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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