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규정 등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주택세대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재산세 과세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을 말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제19조, 제20조 및 별표1의 서식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별표2(민원사무규정 제9호)의 서식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6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년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참고2> 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을 통해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3.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감면신청인이 배우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예정인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제5조에 따라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1> 또는 <별지1의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지1> 서식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감면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세대원(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직계존속·직계비속 등) 모두에 대하여도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별지1의2> 서식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감면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감면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배우자와 혼인의 사유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별지2>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이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안전행정부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5조의3(전세목돈 안드는 제도 참여 집주인 감면) 및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유상거래 감면)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의 1가구 1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10월까지 전송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23조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주기와 동일하다.
3. 자료제공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34의9에 따른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확인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별지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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