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2.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이하 "무상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가.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무상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
2. 장애인인 근로자 수(무상지원금 신청을 위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고용예정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다)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의 일부
①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의 지원하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①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이하 "무상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2. 청렴서약서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1. 1차 무상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90%
2. 2차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8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이행담보를 제공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한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1차 무상지원금을 받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투자 이행 등을 완료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무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전문가를 고용한 이후 매 분기 종료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전문가의 고용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한 후 그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투자 완료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3천 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상인원의 2분의 1 이상
2.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하고 난 나머지 인원
⑥ 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 후단에 따라 새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큼을 더하여 인원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원대상자는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투자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총 투자액이 당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투자액 대비 지원금 지원비율이 당초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① 공단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 및 투자시설, 편의시설 유지 의무 등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주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8년 2월 1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관하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서에 따라 운영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한시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단과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무상지원금 지원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단과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18년까지 공단과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단, 제5조제2항제4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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