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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시행 2014.4.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165호, 2014.4.8.,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 02-509-7221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폐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5.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근임원

6.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공무원

7.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

④ 제3항 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 제6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때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⑥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을 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 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단체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심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4. 국가기술표준원의 분야별 담당공무원

5. 기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전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심의회로부터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때,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분야별 담당자로 한다.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폐지 및 단체표준 인증의 심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①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한 때에는 사무국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요청하려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규칙 제19조제2항에 적합한 관련자료

4.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제8조에 따라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단체표준 제·개정안

5. 의견제출 기한

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에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심의의뢰서에 의해 해당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라 한다)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여부. 다만, 중복이라 함은 적용범위, 종류, 성능, 방법 등의 중복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4.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한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한국표준정보망에 등록한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한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

5. 적용범위

6. 확정된 단체표준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정보망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표준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외국 단체표준 번호도 함께 병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정보망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볼 수 없다.

① 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리 절차는 단체표준 제정 절차에 준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요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개정일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당해 연도 초에 적부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한국표준정보망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단체의 장이 3년 적부확인을 아니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확정한다.

사무국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지 제18조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에만 적용한다.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ISO/IEC Guide 65)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방침

2. 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심사원의 적격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7. 시험·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이의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9. 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및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단체표준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때 KS를 인증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단체표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③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하되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때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제품이 그 면제된 다음해의 제품심사에서 또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때에는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인증단체가 한국제품인정기구(KAS)로부터 인정을 받은 때에는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 중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7호 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인력현황 및 관계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8. 인정 신청분야의 해당 표준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9.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최초인정 또는 인정품목 추가시 제외)

10.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의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 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②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서(분실 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시 사실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3.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휴지신고를 위반한 경우

3. 사후관리결과 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표시정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경우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규칙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무국은 단체표준 등록단체 및 인증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KS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KS로 채택할 수 있다.

②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KS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KS 표시인증제품은 우수 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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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08호) 및 동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549호)의 규정중 이 요령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721호 및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6호)의 규정중 이 고시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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