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6.3.>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③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①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방법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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