예정 직렬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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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직렬 : 부처별 업무특성 감안하여 행정직렬, 관세직렬, 세무직렬 등으로 전환

나. 소속장관은 기능직 공무원 중 담당 직무의 내용·성격이 전문경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유사직렬로 전직임용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전직임용

2. 전직시험

가. 응시대상자

1) 응시요건

- 전직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근무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식에 의함

- 전직시험 응시요건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속장관은 위 기준 외에도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직무분야 근무요건 등 응시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고지·운영할 수 있음

2) 응시대상자 선정

- 각 기관의 장은 전직예정직급별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직시험 실시 대상자 모두를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ⅰ) 선택형 필기시험 ⅱ) 서류전형과 면접(전직예정직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ⅲ) 서류전형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는 경우에도 응시요건을 갖추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응시대상자로 선정함

- 응시원서 접수일(인사혁신처 위탁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사람은 당해 시험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됨

- 개인별 전직시험 응시횟수 제한은 없음

3) 전직시험방법

① 선택형 필기시험

- 소속장관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채용시험 등 위탁 수요조사시 전직시험의 위탁을 협의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이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특례규정 별표1이 아닌 시험령 별표1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음

※ 시험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내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변경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함

- 소속장관이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전직시험과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되, 시험준비 여건 등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이하 “임용시험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직예정 계급·직류와 상관없이 전직예정 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함

- 이 경우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이 인정됨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고,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자격증 발급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검증하는 방법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함

- 임용시험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류)로 전직하려는 경우 자격증 요건은 직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 다만, 임용시험지침 별표2에 규정된 직렬(류)에 대해 소속장관이 자격증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없음

-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시험지침 별표2의 자격증 요건 중 전직예정 계급·직렬·직류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③ 관련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 전직예정 직렬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학위는 전직예정 직렬의 직무내용 및 그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과 임용시험지침 별표1의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사전에 정하여 전직시험 공고시 함께 공고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방법, 시험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 당시 시험령 제5조, 제13조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정원조정 및 전직임용

가. 관리운영직군에서 유사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직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여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여 전직임용함

-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 경우,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 증원이 없더라도 전직시험 합격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직급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 가능함

- 이 경우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2) 전직시험 합격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실무인력 확보 필요성 등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전직임용 및 인사관리

1) 인사혁신처장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직시험 합격자수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

- 전직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로 함

2) 해당 기관 관리운영직군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어서 초과현원인 상태로 전직임용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초과현원으로 계속 관리하며,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신규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함

- 관리운영직군 내에서 승진(보통·근속)·전보(부처 간 전보 포함)·강임·관리운영직군 간 인사교류

- 개정법 시행일 전 기능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 개정법 시행일 이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기능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단, 이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함

4)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타 부처 전출 등 포함)되어 해당 정원이 결원이 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충원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수 있음

4. 종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

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임용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 이 경우도 전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함

나. 2013년 하반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으며, 인사혁신처장과 전환규모에 대해 기 협의된 사람은 2014년 상반기 중 조기에 전직임용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2014년 하반기 전직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시기에 전직임용함

Ⅳ.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1] 2013년 12월 12일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가. 소속장관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종전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1), 2)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특례규정 제9조에 따른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지정함

1) 임용령 별표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함)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임기가 있는 직위의 경우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다.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직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통과한 경우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함

[2] 전담직위 공무원 인사관리

1. 전담직위평가 방법

가. 전담직위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급으로의 전직시험방법에 의함

-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3년(2014~2016년)간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시험 방법을 준용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임용령 및 시험령의 전직시험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5급 이상 또는 연구관·지도관 전담직위평가

1) 직제상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는 4급(이하 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 소속장관별로 전담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식에 의함

- 심사위원회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방식을 따르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함

- 위원 구성시 해당 전담직위 공무원이 속한 실·국의 상위 계급자는 배제함

- 심사 시에는 해당 공무원의 해당 직위에서의 최근 3년 이상(임용된 지 3년 이내인 자는 임용일 이후)의 근무실적 및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관리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함

- 심사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결정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적합 결정을 한 경우 전담직위평가에 통과한 것으로 봄

-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급 및 직위가 없는 4급 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2) 5급 및 직제상 직위가 없는 4급 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 임용령 제10조의3 역량평가 방식에 의하며, 이 경우 역량평가는 소속장관의 위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용시험지침 별표2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2의5의 해당 직급(직류는 구분하지 아니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역량평가 없이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음

- 임용령 별표4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2의6의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서 해당 직급 관련 분야 학위 및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시험 방법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으로 실시함

2. 전담직위 지정 해제

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담직위 지정 해제 일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임용 시기와 동일한 일자로 함

- 다만,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8급 상당이 연구·지도사 전담직위로 전환되는 경우, 전담직위가 지정된 후 2년이 경과한 뒤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함

※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는 시기는 제한 없음

나. 역량평가 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담직위평가를 실시하는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의 경우 역량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사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전담직위 지정 해제일은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한 일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한 인사 수요 등으로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전담직위 지정 해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3. 별정직이 연구·지도직으로 전환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가. 개정법 시행일 종전 별정직이 연구·지도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이후 별정직 및 전담직위 경력은 다음과 같이 해당 직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

- 종전 별정6급 상당 이상 공무원 : 별정 6급 상당 및 전담직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까지 인정함

- 종전 별정7급 상당 공무원 : 별정 7급상당 및 전담직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년 범위까지 인정함

- 종전 별정8급 상당 공무원 : 별정8급 상당 경력과 전담직위 지정 이후 2년까지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전담직위 지정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전담직위 경력은 5할 인정하되,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함

4. 기타 전담직위 공무원 인사관리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을 전담직위 공무원인 현원과 전담직위 공무원이 아닌 현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전담직위 공무원은 직제(시행규칙)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인사기록에서 구분 관리함

다. 전담직위 공무원이 퇴직 등 자연감소 된 경우 해당 직위는 전담직위가 아닌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관리함

Ⅴ. 행정사항

가. 본 지침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함

나. 임용권자는 개정법 시행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기관별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승진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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