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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시행 2014.5.3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6호, 2014.5.30.,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6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과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의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이하 "대기배출원조사"라 한다.))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 주소는 http://sodac.nier.go.kr 이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라 함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2종·3종 사업장을 말한다.

6. "신설"이라 함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7. "변경"이라 함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했던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배출구가 증설, 교체, 임대 등의 이력에 대해 허가 받은 것을 말한다.

8. "가동개시"라 함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① 전산입력은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 법 제39조 제1항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제4조 제1항의 사업자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대기배출원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에 관한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변경·가동개시·폐쇄 등의 입력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고, 모든 입력내용은 발생일로부터 다음달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에는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에는 가동개시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폐쇄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은 다음 달까지 하여야 한다.

단, 기록한 내용은 전산입력 전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방지시설 보수사항, 일 전력사용량, 일 약품사용량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은 다음 달까지 하여야 한다. 단, 기록한 내용은 전산입력 전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을 다음 년도 1월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용자 설명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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