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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14.1.9.] [환경부예규 제499호, 2014.1.9., 일부개정]
환경부(공원생태과), 044-201-7315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1·2급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식생"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4.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5. "임상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6.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7. "자연하천 습지"란 지질적으로 충적층에 포함되면서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퇴적지형을 말한다.

8. "철새도래지"란 철새동시센서스가 수행되는 지역 등을 말한다.

① 생태·자연도의 작성은 법 제34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② 생태·자연도는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및 학술발표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태·자연도 등급을 격하시키기 위하여 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은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

① 생태·자연도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보완조사 또는 변화관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반영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하여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로 작성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는 "식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다.

1. 식생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임상도 등 식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자연환경조사보고서(무인도서 및 습지조사보고서 포함), 철새동시센서스보고서, 조수실태조사보고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전국분포조사보고서,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 관련 자료 등 야생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3. 습지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철새동시센서스보고서, 조수실태조사보고서, 습지조사보고서 등 습지의 생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4. 지형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관련 조사연구보고서 등 지형보전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생태·자연도 평가항목의 경계는 실선과 격자를 병행하여 표시한다.

① 제6조의 평가항목 중 "식생, 습지, 지형"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선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중 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계를 표시한다.

1. 하천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2. 호소·저수지는 물의 유입 및 유출되는 지점사이 공간의 공유수면을 경계로 한다.

3. 하구는 담수와 염수가 교차되는 기 수역을 포함하되 상한선은 최대 조차의 밀물 시 영향을 받는 수역, 하한선은 최대 조차의 썰물 시 노출되는 경계로 하며, 좌우경계는 하천의 경계기준을 적용한다.

4. 산지습지는 산지에 발달한 습원으로서 집수역을 포함한다.

① 제6조의 평가항목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는 격자로 경계를 표시한다. 다만, 서식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습지 및 지형의 경우 실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격자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격자는 격자법(grid법)으로 정하며 한 격자는 가로250m×세로250m(면적 62,500㎡)로 한다.

③ 직각좌표계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격자의 좌표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거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62,50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태적으로 중요한 식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및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지역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62,500㎡보다 작은 면적으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거나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6조의 평가항목에 대한 표지를 작성하여 생태·자연도에 범례로 표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Ⅱ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가. 포유류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나. 조류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 양서류·파충류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종이 2종 이상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라. 곤충류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종이 2종 이상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마. 식물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종이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종이 2종 이상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3영급 이상 지역에서 함께 서식하는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되는 지역의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바. 농경지, 산림지역 및 초지 등에서 철새도래지

1) 최근 5년간 철새가 1만 마리 이상 매년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조류가 평균 4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철새도래지가 포함되는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철새 한 종의 개체수의 1%이상이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철새도래지가 포함되는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3) 철새도래지가 습지를 포함하는 경우 250m의 폭으로 습지 주변을 벨트화 할 수 있다. 다만, 격자 또는 벨트화는 철새도래 현황, 현지 지형, 토지 이용 및 여건에 따라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사. 국제협약 보호지역

1) 자연환경관련 국제협약·기구에 등록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사업 대상지역

3. 습지

가. 멸종위기야생동물이 2종 이상 번식 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 습지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6종 이상 살고 있는 습지

다. 최근 5년간 물새가 2만 마리 이상 매년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조류가 평균 4종 이상 도래하거나 최근 5년간 물새 한 종의 개체수의 1%이상이 매년 도래하는 습지

라. 어류가 20종 이상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마.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자연 하천습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도 내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

2) 하도 내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하중도, 포인트바, 여울 등의 퇴적지형

3)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

4)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퇴적지형

5) 과거에는 하천이었다가 유로의 절단, 구조운동 등의 결과로 현재는 우각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수생식물이 정착하여 있는 구하도

바. 산지습지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종이 1종 이상 또는 Ⅱ급 종이 2종 이상 서식하는 산지습지

사. 경제적·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산란장인 자연하천

아. 습지 중 하천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및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한다.

자.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Ⅰ등급인 지역. 다만, 취락지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Ⅳ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다.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자연식생으로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가. 동물의 경우 제12조제2호에 따라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멸종위기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이 1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지역.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나. 식물의 경우 제12조제2호에 따라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멸종위기야생식물이 1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지역.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서식지가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 농경지, 산림지역 및 초지 등에서 철새도래지

1)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라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최근 5년간 철새가 1천 마리 이상 매년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조류가 평균 2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철새도래지가 포함되는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2) 철새도래지가 습지를 포함하는 경우 250m의 폭으로 습지 주변을 벨트화 할 수 있다. 다만, 격자 또는 벨트화는 철새도래 현황, 현지 지형, 토지 이용 및 여건에 따라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라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철새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지역

3. 습지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2∼5종 살고 있는 습지

나. 제12조제3호에 따라 평가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최근 5년간 물새가 5천 마리 이상 매년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조류가 평균 2종 이상 도래하는 습지

다. 어류가 11∼19종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

마. 습지 중 하천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및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한다.

바.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하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Ⅱ등급인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환경부장관은 별도관리지역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을 신청하는 경우(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개요

2.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목적 및 사유

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다만, 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분야별 2계절 이상 조사(1계절 조사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조사)한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

4. 기타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에 필요한 입증 자료

③ 제10조에 따른 등급평가 최소면적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2항의 첨부서류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2항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60일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에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정시기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을 수정·보완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는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 등급의 평가·수정·보완 및 경계획정(劃定) 등 생태·자연도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생태·자연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자연도 등급의 평가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2. 생태·자연도 등급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보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식생, 야생동·식물, 습지, 지형 및 자연경관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자연도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자문위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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